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性범죄 세계 3위

최근 발표된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성(性)범죄 발생은 지난 해의 경우 총 8천500여건으로 97년에 비해 1천500여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범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신고율은 6%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러나 이런 신고율도 인구당 비교하면 세계 3위에 해당된다고 하니 이는 이미 성범죄가 위험 수위를 넘었음을 뜻하는 것이며, 따라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연일 신문에 보고되는 성관련 기사를 보면 한국은 올바른 성문화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시민단체의 주요 임원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되어 충격을 주는가하면 사장이 여직원을, 의사가 환자를, 교수가 조교를 성추행 또는 성희롱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에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음에도 피해자인 여성들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때로는 신고를 해야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인식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여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지난 해 7월부터 성추행 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피해 여성들의 인식이 변화하여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따라서 성범죄가 노출되어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해 여성들의 적극적인 신고나 고발이 있어야 된다. 검찰이나 사법기관도 성범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기소율과 유죄판결 비율을 높여야 된다. 지금과 같이 기소율 48%, 유죄판결 비율 39%를 가지고는 성범죄 퇴치에 큰 효과가 없다. 남성들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도 변해야 된다. 현재의 여성은 과거의 가부장적 권위주의 시대에 살던 여성들과는 다르다. 이미 우리 사회의 주요 부문에서 남성 못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들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더구나 힘으로 여성을 억압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성범죄율 세계 3위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잘못된 음주문화, 여성 경시의 사고방식은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사회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성범죄가 퇴치될 수 있도록 올바른 성문화를 확립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충일을 맞아…

제45회 현충일을 맞는 소회가 여느 해보다 새롭다. 6월은 현충의 달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민족화해가 싹튼다. 오는 12일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대통령이 최초로 평양을 방문한다. 민족분단 55년, 한국전쟁 50년만에 갖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있다. 순국선열, 특히 전몰장병 영현들에 대한 추모의 정이 각별하다. 남북대치는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며 남북화해는 이데올로기의 청산이다. 근래 좀 발빠른 변화를 보이곤 있지만 낡은 이념주의를 청산했다고 보기엔 아직 멀었다. 그렇긴하나, 공존공영의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지금만한 변화를 가져온 것은 이념주의 추구에 희생된 영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돌이켜보면 격세지감이 든다. 농사를 짓다가, 장사를 하다가, 사무를 보다가, 학교서 공부하다가 저마다 전선에 달려가 젊음을 바치신 그 무렵은 농경사회였다. 산업사회를 거쳐 오늘의 정보사회 풍요를 살아남은 사람, 전후세대 그리고 지금의 젊은이들이 구가하고 있는 것 또한 영현들의 희생이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세기가 되도록 아물수 없는 상흔은 너무나 아프다. 오늘도 동작동 국립묘역에서 탄우가 비오듯 퍼붓는 산야서 혼신의 힘을 다해 나라를 지키다가 숨진 아들의 묘비를 끌어 안은채 그칠줄 모르는 노모의 오열은 살아남은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세월의 흐름으로 영현들의 순국이 마치 역사책의 이야기처럼 희석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생명은 예나 지금이나 누구든 다 더할 수 없이 소중하다. 이처럼 소중한 목숨을 돌보지 않은 전몰 영현들의 희생은 과거사가 아니다. 현실속에 생생히 살아 있다. 다시는 또 동족상잔의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영현들을 우리 가슴속에 두어야 한다. 남북왕래가 잦아지고 금강산구경을 할 수 있게 됐다해서 한반도에 평화가 깃든것은 아니다. 진정한 평화는 방심이나 맹목적으로 얻어질수 없다. 평화는 의지와 노력의 산물이다. 뜻깊은 현충일을 맞아 이같은 의지와 노력을 다같이 다짐해야 한다. 가무를 즐기고 골프나 치라고 공휴일로 지정한 것이 아니다. 특히 지도층 인사들은 오늘의 몸가짐에 이탈이 있어서는 안된다.

