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원 또는 동장을 공사 감독 감시관으로 임명토록 하는 방안 추진이 눈길을 끈다. 고양시의회는 관급공사의 부실예방을 위해 시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부실공사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오는 7월 임시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감리대상은 관(官)에서 발주하는 5천만원이상 각종 공사이며, 전문업체로부터 감리받는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를 시행할때 시장은 공사장 관할지역 시의원 또는 동장을 감독 감시관으로 위촉해야 하고, 또 감시관의 추천을 받아 주민대표를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조례안이 공사장 관할지역의 시의원 또는 동장에게 감리를 맡긴 것은 이들이 지역공사의 부실화를 막는 데 누구보다도 책임감이 강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공사감독 감시관이 감리과정에서 부실공사가 발견되거나 공사중단 등 문제가 발생될 경우 향후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해당업체의 입찰자격을 제한토록 한 것은 부실시공업체가 업계에서 아예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하겠다. 우리는 이 제도가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사업만이라도 우선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면서 기대하고자 한다. 따라서 고양시가 시행하게 될 시의원·동장 공사 감독관제가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 실시됨으로써 부실공사가 원천적으로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될 시의원·동장의 공사 감시관 제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잠복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우선 시의원과 동장 상당수가 공사 감시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감독 감시관의 확인 날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또 다른 로비대상만 1명 더 늘어나는 데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관급공사의 부실화를 막고자 하는 조례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사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전문성 배양교육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또 전문지식을 습득한 시의원·동장이 공사 감독관으로 참여한다 해도 이들의 사명감이 결여되면 부실공사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공사 감리에 참여할 이들의 투철한 사명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부실공사를 막기위한 조례안이 앞으로 차질없이 확정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보완됨으로써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경기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공장건축총량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점차 비등하고 있다. 지난 24일 경기지사가 주례 간부회의에서 도내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국내·외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공장건축총량제에 대한 헌법 소원을 지시했는가 하면, 26일에는 수원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도내 15개 상의 회장단이 청와대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이에 대한 개선 및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또한 도는 28일 개최되는 민주당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서도 공장건축총량 추가배정 및 제도개선을 건의키로 했으며, 도 출신 국회의원들을 통해 이에 대한 폐지 활동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 공장건축총량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근거로 수도권 지역에 제조업의 집중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경기도 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올해 경기도에 배정된 연간 공장건축총량은 274만8천㎡로, 이는 경기침체기인 IMF 체제때 보다도 적은 것이다. 이미 경기도는 연간 공장건축총량이 지난 5월중에 소진되었으며, 유보물량만도 총 429건에 590만㎡에 달하고 있어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해있다. 정부는 공장건축총량제를 규정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와 산업의 지방 분산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이는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진전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찾을수 있을진대 수도권 지역에 대한 일방적 총량제 차별정책으로는 참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없다. 더욱이 국제화시대의 무한경쟁에서 우리기업이 살아 남기 위해선 오히려 입지조건이 유리한 수도권내 유망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국가적 지원이 절실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IMF 체제의 극복을 위하여 외자 유치를 독려하고 또한 기업의 투자 증대를 요구하여 기업이 이에 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의욕을 저하시키는 공장건축총량제는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개별법으로 규제해도 충분한 사항을 다시 총량이라는 이름 하에 공장건축을 규제하는 것은 규제혁파를 주장하는 정부의 정책은 물론 시대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다. 무한경쟁시대에선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 더구나 민간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하여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해야 된다. 시대 흐름에 맞도록 정부는 과감하게 공장 건축총량제를 폐지하는 등 개선책을 제시해야 된다.
