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이 행정부의 예산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비의 상한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예비비는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급·불가피한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다.
하지만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예비비 사용이 빈번하게 발생, 재정민주주의가 저해되고 있다는 게 백 의원의 지적이다.
이는 예비비 사용이 기획재정부 장관의 심사와 대통령의 승인만 거치면 되고 국회는 정부의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사후승인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예비비 상한을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에서 200분의 1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백 의원은 “예비비 등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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