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대학의 장이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이 입학전형에서 부정한 방법을 이용, 선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공정 경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입학전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부정입학한 자에 대한 제재근거 등을 마련했다.
한 의원은 “학생이 입학전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입학을 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입학전형이 공정한 경쟁에 의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