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질·말라리아·홍역 등 각종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데 대다수 농촌지역 학교, 특히 초등학교에 양호교사가 태부족상태라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파악된 초등학교 양호교사 배치현황은 서울과 6대 광역시 지역은 평균 82%선인 반면 경기도를 포함한 도(道)지역은 평균 65%선에 지나지 않는다. 또 양호실 확보율도 서울 등 대도시 학교는 평균 90%가 넘는데 도지역은 60%선이다.
이러한 상황은 도지역의 경우 시(市)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집계한 수치여서 학급수와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읍·면 소재 농촌 초등학교는 실제 양호교사 배치율과 양호실 확보율은 더욱 낮을 것이다.
농촌 초등학교의 양호교실 배치율이 도시지역 학교보다 낮은 것은 현행 초등학교 교원배치 기준이 현실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초등학교 교원배치 기준에는 18학급 이상인 학교에만 양호교사 한명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 대다수의 농촌 초등학교가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각 교육청은 양호교사 미배치 학교에 대해서는 일반교사에게 양호업무를 겸직시키고 인근 학교의 양호 담당자가 순회 관리토록 하는 자구책을 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교사에게 양호업무를 겸직시키는 것은 교사의 업무만 가중시킬뿐 아니라 실효도 없고 형식에 지나지 않는 조치로 농촌 초등학교의 보건을 사각지대로 방치하는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다.
양호교사와 양호실 확보율이 농촌학교가 도시지역보다 적은 것 자체가 기초부터 잘못된 방침이다. 도시지역은 의료기관이 학교근처에 상당수 있지만 농촌지역은 의료환경이 취약하다. 농촌지역일수록 양호교사의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오히려 농촌 초등학교에 양호교사가 절반정도밖에 안된다면 당국이 농촌지역을 경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위생수준도 낮은 편이다. 교육 당국은 각종 전염병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는 점을 십분 고려하여 농촌지역일수록 양호교사가 우선 배치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건과목도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 보건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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