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은 청소년 전용이 아니다

수도권 신도시에는 근린공원이 많다.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80여만평의 율동공원은 배드민턴장과 번지점프대, 국궁장, 자전거도로 등을 갖췄다. 같은 분당구 수내동의 중앙공원도 조경시설은 국내 최고의 수준을 자랑한다. 야외공연장도 있다. 안양시 평촌 중앙공원은 테니스장, 대형 롤러스케이트장, 야외무대, 농구장 등 각종 체육시설에 20여종 3만3천여그루의 수목과 7만8천여종의 화초류가 심어져 있다. 부천시 중동 신도시에도 4만여평의 중앙공원을 비롯, 8개의 도시 근린공원이 있다. 이들 신도시 공원에 아쉬운 것이 있다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부족한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공원들이 야간이면 청소년들의 유희장소로 변한다는 보도는 모두를 안타깝게 한다. 부천 소재 공원의 경우 오후 8시30분까지 펼쳐지는 무지개 조명시간이 지나면 곳곳에서 술판이 벌어지고, 안양 소재의 공원 역시 심야에는 중·고생들이 교복을 입은 채 흡연과 함께 술판을 벌이고 방뇨, 고성방가, 폭력사태 등이 빚어진다고 한다. 10대 폭주족들의 오토바이 소리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산책 나온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준다. 수원시 장안구 장안공원과 송죽동 만석공원도 밤이면 청소년들의 유희장으로 전락, 아침이면 소주병과 담배꽁초 등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시설이 부족하다고 하여 공원이 청소년의 탈선 온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공원은 청소년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민 모두를 위한 휴식공간이다. 해당 자치단체들이 공원순찰과 청소년 계도 활동을 잘 펴지 못하는 것이 문제는 된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탈선하는 청소년들에게 있다. 탈선행위를 서슴지 않는 일부 소수의 행위로 다수가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 거듭 강조한다. 공원은 청소년 전용 장소가 아니다. 청소년들에게 공중도덕과 질서를 지켜줄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住公직원의 私益챙기기

미분양 아파트의 불법분양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대한주택공사의 간부와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악용, 사익(私益)을 챙긴것은 공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주공 직원들은 지난 98년 주공 경기본부가 용인시에 지은 472가구의 영통빌리지중 새 모델인 15평정도의 정원이 있는 테라스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최고 5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했다는 것이다.(본보 6월 22일자 14面 기사참조) 주공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이 테라스형 아파트는 IMF영향으로 일반형 아파트가 분양 초기 미분양 사태를 빚은 것과는 달리 높은 분양률을 기록했으며, 1년여만에 로열층은 5천여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주공 본사의 어떤 간부는 이같이 인기있는 테라스형 아파트 1층을 분양받았다가 4층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자 내부정보를 이용, 로열층인 4층으로 바꿔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했다. 그밖의 직원들도 내부정보를 이용, 로열층을 분양 받은뒤 최근 되팔아 수천만원씩의 프리미엄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부동산업계에 소문으로만 나돌던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챙기기 행태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영통빌리지가 한때 일반형이나 테라스형 할것 없이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던 시기가 주공이 미분양 283가구를 특정 부동산소개업자에게 집단 분양한 직후여서 주공이 의도적으로 투기붐을 조장했다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주택공사는 주공법에 따라 8조원의 자본금을 정부가 전액 출자한 공기업이다. 물론 그런 공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이라고 해서 재산증식에 초연해야 할 까닭은 없다. 그러나 그 재산증식은 어디까지나 정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주공직원들 처럼 자신들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의 사전정보나 지위를 이용하여 부(富)의 증식을 도모함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정부가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허용한 분양권 전매는 투기꾼들의 전형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된지 이미 오래다. 이같은 투기꾼들의 관행을 주공직원들이 답습한 것은 지탄받을 일이다. 공기업 직원들이 이처럼 본분을 저버리고 사익부터 챙기는 행위는 정부가 그렇게 주장해온 공공부문의 개혁이 겉돌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공기업직원들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철저한 조사로 책임자 및 관계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지방分權化 역행안돼야