인천 앞바다 오염 막아야

인천 앞바다가 한강을 통해 흘러 내려온 쓰레기로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다니 안타깝다. 인천 연안부두에서 70㎞ 떨어진 덕적도 해상의 그물에서 냉장고가 발견될 정도라고 한다. 쓰레기는 비닐류와 목재 등이 대부분으로 특히 잘게 부서진 비닐이 어망의 새우에 섞이면 골라 내기가 어려워 어민들뿐만 아니라 구매자들까지 골탕을 먹고 있다. 그물을 올리면 고기 반, 쓰레기 반이어서 쓰레기더미 속에서 고기를 고르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수원대 환경공학과가 조개잡이 형망 그물을 이용, 인천 덕적도 바다 밑바닥을 조사하면서 ㏊당 4.568㎏의 쓰레기를 건져 올렸으며, 지난 달 30일 인천항만, 월미도, 연안부두에서 행정선 등 선반 12척을 동원해 바다 대청소를 실시한 인천시는 1년 동안 22만9천350t의 바다 쓰레기가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파도를 따라 먼 바다로 이동한 쓰레기가 전체의 반 정도라고 감안하면 30년 동안 344만여t의 쓰레기가 인천 앞바다 바닥에 쌓여 있거나 떠다니고 있을 것이다. 폐비닐 등 바다 쓰레기는 분해되지 않고 개펄에 파묻혀 물고기의 산란장을 없앨뿐만 아니라 개펄 진흙 속의 산소공급을 막아 생태계를 파괴하여 어획고를 감소시킨다. 바다 쓰레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부는 아직 심도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아 더욱 답답하다. 1996년 수도권행정협의회에 바다 쓰레기문제가 처음 제기된 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3월 바다 쓰레기 대책비 35억원을 걷기로 한 것이 고작이다. 그러나 이 돈은 바다 쓰레기 분포실태 조사와 청소전용선 구입에 쓰일 뿐 차단막 설치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요원하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천 앞바다를 치유하려면 먼저 한강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근절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인천 강화 북단 4∼5곳에 차단막을 설치해 청소전용선이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는 것이다. 또 어부들이 바다 쓰레기를 육지로 가져올 경우 일정액을 보상해 주거나, 어부들이 가져온 쓰레기를 정부나 행정당국에서 처리해주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해양오염은 일단 발생하면 제거하는데 많은 경비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생한 뒤의 사후처리보다는 예방이 최우선이다. 인천 앞바다가 더이상 쓰레기로 오염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기를 바란다.

의약분업준비 잘되나?

오는 7월1일부터 시작되는 의약분업 실시를 앞두고 국민들은 웬지 불안하다. 의료관행의 혁명을 가져오는 의약분업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받는 선진국의 의약분업은 생활화된 것 역시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선진국처럼 의사와 약사간에 철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어설픈 토양에서 시행되는 의약분업은 자칫 소비자들만 골탕먹기가 쉽다. 예컨대 대체조제는 선진국에서 대부분 허용되고 있다. 의사가 약사를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대체조제시 그로인해 잘못된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를 생각지 않을수 없다. 소비자가 의사의 처방전대로 조제해주는 약국만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대체조제에 의사의 소견을 묻는 번거로움이 없지 않을수 있다. 의약품 분류 또한 일부는 모호하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61.5%, 약사가 임의로 팔수 있는 일반의약품이 38.5%로 구분돼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예를들어 감기약은 약국에서 살수 있지만 몸살약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 소비자, 즉 환자의 부담이 막상 어떨지도 궁금하다. 병원에서는 약값대신에 처방전료가 새로 생긴다. 처방전료와 약국의 약값이 종전의 병원비와 같을 것인지, 어떨 것인지 잘 알수 없다. 약국의 약값이란게 지금처럼 심히 들쭉날쭉해서는 더욱 그렇다. 또 정부가 조만간 의료보전책으로 수가를 올리면 국민부담은 더 늘어난다. 의약분업을 제대로 하려면 의료보험료를 올리든지, 국고지원을 늘리든지 해야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직·간접으로 다 국민부담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편익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초창기의 시행착오를 어느정도 감안한다 해도 국민편익과는 거리가 멀것만 같다. 의약분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도 실시돼야 한다. 그동안의 정부대비가 지나치게 미흡했다. 의약업계의 대립을 정책화 시책으로 유도하지 못한 것은 정부 책임이다. 단순한 직능이기로 보아 중재에만 급급하다가 더 악화시킨 결과를 만들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이에 근원적 시각으로 접근, 혼란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다. 자신이 없으면 연기하는 것이 더 낫다.