오늘날의 환경재난은 가히 살인적이다. 도시의 대기오염은 더욱 심하다. 대도시 오존은 주로 자동차가 내뿜는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한낮의 햇볕 속에서 광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발생한다. 오존주의보가 내려질 정도이면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고 목이 붓고 눈이 따가워진다.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를 괴롭히고 기관지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이 발병한다. 자동차 운행 대수가 1천만대를 넘어선지 오래고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오존 오염은 점점 극심해지고 있다. 1995년 한햇동안 2회에 그쳤던 오존주의보가 1999년에는 41회로 늘어났다. 오존 오염을 해결하는데는 무엇보다 자동차가 내뿜는 배출가스를 철저히 줄여야 한다. 대형 경유차량이 특히 오염의 주범이다. 자동차대수로 보면 4%에 불과하지만 오염물질 배출량으로는 40% 이상을 차지한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나 대형트럭의 경우 1㎞ 주행시 오존발생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각각 12.8g, 13.2g 배출한다는 것이다. 이는 승용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0.42g)의 30배 가량이다. 현재 정부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를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경유차량과 노후차량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오염 물질을 과다배출하는 경유 차량에 대한 적발률은 휘발유 승용차 적발률을 크게 밑돌고 있다. 도시 오존 오염 감소를 위해서는 경유시내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고 능률적인 자동차 검사, 승용차 10부제, 카풀제 실시, 오존주의보 발생시 차량운행 자제 등의 방법이 있으나 가장 효과적인 것은 매연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다. 하지만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이 공정하지 않은데다 허술하게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비등하고 있다. 대기오염 정도가 심한 차종에 대한 단속이 느슨하고 자기지역 주민들 차에 대해 봐주기식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 경기도가 서울·인천시와 공조체제를 구축한 가운데 현재 17개 시 31개소의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2002년까지 21개 시 44개소로 확충하고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에 박차를 기하기로 한 것 등은 시의적절한 환경정책이다. 차제에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매연차량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력히 실시하기 바란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납북 교류협력사업 추진이 활발하다.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재계, 심지어 민간단체들까지 뛰어들고 있어 과열현상이 우려될 정도다. 이런 터에 통일부가 대북 협력사업의 기본방침과 골격이 마련 될 때까지 지자체와 재계 등에 사업추진을 자제토록 한 것은 중구난방식 사업발표와 추진으로 초래될 국민들의 혼선과 부작용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그러나 일단 사업이 중단된 채 협력사업의 투자범위 및 비율과 투자주체 등에 관한 기본 틀 마련이 마냥 지체되고 있어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온 지자체들이 방향을 잃고 어정쩡한 상태에 빠져 있다. 특히 경기도의 사정은 더욱 심하고 당혹스럽다. 접경지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는 정상회담 이전부터 대북관련 사업들을 추진해 왔지만 정부의 사업자제 요청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정상회담 이후 한껏 고조된 접경지역 주민들의 기대마저 저버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경기도가 정상회담 이전부터 남북교류에 대비, 추진한 사업은 협력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문화교류 등 20여건으로 기본설계 착수와 함께 교류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등 한발 빠르게 진척됐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북 협력사업을 중단시킨 채 기본틀을 내놓지 않고 있어 경기도의 대북협력사업들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관련기구와 지자체 민간단체 기업들이 예산확보나 구체적인 계획없이 대북사업을 우선 발표부터 해놓고 보자는 ‘한건주의’ 경향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에도 결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는 사업들마저 중단시키고 마냥 지체시켜서도 안된다. 따라서 정부는 하루속히 대북 교류·협력에 대한 체계와 기본틀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남북간 교류와 협력에 관한 규범 및 기준들을 마련, 적용해오긴 했으나 이는 교류의 전면화를 대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통일성이 결여됐었다. 변화된 여건에 맞는 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주체들의 계획을 조정 심의할 별도 기구를 두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일이다.