경기도가 일선 시·군에 위임했던 인·허가 업무중 상당부분을 다시 환수키로한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가 지자제 실시 이후 시·군에 위임했던 사무 1천629건중 10%나 되는 160건을 환수하기로 한 것은 요즘 말썽을 빚고 있는 수도권 난개발을 막기위한 조치라고는 하나 한편으론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지 않을까 우려를 낳기도 한다. 지방자치의 본령(本領)은 지방행정을 주민들의 책임과 부담아래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지방자치가 정착단계에 들어가야할 시기에 지방분권화가 확대되기는 커녕 시·군에 위임됐던 사무를 광역자치단체가 상당부분 환수하기에 이른 것은 그만큼 우리의 지방자치제가 미숙상태임을 뜻하는 것이어서 씁쓸하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일차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책임이 큰 것은 물론 중앙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본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오히려 환경보전정책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좋은 예이다. 건교부가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와 관광숙박시설 등의 설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대신 수질오염이나 자연환경 훼손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해 허용할 수 있도록한 처사부터가 난센스였다. 민원해소와 세수증대에만 관심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수질이나 자연경관 보전의 철저한 기준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도가 시·군에 위임했던 권한중 상당부분을 이같은 이유로 환수한다해도 광역단체장 역시 선출직이기 때문에 기초단체장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의문시 되기도 하는 것이다. 도지사는 앞으로 특히 이런 문제점을 극복함으로써 이같은 우려를 불식하는 데 노력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시·군에 위임한 권한의 일부 환수가 기초자치단체의 미숙성을 구실로 광역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서도 안될 것이며, 중앙집권체제적인 권위주의와 독점의식을 드러내서도 안될 것이다. 경기도가 환수하려는 위임사무가 토지·교통·건설·환경 등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위해 광역적 행정 수행상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특별히 유념해야 한다.

휴대폰 가입비 내려야한다

우리 나라의 휴대폰 가입비가 너무 비싸 이를 인하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최근 한국통신 경영연구소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국내 휴대폰 업자들이 신규 가입자들로부터 받고 있는 가입비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OECD 회원국의 가입비는 우리나라 업체들의 가입비가 10∼60%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본료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월 1만6천원에서 1만8천원까지 받고 있어 역시 OECD 비교 대상 국가 중 일곱번째로 높다. 그러나 휴대폰 통화료는 10초당 18원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즉 다른 나라들은 우리 나라에 비하여 통화료는 1.1배에서 최고 5배의 수준이다. 통화료가 너무 싸서 오히려 통화를 부추기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휴대폰은 급한 용건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화료가 너무 낮아 급하지 않은 쓸데없는 전화까지 휴대폰을 사용함으로써 통화를 조장시켜, 통화요금만 상승하고 있는 현상이다. 휴대폰 가입비와 통화료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이들 요금이 서민들의 가계에 주름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휴대전화는 2천700여만대에 이르고 있으므로 고령자와 어린이들을 제외하면 거의 한 대씩 갖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이 일반화된 휴대폰인데도 불구하고 수년전 일부 사업상으로 필요한 수요자만 휴대폰을 가졌던 시대를 상정하여 책정된 요금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부분의 가정에는 전화, 인터넷, 그리고 휴대폰 등을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가정에서 과다한 통신비로 인하여 지출되는 경비가 너무 많다. 지난 3월 한 시민단체에서 실시한 가정의 통신요금 실태 조사에 의하면 월평균 수입의 약 6.4%에 달한다고 하니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휴대폰 업체는 비싼 가입비를 인하하여 가계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 또한 휴대폰 가입자들도 쓸데없이 휴대폰을 사용하여 통화료 부담이 많아지는 것을 방지해야 되며, 동시에 너무 많은 통화로 통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교양있는 휴대폰 소지자 의식을 가져야 한다. 휴대폰 요금이 가계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되며 휴대폰 문화도 바뀌어야 된다.