교사부족, 대책 세웠나

오는 2학기에 경기도내에서 명예퇴직, 정년퇴임 등으로 교장만 170여명이 교체되는가 하면 교감 이하 교사들도 570여명이 교단을 떠날 예정이라고 한다. 경기도 교육청에 의하면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명예퇴임수당을 받기 위해 초·중등 모두 650명에 이르는 교원들이 무더기로 명퇴신청을 한데다가 정년퇴임 96명을 포함, 744명이 교단을 떠난다는 것이다. 인천의 경우도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이 22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말 인천교육청이 명퇴 희망자 신청을 받을 때 보다 170명이나 늘어난 숫자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와 인천시 교육계에 교사의 인력난이 극심해지게 됐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말 1천950명의 초등교사를 모집했으나 970명만이 지원했고 올해초 또 다시 450명에 대한 모집공고를 냈으나 166명만 지원했다고 한다. 더구나 오는 8월말 303명이 빠져 나가게 돼 교사수급계획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렇게 교직사회가 흔들리고 있는 주요원인은 교원들에게 자긍심과 신뢰를 보여주지 못한 당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하겠다. 교육계를 개혁한다고 교원들의 정년을 줄였다 늘렸다 해 일관성이 없었고 연로한 교사들을 마치 급여나 축내는 무능력자로 몰아 긍지를 실추시켰기 때문이다.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사를 무시하는 교실붕괴현상, 그리고 수업 외의 과중한 잡무도 원인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의 교육정책이 시류에 따라 갈팡질팡해온 것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이다. 수많은 교사들이 교직자의 성스러운 꿈을 접고 교단에서 물러나는 것을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8월말 명퇴하는 교사들에게 퇴직 후에도 기간제 교사로 근무, 담임을 맡긴다는 계획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교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우선 오는 8월까지의 65세 한정으로 지급되는 명예퇴직 수당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도 교원부족 사태를 막는 한가지 방법일 것이다. 교사부족이 없는 교단안정을 위한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

안산 ‘사할린동포’를 위한 제언

병들고 나이가 들수록이 정붙이는 마음은 가족이지 고향이 아니다. 고향도 생활근거가 있고 일가친척이 있어야 고향이지 그렇지 못해서는 타향이나 다름이 없다. 얼마전 본지에 보도된 시름잠긴 사할린 동포의 모국생활이 이런것을 생각케 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정부의 도움으로 안산시 고잔동 ‘고향마을’에 정착했다. 482가구에 948명이다. 일제때 2차대전이 한창일무렵 당시 일본땅이던 사할린으로 강제징용에 끌려가 해방이 되고나서도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렀다. 세월이 지나면서 가정을 이루어 아들 손자 증손자 까지 보았다. 사할린1세 동포들의 꿈은 생전에 고향땅을 한번 밟아 보는 것이었다. 모국을 찾는 것이었다. 안산 ‘고향마을’에 살고있는 동포들은 그러한 사할린동포 1세대들이다. 고향은 있어도 막상 삶의 터전이 없으므로 정착할 곳을 마련, ‘고향마을’이란 이름아래 집단촌으로 살게 했다. 그러나 50여년만인 모국방문의 감격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연전에 기억에 조차 잊혀진 고향을 백방으로 수소문, 모국의 친척들과 감격의 재회를 했던 훈 할머니가 나중에 가족이 그리워 캄보디아로 다시 돌아간 사실을 생각해봐야 한다. ‘안산 고향마을’의 동포들은 거의가 80대들이다. 노환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도 아직은 부부가 함께 있을 땐 좀 낫다. 앞으로 어느 한쪽과 사별하고 나면 밀물처럼 엄습하는 고독을 감당키 어려울 것이다. 한달에 가구당 50만원씩 보조해 주는 생활비가 빠듯하지만 생활비가 넉넉하다 해서 고독을 달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할린에 두고온 아들 손자 증손자가 눈에 어른거려 밤잠을 설친다”는 이들의 말은 정(情)에 굶주려 우러나온 절규다. 영구귀국이란 이유로 인간의 본능인 정이 차단되는 것은 인도주의에 합당치 않다. 몇 가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사할린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들은 돌려 보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 이들이나 사할린에 있는 가족들이 1년에 한두 차례씩 왕복하여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러시아 당국과 협의해 볼 수 있다. 왕복비행기는 물론 정부가 주선해야 한다. 사할린 동포들을 데려온 것만으로 책임을 다했다 할 수는 없다. 이들에 대해 인도주의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믿는다.