헌정사상 처음 열린 이한동 국무총리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기대에 못미친다. 비록 서리이긴 하나 이미 임용된 공직자를 공직후보자의 자격으로 청문회를 갖는 모습부터가 이유가 어떻든 이상해 보였다. 임용후보자를 검증, 임용권자의 인사독선을 견제하고자 하는 것이 인사청문회의 목적이다. 검증은 공직자로써의 인격 소유여부, 공직수행능력의 자질을 구명하는 것이 인사청문회가 보편화된 선진국의 관행이다. 이한동총리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외견상은 이에 초점이 맞춰지긴 했다. 그러나 질의 답변이 모두 산만하기 짝이 없어 판단에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 객관적 평이다. 서면질의 및 질문요지 일부가 미리 총리실에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맥빠진 청문회가 된 것은 유감이다. 이는 답변하는 측의 책임도 있지만 질문하는 쪽의 책임이 더 크다. 민주당 한나라당 각 6명, 자민련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된 국회 인사청문회 특위는 우선 정략적 행태를 지나치게 드러냈다. 야당은 무조건 흠집내기공격에 치중했고 여당은 덮어놓고 감싸기위주의 방어에 급급했다. 이미 다 아는 사실이 질문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요령부득이다. 제한된 시간에 공지하는 사실을 장황하게 늘어놓기보다는 사실에 대한 핵심을 중점삼아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했다. 원론적인 질문에 원론적 답변이 돼서는 인사청문회가 목적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예컨대 단문단답형의 순발력있는 연쇄질문으로 답변하는 측이 절로 실체를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 국민이 보고자하는 인사청문회 모습이다. 원론적 답변은 원론적 질문에 기인하고 이같은 질문은 또 연구빈곤에 기인한다. 즉, 공직자로써의 인격 및 자질에 대한 양면의 질문 모두가 거의 함량에 미달했다. 이한동총리서리는 널리 알려진 사람이지만 알려진 내용만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인간 및 정치인 ‘이한동’에 대한 인물탐구가 빈곤한 것은 태만의 소치며, 국정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룩되지 못한 것은 무능한 질문 탓이다. 이러다가는 인사청문회란 것이 한낱 구색맞추기 행사로 전락하여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국회의 자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미 공군 쿠니사격장이 있는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사태가 진정은 되기는 커녕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 이에 적극적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3일 수원지법에서 군사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매향리 미 공군 폭격 주민피해대책위원장 전만규 피고인에 대한 제1차 공판이 열린날 주민과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여 경찰과 정면으로 충돌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 뿐만 아니다. 24일에는 매향리 현장에서 주민과 대학생, 그리고 시민단체대표 등800여명이 참석하여 대규모 시위를 벌여 역시 경찰과 충돌하는 사태가 야기되었다. 격렬한 몸싸움까지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이런 시위는 계속될 상황이기에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국방부와 미군 당국은 쿠니사격장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 매향리 지역에 대한 피해는 쿠니사격장과 무관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조사 결과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주민들은 합동 조사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더구나 매향리 지역에 대한 각종 피해가 쿠니사격장과 관련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인들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매향리 주민들이 지난 50년 동안 미 공군의 사격연습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가를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동조사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오히려 미군에 면죄부를 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매향리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더구나 최근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하여 주한미군의 존재가 새로운 각도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매향리 문제를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된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점차 변화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되어야 된다. 매향리 문제가 악화되면 반미감정을 증폭시킬 수 있음을 인식해야 된다. 이 문제를 지역에 한정된 문제로 보아서는 안된다. 국방부와 미군 당국은 주민대표,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등에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라도 매향리 문제 해결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한다. 새삼 매향리 사태에 대한 관계당국의 적극적 대책을 요구한다.
