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높이 31m 이하 건물이라도 다중이용업의 경우 승강기 승강장 제연설비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및 ‘소방기본법’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서의 불법주차의 벌금 및 과태료를 상향, 긴급상황 시 소방차의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게 했다.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