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를 녹지지역으로 묶는 정부의 국토기본법(가칭)제정 방침에 이해는 간다. 난개발의 대명사처럼 된 준농림지 폐지는 극약처방이다. 지난 93년 8월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 용도지역을 10개에서 5개로 개편하면서 생긴 준농림지(26%·78억평)는 처음부터 마구잡이 개발의 소지를 안고 있었던게 사실이다. 이로인해 생긴 논바닥아파트가 약 550건, 35만가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새로운 국토기본법제정은 주택공급에서 환경우선으로 전환하는 선언적 의미로 보여진다. 또 선계획 후개발 원칙의 철저한 도입의지로 해석된다. 대부분의 준농림지 지주들의 땅값하락에 따른 집단민원과 아파트 업계의 채산성 악화로 예상되는 주택수급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국토정책을 바꾼 것은 일단 평가할만 하다.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수도권 일원의 많은 준농림지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마당에 사후약방문으로 역기능이 더 드러날 우려가 없지 않다. 법적용까지는 3∼4년이 걸리는 것도 깊이 고려돼야 할 점이다.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모법이 제정된다해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이어 행정구역별로 구체적인 용도지역, 지구계획 등 토지이용의 세부계획을 수립하는데는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이 기간동안엔 준농림지의 용적률은 100%에서 60∼80%로, 건폐율은 60%에서 20∼40%로 낮추어 비록 관리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이같은 경과조치가 허점이 될수 있다.
과거의 준농림지 건축에 제한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도의 허점을 노린 소규모 연접개발 등으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마저 피해가는 교묘한 편법을 일삼았다. 이같은 경험으로 미루어 자칫 잘못하면 또다른 형태의 난개발이 촉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은 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실현의지가 주목된다.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집단민원에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걷잡을수 없게 된다. 여기에 선거를 의식한 여당의 입김이 드세지면 결국 흐지부지하게 끝날 공산이 짙다. 더욱이 준농림지 폐지를 골자로 한 ‘국토기본법’ 제정 발표는 급조됐다는 일부의 비판이 있다.
국토는 제한된 후대의 자원이다.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준농림지의 난개발을 우려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환경보전은 개발보다 더 높은 가치를 예약하는 것으로 보는 안목의 접근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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