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기오염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면서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환경부 소관인 현행법을 국무총리 소관으로 이관해 정부 차원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해 예방 대책 및 대기환경의 적정한 관리·보전 대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대기환경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보전을 통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를 두는 등 대기오염도 예측 및 발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사업의 주체를 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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