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선 시·군에 위임했던 인·허가 업무중 상당부분을 다시 환수키로한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가 지자제 실시 이후 시·군에 위임했던 사무 1천629건중 10%나 되는 160건을 환수하기로 한 것은 요즘 말썽을 빚고 있는 수도권 난개발을 막기위한 조치라고는 하나 한편으론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지 않을까 우려를 낳기도 한다.
지방자치의 본령(本領)은 지방행정을 주민들의 책임과 부담아래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지방자치가 정착단계에 들어가야할 시기에 지방분권화가 확대되기는 커녕 시·군에 위임됐던 사무를 광역자치단체가 상당부분 환수하기에 이른 것은 그만큼 우리의 지방자치제가 미숙상태임을 뜻하는 것이어서 씁쓸하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일차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책임이 큰 것은 물론 중앙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본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오히려 환경보전정책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좋은 예이다. 건교부가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와 관광숙박시설 등의 설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대신 수질오염이나 자연환경 훼손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해 허용할 수 있도록한 처사부터가 난센스였다. 민원해소와 세수증대에만 관심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수질이나 자연경관 보전의 철저한 기준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도가 시·군에 위임했던 권한중 상당부분을 이같은 이유로 환수한다해도 광역단체장 역시 선출직이기 때문에 기초단체장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의문시 되기도 하는 것이다. 도지사는 앞으로 특히 이런 문제점을 극복함으로써 이같은 우려를 불식하는 데 노력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시·군에 위임한 권한의 일부 환수가 기초자치단체의 미숙성을 구실로 광역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서도 안될 것이며, 중앙집권체제적인 권위주의와 독점의식을 드러내서도 안될 것이다. 경기도가 환수하려는 위임사무가 토지·교통·건설·환경 등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위해 광역적 행정 수행상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특별히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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