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안민석,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이 24일 공정하고 체계적인 입시 지원시스템을 위해 국가입시정보센터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당국은 대입정보 제공과 진학상담을 위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미비, 고액의 사설 입시컨설팅이 성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입정보의 불균형·양극화가 심해지고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과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개정안은 교육당국과 수능출제 기관, 대학협의체 등이 협력해 국가입시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했다. 또 각 기관의 대입자료를 취합·연구·분석해 각 지역의 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일선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에게 입시전략과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공정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객관성·신뢰성 높은 대입정보와 맞춤형 온라인·대면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