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박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 박정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25일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지방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 개정안 등 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가능한 한 많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공급해야 할 책무로 인해 이윤극대화가 목적인 일반기업과 달리 낮은 생산성과 높은 비용구조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4건의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 감면 ▲제품과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50% 경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부금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지속적 성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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