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가 생업이라니

이른바 ‘원조교제’가 이 사회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어 그 대책마련이 정말 시급하다. 성관계를 미끼로 상대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는 ‘10대 꽃뱀’과 같은 또래 친구들에게 원조교제를 주선하는 ‘소녀 포주’가 등장한 것은 이미 오래 전이고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는 등 원조교제를 악용한 수법들이 점점 조직화, 흉포화하면서 제2, 제3의 범죄가 양상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참담해지는 심경을 금할 수 없다. 친구들과 방 하나를 얻어 상습적으로 원조교제에서 번 돈을 갹출해 방세를 내는가하면, 중학교 후배들을 꾀어 130여차례나 원조교제를 하도록 주선한 뒤 소개비조로 800여만원을 챙긴 여고생도 있다. 과거 용돈벌이를 위한 수준을 넘어 ‘생업’으로 바뀐 것이다. 심지어 돈을 주지 않는다고 상대 남성을 살해하기도 하고, 원조교제로 임신한 뒤 출산한 아이를 죽이기도 한다. 어떤 10대들은 원조교제를 한 남성에게, 임신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과 가족에게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런 사례들로 인해 원조교제가 적발될 경우 상대 남성만 처벌하는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양쪽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남성만 처벌받는 현행법을 악용한 원조교제가 빈발하고 있어 원조교제 소녀들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아직 이성적 판단이 부족한 10대 소녀들을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도 있지만 ‘10대 꽃뱀’과 ‘소녀 포주’ 등을 일삼는 소녀들을 이성적 판단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보호라고 여겨진다. 물론 1차적인, 아니 첫째 원인은 원조교제를 즐기려는 일부 남성들에게 있다. 원조교제를 하는 남성들이 자신의 나이 어린 딸과 누이 동생들을 한번만이라도 염두에 둔다면 차마 그렇게는 하지 못할 것 아닌가. 그러나 원인이 남성에게 있다고 해서 지능적으로 원조교제를 일삼는 10대 소녀들을 묵과할 수는 없다. 원조교제가 적발되면 남녀 모두를 처벌하는 강력한 관련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야 한다.

이제 산림훼손 막아야 한다

요즘 우리 주변의 산하가 병들고 썩어가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암울하기만 하다. 팔당상수원이 3급수로 전락할 지경에 이르렀고, 특히 도시의 허파기능을 하는 산림들이 무분별한 난개발로 망가지는 대수난(大受難)을 겪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자연환경 보전의 혜택이 미래세대에게 계승되기는 커녕 우리 당대에 자연환경이 아예 결딴나고 말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도가 작성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각종 개발명목으로 훼손된 임야는 7백30만6천200㎡에 이른다. 경기남부지역의 명산인 광교산을 병풍처럼 끼고 있는 용인시 수지읍 신봉리 일대는 별장촌이 들어서면서 산림이 크게 훼손되고 있으며, 양지말 계곡 상류 곳곳에서도 각종 개발공사로 산림이 망가지고 있다. 또 고양시의 허파로 불려지는 풍동숲과 고봉산이 주공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조성계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고, 성남시의 청계산과 맹산도 아파트와 전원주택이 들어서면서 산림 곳곳이 훼손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산림지역내 건축허가기준이 강화될 움직임이 보이자 최근 건축허가 신청건수가 6백건이나 쇄도, 산림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인천 역시 가현산∼계양산∼철마산∼소래산∼문학산∼노적산∼청량산에 이르는 S자형 녹지축이 아파트개발로 끊기고 파괴되고 있다. 이처럼 경기·인천지역의 주요 산들이 자연을 감안하지 않은 무지막지한 개발로 까뭉개져 볼썽사나워지고 있다. 산림이 목재를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한편 대기를 정화하고 풍수해를 방지하며, 야생조수와 생태계를 보호하고 휴식공간 제공과 정서를 순화하는 등 공익적 효용도 지니고 있음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가져다 주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우리의 마음을 편히 쉬게 하는 것은 경제이상의 가치인 것이다. 그런데도 지난 수십년간 국민들이 그토록 정부의 녹화사업시책에 순응하며 심고 가꾸어온 산림을 분별없이 자르고 산야를 파헤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더욱이 온 산야가 이렇게 파헤쳐지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은 개발만 외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강변만 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이제 우리는 생활의 질을 따질 때에 이르렀다. 행정당국은 도시의 환경과 자연을 살리는 아름다운 도시건설이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냉정하게 따져보고 고쳐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당법 재개정 문제있다

