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민경욱, "사업주 대상 교육 강화"

▲ 민경욱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사업주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에는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 근로조건을 미준수하는 경우에 관해 각종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2016년 12월 기준 체불임금 규모가 1조 4천억 원을 넘어서는 등 사용자의 근로조건 미준수로 인한 사회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사용자의 인식변화와 이를 통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민 의원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제도를 정착시키려는 식의 정책보다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들에게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