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맹사업자와 가맹점주 등 ‘갑을관계’에 놓인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관련법 5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거래 사건은 대부분 증거를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가 손해발생의 원인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소송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해당 사업자가 정직하게 제출하지 않는 한 기업의 귀책사유나 의무위반사실 등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가 발생해 피해자가 직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기업 등 갑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보다 강화되고 우리 사회에 팽배한 갑질문화가 해소돼 사회적 약자가 대접받는 사회로 탈바꿈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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