住公 사기분양 철저 규명을

대한주택공사마저 속임수를 쓰는 세태가 되었으니 개탄스럽다. 주공 경기지사가 대량의 미분양 아파트 해결을 위해 특정 부동산소개업자에게 집단분양하는 수법으로 투기를 조장하고 거액의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케 한 것은 공기업으로서는 도저히 용인못할 파렴치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보도에 따르면 주공은 지난 98년 용인시 기흥읍에 지은 영통빌리지 472가구중 283가구가 IMF 사태로 미분양되자 1명의 부동산소개업자에게 이를 전량 분양하고도 인기가 좋아 일찌감치 분양이 끝났음을 발표함으로써 가구당 1천만∼5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붙게하는 등 투기를 조장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집단분양받은 부동산소개업자로부터 거액의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한 사람이 150명에 이르렀고, 이런 분위기때문에 기존 입주자들의 전매붐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주공측은 지난 9월 부동산소개업자가 미처 분양하지 못한 131가구에 대한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회수한 물량에 대해 재분양공고를 냈다. 결국 주공의 사술(詐術)에 의해 부동산업자로 부터 거액의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한 입주자들만 사기분양을 당한 꼴이 됐다. 더욱이 주공측은 집단 분양받은 부동산소개업자에게 계약자가 명시되지 않은 입주금 납부 사실확인서(백지딱지)를 무더기로 발부, 중간 거래자의 탈세를 도왔다. 이에 대해 주공측은 미분양 아파트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하나 이는 억지변명에 불과하다. 투기붐을 부추기고 백지딱지 발행으로 탈세를 방조한 것은 경영상 자구책의 범위를 넘어선 탈선이며 반(反)공익적 행위다.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국민생활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주공의 설립목적이 무색하다. 주택건설의 일차적 목적이 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물량을 적정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데 있음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주택경기 부양을 위한 분양권 전매 허용조치를 투기꾼들이 악용할 수 있게 주공이 방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관계당국은 주공의 집단분양과 투기조장 사실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에 대한 문책은 물론 유사한 사례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학교 통일교육 개편해야

‘6·15선언’ 이후 일선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이 수술대에 올랐다. 그동안의 통일교육이 미래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거부감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기 때문이다. 접경지역인 경기도와 인천은 더욱 그러하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학생들의 통일의식 조사결과를 보면 ‘통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46%와 55.1%로 절반정도에 불과하다. 또 ‘북한 관련 정보나 지식을 신문이나 방송에서 얻고 있다’는 중학생(93.9%)과 고교생(90.7%)이 대부분이어서 학교에서 이뤄지는 통일교육의 부재실상이 그대로 드러났다. 통일교육의 빈약은 교과서에서부터 심각하다. 현재 초등학교의 통일교육은 2∼6학년 도덕과목의 ‘통일을 위한 노력’이라는 단원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통일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에 그치고 ‘통일사회에서의 적응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다루지 않고 있다. 중학교 도덕과목의 경우 1학년에는 통일을 다루고 있는 중단원이나 주제가 아예 없으며 2,3학년의 경우에도 분단과 통일의 당위성 등에 초점을 맞추었을뿐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다. 고등학교 윤리과목은 ‘통일의 과제와 전망’이란 단원에서 다루고 있지만 교과서 맨 뒷부분에 구성돼 있어 3학년 2학기 초에만 잠깐 들여다 보는 수준이다. 교육부의 ‘학교 통일교육 기본계획 지침’ 등에 의거해 내용은 체제·이념중심으로, 방법은 주입식 학습 및 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이 실질적이지 못한 이유는 학교교육이 입시에 매몰돼 교사들조차 통일문제를 외면하고 있다시피한 탓 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제는 체제비교 이론 주입보다는 ‘북한 바로 알기’차원으로 북한현실과 정책 등 시사적인 문제를 소재로 학생들이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분단사를 이해시키는 과정없이 통일에 대한 당위성만 가르치고 체제의 우월성만을 주입하는 식이었던 통일교육에서 화해시대에 대비한 객관적·합리적·현실주의적으로 개편해야 된다. 북한사정을 냉철하게 지켜보며 일선 학교에서 혼선을 빚지 않도록 교육부와 통일부로 이원화돼 있는 통일교육 지원체제도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

