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건축물의 출입구와 관련해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보조출구 및 비상구 설치, 출구의 너비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대형 화재사건은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출입구가 1층 중앙에 위치, 공기 유입이 원활해져 화재 피해를 키운 측면이 있어 출입구 설치기준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1층 전체가 필로티 구조로 된 건축물의 1층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는 화재 피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치, 너비 기준 등에 따르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천화재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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