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公 사기분양 철저 규명을

대한주택공사마저 속임수를 쓰는 세태가 되었으니 개탄스럽다. 주공 경기지사가 대량의 미분양 아파트 해결을 위해 특정 부동산소개업자에게 집단분양하는 수법으로 투기를 조장하고 거액의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케 한 것은 공기업으로서는 도저히 용인못할 파렴치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보도에 따르면 주공은 지난 98년 용인시 기흥읍에 지은 영통빌리지 472가구중 283가구가 IMF 사태로 미분양되자 1명의 부동산소개업자에게 이를 전량 분양하고도 인기가 좋아 일찌감치 분양이 끝났음을 발표함으로써 가구당 1천만∼5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붙게하는 등 투기를 조장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집단분양받은 부동산소개업자로부터 거액의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한 사람이 150명에 이르렀고, 이런 분위기때문에 기존 입주자들의 전매붐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주공측은 지난 9월 부동산소개업자가 미처 분양하지 못한 131가구에 대한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회수한 물량에 대해 재분양공고를 냈다. 결국 주공의 사술(詐術)에 의해 부동산업자로 부터 거액의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한 입주자들만 사기분양을 당한 꼴이 됐다.

더욱이 주공측은 집단 분양받은 부동산소개업자에게 계약자가 명시되지 않은 입주금 납부 사실확인서(백지딱지)를 무더기로 발부, 중간 거래자의 탈세를 도왔다. 이에 대해 주공측은 미분양 아파트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하나 이는 억지변명에 불과하다.

투기붐을 부추기고 백지딱지 발행으로 탈세를 방조한 것은 경영상 자구책의 범위를 넘어선 탈선이며 반(反)공익적 행위다.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국민생활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주공의 설립목적이 무색하다. 주택건설의 일차적 목적이 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물량을 적정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데 있음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주택경기 부양을 위한 분양권 전매 허용조치를 투기꾼들이 악용할 수 있게 주공이 방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관계당국은 주공의 집단분양과 투기조장 사실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에 대한 문책은 물론 유사한 사례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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