亂개발 오명벗는 계기돼야

경기도의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난(亂)개발 문제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단체인 경기도로 이관되어 앞으로 더욱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지난 18일 건설교통부는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 1권역의 주택사업계획승인 권한을 넘겨달라는 경기도의 요청을 수용하는 공문을 해당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밝힘으로써 경기도는 남양주시, 여주군을 비롯한 6개군·25개 면지역에 대한 아파트와 주택건설, 대지승인의 사업승인권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이들 지역에서 주택사업을 하려면 경기도의 심사를 거쳐야 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건교부가 준농림지의 용도변경 권한을 시·군에서 광역지자체로 이관한 이후 발표된 추가 조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지역의 난개발은 더욱 억제될 전망이다. 우선 이번 조치는 정부가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며 이런 정부의 의지가 계속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경기 지역의 난개발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용인 지역을 비롯한 서울 인근 지역은 무분별한 택지개발과 주택건설공사로 인하여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에 있어 큰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주거지역으로서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시설도 없이 해당 지자체의 세수증대 차원에서 분별없이 주택사업을 승인하여 기형적인 도시구조를 갖게 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환경문제에 대한 세심한 검토없이 마구 파헤쳐 서울 인근의 산하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영향 평가는 대부분 형식적이었으며, 사후 감시도 소홀하여 이들 지역의 환경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때로는 기초지자체와 업자들이 결탁하여 치명적인 환경파괴를 방치한 부정부패의 사례도 상당하다. 일부지역의 주택사업계획 승인권이 경기도로 이관되었다고 난개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도는 이들 지역의 발전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해당 지자체와 협의, 수립하여야 된다. 이번 조치로 인하여 도가 승인권을 가짐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발전 의욕을 저하시킬 우려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가 난개발의 오명에서 벗어나 환경친화적인 지자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의약분업 잘 되겠나?

의약분업의 원칙은 이해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 됐다. 이에비해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다. 오는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빚는 의약분업 마찰은 우리의 여건이 선진국처럼 성숙되지 않은데 근원적 요인이 집약된다. 의료계의 반발을 집단이기로만 매도한 정부의 시각은 당초부터 잘못됐다. 집단폐업을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무턱대고 윤리성만을 강요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무리다. 휴폐업을 불법으로 단정, 집단행동을 엄벌한다는 정부대책은 대책이랄수가 없다. 또 약업계라 해서 무작정 의약분업을 달갑게 여기는 것만도 아니다. 국민들은 어리둥절한 가운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병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가서 산 주사약을 들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맞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무척 생소하다. 처방전의 약을 사지못해 이 약국 저 약국으로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부담스럽다. 대체조제에 대한 약효나 약화 사고에 대한 책임한계가 모호한 점도 불안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엊그제 69.3%의 처방료 인상안을 의료계에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당초 현실화 요구에 비해 약 3분의 1에 그친 탓도 있지만 의료계는 수가 인상만이 본질이 아니라며 의약품 재분류등 10대 요구사항으로 정부와 계속 맞서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쟁점의 추이를 주목하면서 국민부담이 늘어나는데 대해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의료수가 인상안 만으로도 1조5천437억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해진다. 의보통합을 앞두고 직장 의보료가 인상될 수 밖에 없는 판에 의약분업을 위한 보험료 인상을 더 가중해야하는 결과가 된다.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의료비 추가부담은 없다’고 장담해온 정부측 종전 말이 완전히 달라진다. 정부, 의사, 약사의 틈바구니 속에서 국민들만 골탕먹는 의약분업이 돼가고 있다. 3개월간의 보완기간을 둔다는 것은 말이 보완이지 국민을 상대로 실험 기간을 두는 것 같아 불쾌하다. 한마디로 전혀 준비가 안된 의약분업을 강행하려는 정부측 처사는 신념인지 체면인지 궁금하다. 정부 및 의약업계 3자가 합심을 해도 의약분업이 잘될지 모를판에 이토록 갈등속에 출범하는 것은 영 미덥지 않다. 엄포만 놓을 일이 아니다. 만약에 지금같은 상태에서 의약분업이 실시돼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면 정부의 진짜 체면손상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어떤 결단이 요구된다.

