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에 대한 견해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전에도 논란이 없지 않았으나 남북정상회담이후 이 법의 처리문제가 급류를 타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까지 국가보안법을 언급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개폐가 계류중임을 밝혔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를 지어야 할 필요는 있다. 또 법원이나 검찰에서도 현실정서와 괴리된 실정법부분의 처리에 적잖은 애로가 있어 시급히 해결돼야

할 일이긴 하다.

목적으로 본 국가보안법은 국가안전의 방어적 장치다. 이에비해 조선로동당 규약이 정하고 있는 ‘남조선해방의 궁극적 혁명과업 완수’는 공격적 개념이다. 무력행사만이 아닌 남한 자체에서 생성한 저들의 혁명세력과 합작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공격적 개념임은 부인될 수 없다. 방어적 장치보다 공격적 규정이 앞서 개정되거나 동시 개정돼야 하는 것이지만 이를 초월해 국가보안법부터 먼저 개정해놓고 보고자하는 정부측 입장은 이해한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고비로하여 그 이전보다 간단치 않은데 문제가 있다. 전에는 ‘찬양고무’ ‘불고지’ 등 부분적 손질만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아왔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법리상 공산계열(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현행법하에서는 북측과의 협력교류본격화를 법률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렇긴 하나, 반국가단체의 개념정립을 새롭게 하기란 매우 힘들다. 이에대한 제도적 장치가 잘못 이완되면 북한 세력의 동조집단이 안생긴다는 보장이 없다. 구 이데올로기 대신에 신 이데올로기의 혼란이 온다.

국가보안법문제는 정부 단독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다. 검찰 및 경찰, 국정원, 여야국회의원, 북한문제전문가, 학계, 보수·진보단체를 포함한 사회단체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공식화된 이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어떤 골격을 정하는 것이 순리다.

우리의 생각을 말하면 정체성을 살려야 한다고 본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모처럼 조성된 남북화해협력의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적잖은 손질이 있어야 할것 같다. 화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의미해석, 자구수정등은 과감하게 개정하면서 국가안전을 위한 방어적 골격은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정체성만 지니면 민주질서 수호법(가칭)같은 대체입법도 가능하다. 서독도 분단 당시 ‘민주법치국가위해죄’를 원용한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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