교육부의 정책이 대입제도와 과외문제 등을 중심으로한 인문계 고교에 집중돼 있어 고교생의 35%를 차지하는 실업계 학생들이 소외당하고 있다. 더구나 1997년부터 시작된 무더기 미달 사태가 지금은 더 악화돼 학교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실정이다. 정원미달을 막기 위해 학교 명칭을 정보산업고, 전자정보고로 바꾸는 등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실질적인 교육내용엔 변화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재학생 관리에는 더 큰 문제가 있다. 인천시 교육청이 지난해 10월 시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실업계고교 학생실태’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 30개 실업계고 학생 4만3천139명 중 23.5%인 1만152명이 1999년 들어 한번 이상 결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업고 황폐화의 원인은 실업고를 졸업해도 마땅한 직장을 얻기 힘들다는 현실적 요인이 첫째다. 학생들은 취업을 해도 발전성이 없고 단순한 일만 배정받기 때문에 진학을 위해 학교대신 입시학원에 가는 경우도 많다. 실업고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지원부족은 상황을 더 나쁘게 하고 있다. 1997년 203억원이던 실업고에 대한 예산지원이 1999년에는 19억원으로 줄었고, 1997년 4억원이던 기자재수리비는 1999년에는 아예 한푼도 책정되지 않았다. 실업고 붕괴를 막기 위해 교육부는 통합형 고교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을 함께 하는 통합형 학교에서 1학년까지는 공통과정을 가르치고 2학년 때 학생들에게 인문계냐, 실업계냐를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학생들에게 진로선택을 좀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장점은 있지만 교육여건 개선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실업고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효용가치를 상실한 자격증 교육을 없애고 마이크로소프트 공인 자격증(MSCE)이나 정보검색사 등 실질적인 자격증 교육을 하고 미용·제빵·디자인 등의 직업교육을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실업고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한다.
여야 총재의 극적인 약사법 조기개정합의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야기된 의료계 폐업사태가 파국국면에서 간신히 회복된 것은 불행중 다행이다. 그러나 아직은 사태가 완전히 수습된 것은 아니다. 핵심이 되는 약사법 개정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임의조제가능의 근거로 제기되는 약사법 39조 2항을 없애어 포일포장 등을 통한 낟알판매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료계측 주장을 약업계는 조제권 침해라고 맞서고 있다. 또 대체조제허용여부를 처방전에 표기하는 의료계의 엄격관리방안을 약업계는 마땅치 않게 여기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쟁점이 의약분업의 본질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고 믿는다. 임의조제해석, 대체조제관리 등은 국민건강과 직결된다. 기왕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것이라면 의약분업답게 실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여야총수가 약사법 개정을 합의한 오는 7월의 임시국회는 아직도 상당 시일이 남았다. 정부가 약업계와 개정안 내용을 놓고 조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아 7월 1일 이전의 법개정이 무리란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동안에 혹시 문제해결의 본질이 왜곡되어 엉뚱한 분란이 또다시 일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정부는 아울러 의약분업파동의 근원적 이유가 기초가 준비되지 않은데 있음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 1년을 연기하면서 준비해왔다고 하지만 의료체계의 효율성 등 기초단계의 부실은 여전히 면치 못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가운데 의약분업을 안한 나라는 우리 뿐이라고 하지만 WHO(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세계보건2000’ 보고서는 한국을 58위에 기록, 태국(47위) 말레이시아(49위)보다 낮은 후진국에 포함시켰다. 이같은 여건에서 의약분업이 제대로 성숙되기는 무척 어렵다. 예컨대 신생아 분만 수가가 동물병원에 비해 4분의1, 맹장염 수술수가가 약5만원인 것은 의약분업을 저해하는 현실적 요인인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당초 의약분업을 실시해도 ‘국민적 추가부담은 없다’고 큰소리친 정부의 다짐에 있다. 한치앞을 애써 외면한 이같은 단견은 결국 막대한 재정부담이 아니면 의료보험인상이 불가피해져 국민을 우롱한 결과가 됐다. 의료계 집단폐업은 국민을 말할수 없는 엄청난 고통속으로 몰아넣었고 이에대한 책임은 정부 또한 모면할 수 없다. 여야총재 합의사항이 순조롭게 이행돼 다시는 국민이 고통받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란다.