새로 개정된 법을 제대로 실시도 하기 전에 다시 개정하겠다는 발상은 법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이 아닐 수 없다. 정당법은 지난 2월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구당에는 유급직원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조항이 오는 17일부터 실시되는데, 정치권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개정 추진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단체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로부터 비판이 대단하다. 정당법 30조2항에는 “정당이 둘 수 있는 유급직원은 중앙당에는 150인 이내, 당 지부에는 5인 이내로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어 지구당에는 유급당원을 둘 수 없으며, 이는 지난 2월 여야 합의로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여야정치권은 현실적으로 지구당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급직원을 둘 수 없다는 규정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편법을 이용한 지구당 운영을 모색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에 배정된 보좌관을 지구당에 배치하는가 하면, 또는 지구당 후원회를 통하여 모금된 자금을 가지고 유급직원을 두고 있다.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하는데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여 여론의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국민의 혈세로 증원시킨 보좌관을 지구당 운영요원으로 변칙 사용한다는 것은 보좌관 증원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결국 이는 지구당 운영까지 국민의 혈세로 하겠다는 몰염치한 사고이기에 정당화 될 수 없다.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관은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어야 한다. 여야는 정당법의 재개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정치개혁의 취지를 살려 지구당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된다. 자원봉사에 의한 지구당 운영이나, 또는 후원회 사무실을 이용한 지역구 관리 업무를 보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차제에 고비용 저효율과 직업선거꾼의 온상인 지구당 자체를 없애는 방안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새로 개정된 법을 시행도 하기전에 다시 개정하겠다는 얄팍한 이기주의적 사고보다는 과감한 사고의 전환을 통해 지구당을 폐지 또는 자원봉사자로 운영하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된다. 정당법을 재개정하거나 또는 지구당을 편법운영하여 법의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잘못을 범하지 말기 바란다.

시급한 광릉수목원 보존법 제정

국내 최고(最古)의 자연 생태림으로 수백년동안 고이 보존돼온 광릉(光陵)숲이 최근 몇년 사이에 삼류유원지로 전락해가는 모습이 안타깝다. 광릉숲은 크낙새, 장수하늘소, 하늘다람쥐 등 21종의 천연기념물을 비롯, 1천여종의 자생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600년이 넘는 연령을 가진 자연림으로 국유림지역과 외곽쪽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정한 완충지역(관리구역)으로 크게 구분되는 국내최대의 생태보고이다. 일반에게는 지난 1987년 일부지역이 수목원으로 지정, 공개됐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준농림지역으로 지난 1997년 이후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음식 및 숙박업소 설치가 금지되고 있는데도 시·군조례로 예외규정을 두어 300㎡까지 업소시설을 허용, 최근 그린벨트 완화를 틈타 카페와 모텔 등 건축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경기도가 지난 1996년부터 수목원을 중심으로 반경 1.5㎞내 개발은 수목원과 사전협의를 받도록 인접 시·군에 3차례나 지시했다. 또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도 ‘광릉숲 보존 종합대책’을 마련, 자치단체는 개발 인·허가 때 반드시 수목원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포천군의 경우 경기도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등의 규정은 지시일뿐이며 법적인 규제가 없다고 이 지역의 개발허가를 남발하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바 있다. 문제는 법규미정뿐만 아니라 광릉숲의 행정구역이 포천군과 남양주로 나뉘어져 있는 점이다. 국가적 자원에 대한 관리가 이처럼 분산돼 있는 것도 광릉숲의 위기를 자초한 원인가운데 하나이다. 만일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와 포천군 소흘읍 직동리 등 2천240㏊에 걸쳐 있는 광릉숲이 인재(人災)로 크게 훼손될 것이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특정지역을 규제하고 광릉숲 주변 개발을 제한하면 주민들과의 극심한 마찰이 우려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하루 빨리 특별법을 제정, 광릉수목원을 보호하기 바란다.

