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보장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통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보상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보상 권리’ 고지 의무가 부재한 탓에 신청인이 장기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 요건 관련 사실의 통보 의무를 법안에 명시, 보상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원 의원은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거나, 통지가 지연되고 있다”며 “장기간 보상받지 못한 경우에는 개별 소송을 통해 승소 후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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