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백혜련, "교통안전 위협 행위 처벌"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상향등 남용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차량의 운전자가 마주 오거나 앞서가는 차량을 향해 등화의 밝기를 일정 수준보다 높여 주행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유발한 경우, 처벌 가능한 조항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차량 운전자가 등화 조작 의무를 위반, 다른 운전자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간주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남용된 전조등 조작은 보복운전을 야기하는 위험성으로 ‘살인 불빛’으로 불린다”며 “위험 행위를 난폭운전 중 하나로 규정해 전조등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함과 동시에 교통안전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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