現代사태 해결 서둘러야

현대사태가 뚜렷한 해결책 없이 표류하고 있어 잘못하면 대우사태에 이어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 있어 커다란 위기가 올 것 같다. 현대사태가 표면화된 것은 오래전 일이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나 현대는 서로 줄다리기나 하면서 시간만 질질 끌고 있어 제2의 기아사태, 또는 대우사태가 유발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정부와 채권단은 이 달 중순까지 확실한 자구책을 내놓지 않으면 현대건설을 부도 처리하는 방도까지 강구할 수 밖에 없다는 강경책을 현대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될 지 의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수 차례에 걸쳐 현대측에 강력한 구조 조정을 요구하였지만 아직까지 정부와 시장이 만족할 만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역시 현대측에 계속 엄포를 놓으면서도 실제 정책 이행에 있어서 미지근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정부와 채권단이 현대의 구조조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지 의심이 간다. 현대사태가 이 정도까지 악화된 요인은 정부와 현대 모두에게 있다. 대우사태를 경험한 정부는 현대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처리를 지연시켜 더욱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대우사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여 지금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국민의 혈세를 수십조원 투입하고도 대우사태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대우 때문에 겪는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나 일반국민들의 고통을 정부가 조금이라도 인식하였다면 현대문제를 질질 끌어서는 안된다. 현대 역시 마찬가지이다. 현대는 이제 정씨일가(鄭氏一家)의 기업이 아니다. 현대가 진 막대한 부채는 사태가 잘못되면 결국 국민들의 혈세로 부담해야 된다. 수십조원의 막대한 부채를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자구책 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주력기업이 부실화되었으면 당연히 자구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지 정부로부터의 구제지원이나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현대사태 해결이 더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에 의해 법과 규범에 따라 현대사태를 해결해야 된다. 현대는 정부와 시장이 만족할 만한 적극적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 정부와 현대는 현대사태를 질질 끌면 제2의 기아, 또는 대우 사태가 재발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된다.

의정부 도심 美軍부대 이전하라

주한미군이 의정부시 도심 중심부에 자리 잡은 미군부대 3곳의 이전문제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해놓고도 더 넓은 대체부지와 시공계약권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측을 경시하는 협상태도다. 의정부시가 지난 1987년 부터 10여차례에 걸쳐 협의한 미군 시설물에 대한 설치이전 내용에 따르면 1998년 7월 캠프홀링워터와 미군공병대 숙소인 의정부2동의 캠프라과디아를 송산동 캠프스탠리 인접지역으로 이전키로 하고 주한미군 시설 제1지역 사령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또 지난 1996년 착공한 녹양동 교통광장∼호원동 서울시계를 연결하는 국도 3호선 우회도로 확장공사도 종합운동장 진입로 공사구간 중 700m가 미군 공여지에 편입돼 차질을 빚자 타당성 조사를 공동 실시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민자유치로 내년 착공예정인 의정부 경전철 사업도 계획노선 600m 구간이 캠프라과디아 부지를 통과해 난관이 예상돼 지난 3월 우선 공사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미군과의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미2사단은 올 들어 미군부대 통합계획에 따라 3곳의 부대전용 공여지를 일괄적으로 이전한다는 명목하에 대체부지로 기존부대 면적 6만여평보다 3.5배 이상의 법무부 소유 21만여평을 요구하는가 하면, 60개동 건물 등 시설물 이전에 대한 설계와 시공계약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도3호선의 극심한 체증해소를 위한 8.3㎞의 8차선 우회도로 공사는 물론 경전철 사업 등에 극심한 차질이 생겨 궁극적으로는 사업계획이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미군측의 이와 같은 협상태도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규정을 무시한 채 부대 이전합의를 지연 또는 이행치 않으려는 의도적인 태도라는 점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더욱 큰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우려된다. 만일 국방부와 미8군 차원의 협상이 결렬되거나 지연되면 절름발이 도로를 개통해야되는 처지에 놓인다. SOFA가 독일·일본 수준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정부가 한햇동안 주한미군에 1조2천236억원이나 지원하는 마당에 미군부대의 비협조로 의정부 도시 중심부가 동·서로 갈라지는 불상사가 생겨서는 안된다. 정부차원의 적절한 대책과 타결을 촉구한다.

의약분업 ‘고통’ 언제까지?