6·25전쟁 50주년을 맞는다. 지난 반세기동안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남북정상의 6·15 공동선언은 남북관계의 새 변수로 가속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변할 수 없는 것이 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미명에 38선 일대에서 조선인민군의 총 공격으로 발발돼 무려 3년여에 걸쳐 동족상잔의 참상을 빚은 실체적 진실은 부인될 수 없다. 전쟁중 피아간에 있었던 양민학살은 전쟁 그 자체가 지닌 속성이다. 지금 또 전쟁이 일어난다면 6·25때보다 더한 참극이 되풀이 된다. 전쟁은 이래서 무섭고 특히 동족상잔의 전쟁은 더욱 무섭다. 남북관계의 긴장완화는 민족화해다. 전쟁을 일으킨 과거를 용서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과거사를 따지면 불편해지고 불편해지면 긴장되고 긴장되면 대립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남북관계 개선은 이런 전쟁재발의 우려를 없애자는 것이다. 멸공에서 반공, 반공에서 승공으로 변했다. 이제는 냉전을 종식시킬 차례다. 하지만 여기엔 상대가 있다. 공동선언은 냉전종식의 가능성이지 종식은 아니다. 6·25전쟁 50주년의 의의를 평화정착에 둘수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불행히도 아직 신뢰가 구축되진 못했다. 지난 반세기동안 남북관계가 보여온 냉전은 너무 높은 불신의 장벽을 남겼다. 장벽을 점진적으로 허무는 것이 바로 관계개선, 민족화해를 위한 공동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안보태세에 허점이 없어야 한다. 개선과 화해를 말하면서 안보를 말하는게 잘못이라는 지적은 감상적 허언이다. 힘이 없으면 평화도 없다. 안보는 외적태세만이 아니고 내적태세 또한 중요하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드러난 인식의 혼란은 재정비돼야 할 우려스런 현상이다. 마치 통일이 눈앞에 닥친 것처럼, 전쟁의 위험이 완전 해소된 것처럼, 남북화해가 용접된 것처럼 말하는 논리의 비약이 난무한다. 이는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6·25전쟁 50주년을 맞아 모처럼 싹튼 냉전해빙의 전기를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감상적 대처보다 이성적 대처가 있어야 한다. 환상이 아닌 실상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부터 그래야 하고 사회정서 역시 그래야 한다. 북측 또한 마찬가지다. 참된 민족 공동체의 길, 공존공영의 길이 바로 이 길이다.
기획예산처가 지방에 신설되는 학교건립비 등 교육비 일부를 해당 시·도에서 부담토록 하려는 것은 지방재정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발상이다. 정부는 교육부의 지방교육양여금으로 충당되는 지방교육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가 실현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를 기화로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교육비를 교묘하게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깔려 있어 지자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물론 정부는 신설교 건립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대신 중앙에서 재정지원금을 보조할 방침이라고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미끼에 불과할 뿐 충분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워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들의 한결같은 우려다. 도(道) 교육청 역시 지자체에서 교육시설비를 부담하게 되면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충분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지금까지 국세와 지방세를 재원으로 해서 지역별 교육수요에 따라 지원받던 지방교육양여금만 대폭 깎여 결국 교육재정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은 인구증가로 매년 40∼50개교를 신설해야 하는 실정이나 경기도의 일반 경상비와 사업예산을 뺀 순수 가용재원은 연평균 1천억원에 불과해 교육분야에 대한 예산투입은 어려운 상태다. 경기도로서는 교육비 재원조달 명목아래 특별소비세 등 11개 세목에 부가가치세 형식으로 10∼50%씩 부과해 교육세를 징수한 국가가 신설교 건립비 등 교육비를 부담해야지 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각종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온 도민들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경기도와 도민들이 토로하는 이같은 불만과 반발은 모두 일리가 있다고 본다. 두말할 것도 없이 교육에 필요한 기본시설인 국공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 교육비 투자는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더 나아가 교육수요가 급증하는 경기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지방교육양여금의 규모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물론 정부의 말대로 완전한 지방교육자치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기반을 확충할 수 있게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의 세제(稅制)를 그대로 둔채 지자체에 교육비만 부담시키면 지방재정은 물론 지방교육환경도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