쇠고기 구분판매제, 지속해야

세계무역기구(WTO)가 최근 우리나라의 ‘쇠고기 구분판매제’와 소 수매보조금의 지급에 대해 ‘농업협정’ 위반이라는 잠정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한국의 쇠고기 전문매장 운영은 수입 쇠고기가 마치 품질이 떨어지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므로 부당하다며 미국과 호주가 지난해 WTO에 잇따라 제소한 결과다. 그러나 쇠고기 구분판매제는 우리가 유통업자의 부당이득을 막아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공정한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문제삼는 것은 부당한 내정간섭이다. 쇠고기 구분판매제가 폐지될 경우 무엇보다 수입 쇠고기의 한우고기 둔갑판매가 성행할 것이다. 그동안 한우고기는 한우 전문점과 일반 정육점에서, 수입육은 수입 쇠고기 전문점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정책을 통해 둔갑판매를 차단해왔다. 그런데도 수입육을 한우고기로 속여 파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구분판매제마저 폐지된다면 유통단계에서 분명히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특히 쇠고기가 대량 수입되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보루인 쇠고기 구분판매제가 폐지된다면 사육규모가 매우 영세한 40만 한우농가들의 생존권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이에 우리는 정부 당국에 촉구한다. 앞으로 쇠고기 유통은 판매창구의 구분이라는 도식적 방법에서 탈피해 유통단계별로 철저한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함으로써 소비자가 손쉽게 수입육과 한우고기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개발하기 바란다. 또 소매단계에서 원산지 표시제는 물론 부위별·등급별 판매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해 내년에 쇠고기시장이 전면 개방되면 육질이 좋은 냉장육의 수입이 확대될 것이 예상되고 있는 바 WTO의 잠정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추진돼온 한우 고급육 브랜드화, 냉장육 유통시스템 확대 등 쇠고기 유통정책 전반에 걸친 대책을 세워 구분판매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당국은 이와 같은 정책수립은 물론 먼저 미국과 호주로 하여금 쇠고기 구분판매제에 대한 WTO 제소를 즉각 철회토록 하는 한편 WTO분쟁조정기구에도 소수 강대국들의 영향에서 벗어나 각국의 특수성과 상대성을 고려해 객관적 판단을 내리도록 촉구해야 한다. 미국과 호주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국내 축산농가와 소비자를 위해 정부가 강력히 대응하기를 바란다.

‘現代’어떻게 되나?

정주영 현대명예회장의 퇴진 선언은 재벌1세대를 생각케한다. 개발독재시대에 재벌1세들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공로는 인정한다. 국민경제의 대표로 제벌이 누구이든 간에 필요했던 것이 당시의 사정이었다. 은행의 사금고화가 용인됐던것도 이때문이었다. 지금은 다르다. 금융특혜와 부동산 투기, 중소기업 몫까지 잠식하는 선단식 족벌경영은 국민경제의 저해요인으로 변모한지 오래다. 온갖 특혜로 성장한 재벌이 경영의 세습을 당연시하는 것은 인식의 착오다. 재벌이 아니면 실업사태가 나고 경제가 망가진다고 아직도 여기는 것은 오만이다. 재벌은 국민들이 만들어 주었다. 지금도 재벌이 제대로 갚지 못하는 은행 빚 때문에 천문학적 수치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수도 있는 돈이다. 한국적 재벌은 청산돼야 할 유산이며 재벌개혁은 시대의 요청이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와 마찬가지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야 하고 재무구조의 투명성이 요구된다. 정주영 현대명예회장의 3부자 퇴진선언은 신선하다. 대주주로 전문경영인 영입등에 영향력 행사는 능히 예견되긴 하나, 사실상 재벌 해체로 가는 3부자 퇴진은 지지부진 했던 재벌개혁에 새로운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정주영 명예회장 선언의 배경에 추측이 엇갈리고 몽구회장의 거부 등 내부적으로 겪는 진통을 시급히 수습하는 것이 정상화의 첩경이다. 퇴진 결단못지 않은 발빠른 경영형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안정을 위한 급선무다. 물론 여기에는 계열사끼리 얽힌 이해 관계가 있어 해답을 찾기 어려운 난관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계열사들이 선진형 구조를 지닌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길이 이길뿐이다. 환골탈태의 아픔을 극복해내야 하는 것은 일종의 소명이다. 정주영 명예회장이 이끈 현대가 공헌한 것은 부인 될수 없는 절대적 사실이다. 이에이어 시대에 새롭게 부응, 어느 재벌보다 앞서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 결심 또한 그다운 결단이라고 보면서 추이를 주목하고자 한다. 부채비율 감축, 지배구조개선으로 압축되는 재벌개혁을 연내 마무리 짓지 못하면 국가경쟁력을 크게 저해한다. 대외신인도 역시 치명적 영향을 가져온다. 현대의 신선한 충격파가 다른 재벌에도 파급이 미치는 전기가 돼야 하는것이다.

