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지방공기업이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치·설립 또는 경영할 경우 민간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경영 기본원칙에 담고 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에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내용을 규정,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방공기업의 주먹구구식 경영 문제 등이 지적됐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방만 경영 문제를 해결하고 지자체의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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