의약분업이 날이 갈수록 혼란스러워 정부의 시책차원에서 몇마디 더 할 필요성을 갖는다. 의약분업시책으로 이루말할수 없는 고통과 불편을 겪는 국민들은 의사나 약사에 대한 원성보다 정부를 질책한다. 도대체 이토록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을 무엇때문에 기를 쓰고 강행했는지 모르겠다고들 말한다. 무책임의 극치다. 몸도 불편한 환자가 이약국 저약국을 헤매며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받으면 그래도 다행이고 결국은 약을 짓지 못하기가 일쑤다. 또 약국은 대형약국이 아니면 도산될 판이고 전공의들은 전공의대로 불만이 쌓여 파업등 강경태세로 치닫고 있다. 이미 다 아는 이런 말을 거듭하는 것은 나아질 기미가 조금도 없기 때문이다. 시일이 가면 좀 나아지려니 했던 당초의 기대와는 영 딴판으로 빗나가고 있다. 물론 수년이 지나면 어느정도 정리될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수년동안 국민에게 끼치지 않을 고통을 주면서 강행해야 하는 시책은 시책이랄 수 없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입버릇처럼 말했다. “의약분업은 국민편익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본란도 의약품의 오남용방지를 위한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그러나 정부의 준비가 이토록 엉터리인 줄 몰랐던 것은 솔직히 불찰이었다. 의약분업은 지난 7월 한달동안 준비기간으로 유예한 것 말고도 1년의 준비기간을 가졌다. 도대체 뭘 준비했는지 모르겠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금 또다시 ‘국민편익’을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차모장관은 물러가면 그만이겠지만 그로 인한 국민들 원성은 정부책임으로 남는다. 지역집단이기를 탓할지 모르겠으나 진즉 이를 해소했어야 하는 것이 주무장관의 역량이다. 국민, 의·약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의약분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 시책입안자의 책임인 것이다. 하긴, 정부시책이 이모양이기는 비단 의약분업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 교육분야를 비롯해서 하는 일이 거의 이렇지만 의약분업파행은 국민생활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있으므로 해서 더 예민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떤 시책이든 시책은 입안∼검토∼결정∼확인∼평가의 과정을 거친다. 의약분업에서 보듯이 정부시책이 겉돌고 있는 이유는 입안, 결정만 있을뿐 사전검토 및 사후확인∼평가작업이 없거나 있어도 형식적이기 때문이다. 국민의료생활의 고통에 대해 지금이라도 책임질 수 있는 어떤 다짐을 해보여야 한다. 무작정 이대로 가는 것은 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

국회의원들 돈값하나?

국회운영의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외유바람이 불고 있다. 의원외교를 핑계삼는 외유가 놀러가는 외유가 된지는 물론 제16대 국회가 처음은 아니다. 고질화된 병폐이긴 하나 국회가 열려야 할 시기에 여야대치가 극에 달해 열리지 못하니까 외유나 간다는 생각은 심히 마땅치 않다. 여야의 쟁점이 서로 상대에게 사과따위나 요구하는 감정싸움으로 번져 국회가 열리지 못해 민생의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만도 크게 지탄받아야 한다. 하물며 이판에 외국이나 다녀온다는 발상은 가히 파렴치하다. 해괴한 것은 여야가 싸움질은 일삼으면서 외유만은 나란히 즐긴다는 사실이다. 외유를 떠나는 여야 국회의원은 무려 전체의원의 22%에 해당하는 60여명에 이른다. 앞으로 더 늘어 80명(29%)을 돌파할 것이라니 국회는 가능상실을 호기삼아 외유방학으로 들어간 셈이다. 이가운데 일하러가는 외유는 국제의원연맹(IPU)의장단회의참석등 10여명뿐 나머지는 거의가 형식적 초청을 빙자한 놀러가는 외유로 나타났다. 해도 너무한다는 것이 객관적 판단이다. 국회의원의 외유는 놀러가도 제돈 가지고 가지 않는다. 놀러가면서도 이른바 의원외교만 갖다대면 전액 국비로 다 대준다. 이미 지급됐거나 지급될 국회의원 외유비가 벌써 5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얼마가 더 나갈지 모를 판이다. 국회의원 1인당 4년 임기동안에 들어가는 돈이 12억원이다. 세비 7천900만원(월평균 658만원)을 비롯, 수당 상여금 차량유지비 활동지원비 4급 보좌관 2명을 포함한 보좌진 6인의 인건비 등을 다 합쳐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273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들어가는 임기동안의 직접비용만도 3조2천76억원을 국민이 부담한다. 여기에 의원회관 사무실 유지비 등을 비롯한 간접비용까지 포함하면 더욱 막대하다. 국민세부담이 이렇다 할지라도 일이나 열심히 하면 아깝게 생각지 않을 수 있다. 일하기는 커녕 싸움박질 바람에 국회가 안 열리니까 외국이나 다녀오는 구경돈까지 국민이 대야하는 판이니 분통이 터질 일이다. 당의 거수기가 아니면 외유나 하는 국회의원 같으면 누군들 못하겠는가. 국민들의 지탄에 자존심도 없나. 눈 딱감고 욕을 하든 말든 외유실속만 챙긴다는 생각을 해서는 결코 미래가 없을 것이다.

