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사람이 검정고시를 합격하면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규교육과정에서 벗어나 개별적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국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의 경우 주로 교육감의 소관 업무이기에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백 의원은 “국가가 검정고시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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