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의 불법분양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대한주택공사의 간부와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악용, 사익(私益)을 챙긴것은 공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주공 직원들은 지난 98년 주공 경기본부가 용인시에 지은 472가구의 영통빌리지중 새 모델인 15평정도의 정원이 있는 테라스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최고 5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했다는 것이다.(본보 6월 22일자 14面 기사참조)
주공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이 테라스형 아파트는 IMF영향으로 일반형 아파트가 분양 초기 미분양 사태를 빚은 것과는 달리 높은 분양률을 기록했으며, 1년여만에 로열층은 5천여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주공 본사의 어떤 간부는 이같이 인기있는 테라스형 아파트 1층을 분양받았다가 4층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자 내부정보를 이용, 로열층인 4층으로 바꿔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했다. 그밖의 직원들도
내부정보를 이용, 로열층을 분양 받은뒤 최근 되팔아 수천만원씩의 프리미엄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부동산업계에 소문으로만 나돌던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챙기기 행태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영통빌리지가 한때 일반형이나 테라스형 할것 없이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던 시기가 주공이 미분양 283가구를 특정 부동산소개업자에게 집단 분양한 직후여서 주공이 의도적으로 투기붐을 조장했다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주택공사는 주공법에 따라 8조원의 자본금을 정부가 전액 출자한 공기업이다. 물론 그런 공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이라고 해서 재산증식에 초연해야 할 까닭은 없다. 그러나 그 재산증식은 어디까지나 정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주공직원들 처럼 자신들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의 사전정보나 지위를 이용하여 부(富)의 증식을 도모함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정부가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허용한 분양권 전매는 투기꾼들의 전형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된지 이미 오래다. 이같은 투기꾼들의 관행을 주공직원들이 답습한 것은 지탄받을 일이다. 공기업 직원들이 이처럼 본분을 저버리고 사익부터 챙기는 행위는 정부가 그렇게 주장해온 공공부문의 개혁이 겉돌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공기업직원들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철저한 조사로
책임자 및 관계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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