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유의동,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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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대기환경 오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대기오염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면서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환경부 소관인 현행법을 국무총리 소관으로 이관해 정부 차원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해 예방 대책 및 대기환경의 적정한 관리·보전 대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대기환경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보전을 통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를 두는 등 대기오염도 예측 및 발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사업의 주체를 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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