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2일 근로자의 체력단련과 단결심, 협동심 등을 고취한다며 진행되고 있는 군대식 극기훈련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은행과 대기업 상당수가 ‘1박 2일 해병대 캠프’, ‘무박 2일 행군’, ‘산악등반’ 등의 군대식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신입사원들이 기업 군대식 점호와 반말, 욕설, 무리한 극기훈련 등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군대식의 극기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훈련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취업문턱을 어렵게 넘은 신입사원이 군대식 연수를 거부할 수 있겠느냐“며 ”이 법안이 직원들의 자율성과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문화로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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