‘보안법’에 대한 견해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전에도 논란이 없지 않았으나 남북정상회담이후 이 법의 처리문제가 급류를 타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까지 국가보안법을 언급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개폐가 계류중임을 밝혔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를 지어야 할 필요는 있다. 또 법원이나 검찰에서도 현실정서와 괴리된 실정법부분의 처리에 적잖은 애로가 있어 시급히 해결돼야 할 일이긴 하다. 목적으로 본 국가보안법은 국가안전의 방어적 장치다. 이에비해 조선로동당 규약이 정하고 있는 ‘남조선해방의 궁극적 혁명과업 완수’는 공격적 개념이다. 무력행사만이 아닌 남한 자체에서 생성한 저들의 혁명세력과 합작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공격적 개념임은 부인될 수 없다. 방어적 장치보다 공격적 규정이 앞서 개정되거나 동시 개정돼야 하는 것이지만 이를 초월해 국가보안법부터 먼저 개정해놓고 보고자하는 정부측 입장은 이해한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고비로하여 그 이전보다 간단치 않은데 문제가 있다. 전에는 ‘찬양고무’ ‘불고지’ 등 부분적 손질만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아왔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법리상 공산계열(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현행법하에서는 북측과의 협력교류본격화를 법률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렇긴 하나, 반국가단체의 개념정립을 새롭게 하기란 매우 힘들다. 이에대한 제도적 장치가 잘못 이완되면 북한 세력의 동조집단이 안생긴다는 보장이 없다. 구 이데올로기 대신에 신 이데올로기의 혼란이 온다. 국가보안법문제는 정부 단독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다. 검찰 및 경찰, 국정원, 여야국회의원, 북한문제전문가, 학계, 보수·진보단체를 포함한 사회단체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공식화된 이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어떤 골격을 정하는 것이 순리다. 우리의 생각을 말하면 정체성을 살려야 한다고 본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모처럼 조성된 남북화해협력의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적잖은 손질이 있어야 할것 같다. 화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의미해석, 자구수정등은 과감하게 개정하면서 국가안전을 위한 방어적 골격은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정체성만 지니면 민주질서 수호법(가칭)같은 대체입법도 가능하다. 서독도 분단 당시 ‘민주법치국가위해죄’를 원용한 일이 있다.

양호교사 없는 농촌학교

이질·말라리아·홍역 등 각종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데 대다수 농촌지역 학교, 특히 초등학교에 양호교사가 태부족상태라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파악된 초등학교 양호교사 배치현황은 서울과 6대 광역시 지역은 평균 82%선인 반면 경기도를 포함한 도(道)지역은 평균 65%선에 지나지 않는다. 또 양호실 확보율도 서울 등 대도시 학교는 평균 90%가 넘는데 도지역은 60%선이다. 이러한 상황은 도지역의 경우 시(市)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집계한 수치여서 학급수와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읍·면 소재 농촌 초등학교는 실제 양호교사 배치율과 양호실 확보율은 더욱 낮을 것이다. 농촌 초등학교의 양호교실 배치율이 도시지역 학교보다 낮은 것은 현행 초등학교 교원배치 기준이 현실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초등학교 교원배치 기준에는 18학급 이상인 학교에만 양호교사 한명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 대다수의 농촌 초등학교가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각 교육청은 양호교사 미배치 학교에 대해서는 일반교사에게 양호업무를 겸직시키고 인근 학교의 양호 담당자가 순회 관리토록 하는 자구책을 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교사에게 양호업무를 겸직시키는 것은 교사의 업무만 가중시킬뿐 아니라 실효도 없고 형식에 지나지 않는 조치로 농촌 초등학교의 보건을 사각지대로 방치하는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다. 양호교사와 양호실 확보율이 농촌학교가 도시지역보다 적은 것 자체가 기초부터 잘못된 방침이다. 도시지역은 의료기관이 학교근처에 상당수 있지만 농촌지역은 의료환경이 취약하다. 농촌지역일수록 양호교사의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오히려 농촌 초등학교에 양호교사가 절반정도밖에 안된다면 당국이 농촌지역을 경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위생수준도 낮은 편이다. 교육 당국은 각종 전염병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는 점을 십분 고려하여 농촌지역일수록 양호교사가 우선 배치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건과목도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 보건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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