선관위 재정신청 주시한다

지난 5월 26일 중앙선관위는 제16대 총선 출마자 가운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2명에 대하여 서울시 선관위가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월 16일 선거법개정 이전에 선거법위반 혐의로 각급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모두 46건이나 이중 재정신청 대상이 되는 14건중에서 선관위가 정밀검토를 거쳐 2명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선관위의 재정신청은 개정 선거법에 의하여 선관위의 권한을 강화시켜준 이후 처음으로 행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물론 유권자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법원의 처리 결과에 주시하고 있다. 이는 이번 재정 신청의 처리 결과 여부에 따라 선거때 여하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당선지상주의에 대하여 강력한 제동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재정신청 행위에 대하여 검찰은 수사 현실을 모르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법원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도 미지수이다. 그러나 재정신청은 선관위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하여 법원이 불기소 처분한 것을 직접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 권한 강화는 물론 선거사범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선거때만 되면 선거사범에 대한 강력한 법규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선거 후 관계기관이 온정주의적 입장을 취하여 선거사범에 대한 처리가 흐지부지되어 깨끗한 선거풍토 정착에 걸림돌이 되었다. 이는 검찰이나 법원 모두 비슷한 입장을 취하였으며, 때문에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는 사례는 극히 일부였다. 최근 검찰에서 제16대 총선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키로 한 내용을 보더라도 선관위의 재정신청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할 것 같다. 야당은 편파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선관위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선거사범이 법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의하여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였다. 때문에 선관위의 재정신청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법원도 재정신청을 조속히 심사숙고하여 처리해야 될 것이다.

준농림지 폐지에 대해…

준농림지를 녹지지역으로 묶는 정부의 국토기본법(가칭)제정 방침에 이해는 간다. 난개발의 대명사처럼 된 준농림지 폐지는 극약처방이다. 지난 93년 8월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 용도지역을 10개에서 5개로 개편하면서 생긴 준농림지(26%·78억평)는 처음부터 마구잡이 개발의 소지를 안고 있었던게 사실이다. 이로인해 생긴 논바닥아파트가 약 550건, 35만가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새로운 국토기본법제정은 주택공급에서 환경우선으로 전환하는 선언적 의미로 보여진다. 또 선계획 후개발 원칙의 철저한 도입의지로 해석된다. 대부분의 준농림지 지주들의 땅값하락에 따른 집단민원과 아파트 업계의 채산성 악화로 예상되는 주택수급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국토정책을 바꾼 것은 일단 평가할만 하다.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수도권 일원의 많은 준농림지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마당에 사후약방문으로 역기능이 더 드러날 우려가 없지 않다. 법적용까지는 3∼4년이 걸리는 것도 깊이 고려돼야 할 점이다.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모법이 제정된다해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이어 행정구역별로 구체적인 용도지역, 지구계획 등 토지이용의 세부계획을 수립하는데는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이 기간동안엔 준농림지의 용적률은 100%에서 60∼80%로, 건폐율은 60%에서 20∼40%로 낮추어 비록 관리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이같은 경과조치가 허점이 될수 있다. 과거의 준농림지 건축에 제한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도의 허점을 노린 소규모 연접개발 등으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마저 피해가는 교묘한 편법을 일삼았다. 이같은 경험으로 미루어 자칫 잘못하면 또다른 형태의 난개발이 촉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은 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실현의지가 주목된다.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집단민원에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걷잡을수 없게 된다. 여기에 선거를 의식한 여당의 입김이 드세지면 결국 흐지부지하게 끝날 공산이 짙다. 더욱이 준농림지 폐지를 골자로 한 ‘국토기본법’ 제정 발표는 급조됐다는 일부의 비판이 있다. 국토는 제한된 후대의 자원이다.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준농림지의 난개발을 우려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환경보전은 개발보다 더 높은 가치를 예약하는 것으로 보는 안목의 접근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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