지방의회 휴가만 즐길건가

최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지극히 미미한 상태다. 지난달 말께 경기남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적지않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민생과 직결된 지역현안들이 쌓이고 있는데도 여름철 휴가 등을 이유로 지방의회가 이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지역살림을 알뜰하게 꾸려가도록 봉사해야 할 지방의회가 오히려 민생현안들을 외면하고 한가롭게 여름 휴가를 즐기고 있으니 지역민들로부터 지탄받을만 하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의약분업에 따른 혼란 등 전국적인 현안을 비롯 지역적으로는 난개발로 인한 교통 환경문제와 항공기 소음과 미군부대의 기름유출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사안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도 해당 시·군의회는 이러한 현안들을 외면한 채 문을 닫아 놓은 채 휴면상태에 있다. 지역민의 대변기관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할 뿐이다. 의약분업에 따른 환자들의 고통과 민원이 매일 쇄도하고 있지만 지방의회가 당연히 해야할 여론수렴활동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으며, 수원 화성 용인 등 지역의 항공기 소음에 대한 피해보상 및 난개발로 야기된 현안해결이 시급한데도 이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수립하지 않고 지역민의 민원을 방관만 하고 있다. 더군다나 용인 평택 화성 등 수해지역에서는 호우피해가 막심해 피해주민들이 시름에 잠겨 있으나 해당 시·군의회는 후반기 의장단 선출 등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 이후 문을 굳게 닫아 놓은 채 현장피해조사 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가 지역민의 대변기관임을 망각하고 지방의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처사로 지역민들로부터 호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우리가 지방의원을 뽑아준 것은 주민들의 살림을 더 낫게 하자는 것인 만큼 이에 배치되고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한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과감한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은 지역의 쓰레기 처리에서부터 가로등 교통 공해 동사무소의 민원처리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불편한 곳과 고통을 찾아 의회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 행정에 반영하는 일에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의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지방의원들은 거듭 자각하기 바란다.

불평등 SOFA 꼭 고쳐야

어제부터 소위 한미행정협정으로 불리는 주한미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에 대한 개정 협상이 양측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개되었다. 이번 협상 재개는 96년 9월10일 제7차 협상이 있은지 4년만에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과거와는 달리 매향리 사격장 폐쇄운동, 미8군 용산기지에서의 포르말린 유출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협상내용에 있어서도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때보다도 국민적 관심이 대단하다. 주한미군에 적용되는 SOFA가 일본이나 독일에 비하여 차별적이고 불평등 하다는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새삼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미국은 특별한 차별 조항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개정 협상을 미루었다. 그 동안 SOFA 개정에 대하여 경실련 등 120여개 단체가 전면 개정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전국적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여야 국회의원 60여명도 국회 차원의 개정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을 정도로 개정 여론이 비등한데도 미국은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행 SOFA에 의하면 주한미군이 살인과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피의자가 미군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한국의 수사권이 제한을 받게 된다. 때문에 92년 동두천에서 발생한 윤금이씨 살해사건에서 한국 수사 당국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심지어 수사권이 미치지 못한 틈을 이용, 미국으로 도망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98년의 경우, 행정협정 사건은 660여건이 발생 하였는데, 재판권 행사는 불과 3%에 지나지 않고 있다. 환경파괴 역시 마찬가지이다. 최근 용산기지에서 독극물을 유출시킨 것이 문제가 되어 일반에게 알려지기는 하였지만, 과거에도 미군기지에서 오폐수를 마구 방류하여 문제가 된 사례가 많다. 독일의 경우, 독일 환경법을 준수하도록 되어있으나 현행 SOFA에는 환경조항은 아예 언급도 되어있지 않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주한미군 범죄와 관련, 형사재판 관할권과 범죄인 인도 시기에 있어 일본과 독일 수준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 노무(勞務)에 관한 사항도 이번 개정안에 새로 신설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 나가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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