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원 또는 동장을 공사 감독 감시관으로 임명토록 하는 방안 추진이 눈길을 끈다. 고양시의회는 관급공사의 부실예방을 위해 시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부실공사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오는 7월 임시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감리대상은 관(官)에서 발주하는 5천만원이상 각종 공사이며, 전문업체로부터 감리받는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를 시행할때 시장은 공사장 관할지역 시의원 또는 동장을 감독 감시관으로 위촉해야 하고, 또 감시관의 추천을 받아 주민대표를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조례안이 공사장 관할지역의 시의원 또는 동장에게 감리를 맡긴 것은 이들이 지역공사의 부실화를 막는 데 누구보다도 책임감이 강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공사감독 감시관이 감리과정에서 부실공사가 발견되거나 공사중단 등 문제가 발생될 경우 향후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해당업체의 입찰자격을 제한토록 한 것은 부실시공업체가 업계에서 아예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하겠다.
우리는 이 제도가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사업만이라도 우선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면서 기대하고자 한다. 따라서 고양시가 시행하게 될 시의원·동장 공사 감독관제가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 실시됨으로써 부실공사가 원천적으로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될 시의원·동장의 공사 감시관 제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잠복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우선 시의원과 동장 상당수가 공사 감시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감독 감시관의 확인 날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또 다른 로비대상만 1명 더 늘어나는 데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관급공사의 부실화를 막고자 하는 조례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사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전문성 배양교육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또 전문지식을 습득한 시의원·동장이 공사 감독관으로 참여한다 해도 이들의 사명감이 결여되면 부실공사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공사 감리에 참여할 이들의 투철한 사명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부실공사를 막기위한 조례안이 앞으로 차질없이 확정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보완됨으로써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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