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축총량제 폐지해야

경기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공장건축총량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점차 비등하고 있다. 지난 24일 경기지사가 주례 간부회의에서 도내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국내·외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공장건축총량제에 대한 헌법 소원을 지시했는가 하면, 26일에는 수원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도내 15개 상의 회장단이 청와대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이에 대한 개선 및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또한 도는 28일 개최되는 민주당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서도 공장건축총량 추가배정 및 제도개선을 건의키로 했으며, 도 출신 국회의원들을 통해 이에 대한 폐지 활동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

공장건축총량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근거로 수도권 지역에 제조업의 집중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경기도 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올해 경기도에 배정된 연간 공장건축총량은 274만8천㎡로, 이는 경기침체기인 IMF 체제때 보다도 적은 것이다. 이미 경기도는 연간 공장건축총량이 지난 5월중에 소진되었으며, 유보물량만도 총 429건에 590만㎡에 달하고 있어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해있다.

정부는 공장건축총량제를 규정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와 산업의 지방 분산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이는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진전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찾을수 있을진대 수도권 지역에 대한 일방적 총량제 차별정책으로는 참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없다. 더욱이 국제화시대의 무한경쟁에서 우리기업이 살아 남기 위해선 오히려

입지조건이 유리한 수도권내 유망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국가적 지원이 절실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IMF 체제의 극복을 위하여 외자 유치를 독려하고 또한 기업의 투자 증대를 요구하여 기업이 이에 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의욕을 저하시키는 공장건축총량제는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개별법으로 규제해도 충분한 사항을 다시 총량이라는 이름 하에 공장건축을 규제하는 것은 규제혁파를 주장하는 정부의 정책은 물론 시대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다. 무한경쟁시대에선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 더구나 민간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하여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해야 된다. 시대 흐름에 맞도록 정부는 과감하게 공장 건축총량제를 폐지하는 등 개선책을 제시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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