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는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 근로조건을 미준수하는 경우에 관해 각종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2016년 12월 기준 체불임금 규모가 1조 4천억 원을 넘어서는 등 사용자의 근로조건 미준수로 인한 사회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사용자의 인식변화와 이를 통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민 의원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제도를 정착시키려는 식의 정책보다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들에게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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