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도내 총 549건 적발... 온라인플랫폼 통해 은밀히 거래 청소년성보호법 악용 미끼 범죄도... 단속 인력·조직 無, 신고에만 의존 “사이버 범죄 선제 단속 강화해야”
경기도에서 미성년자 성매매가 은밀히 성행하고 있지만, 경찰 수사는 여전히 ‘신고 의존형’에 머물고 있어 단속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내 미성년자 성매매 적발 건수는 총 549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65건, 2021년 82건, 2022년 72건, 2023년 138건, 2024년 192건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렸으며, 특히 2023년에는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같은 범죄 사례 증대 요인으로는 경찰의 미비한 단속 체계, 조직이 지목된다. SNS 등지에서 성행하는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을 단속할 인력이나 조직이 없다시피 한 데다, 관련 수사 역시 신고 접수를 전제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주무대인 랜덤채팅 앱, 메신저의 폐쇄성 ▲단속 전담 인력 및 기술 자원 부족 ▲단속과 수사 기능이 분리된 업무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범죄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성년자 성매매는 물론 성매수자에 대한 협박, 금품 갈취 등 파생 범죄도 잇따르는 실정이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이 미성년자 성매매 현장이 적발돼도 성매수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 일부 미성년자들이 성매매를 미끼로 범죄를 자행하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8월 화성시 팔탄면에서는 10대 청소년 6명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20대 남성 A씨를 한 호텔로 유인, 집단 폭행한 뒤 금품을 갈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사전에 오픈채팅방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뒤 피해자들이 성매수 혐의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폐쇄성이 짙은 익명 채팅방을 통해 은밀히 이뤄지는 미성년자 성매매 범죄 특성상 실제 사례는 통계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며 “지금처럼 신고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이버·지능범죄 대응 조직이 선제 단속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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