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소위 한미행정협정으로 불리는 주한미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에 대한 개정 협상이 양측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개되었다. 이번 협상 재개는 96년 9월10일 제7차 협상이 있은지 4년만에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과거와는 달리 매향리 사격장 폐쇄운동, 미8군 용산기지에서의 포르말린 유출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협상내용에 있어서도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때보다도 국민적 관심이 대단하다. 주한미군에 적용되는 SOFA가 일본이나 독일에 비하여 차별적이고 불평등 하다는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새삼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미국은 특별한 차별 조항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개정 협상을 미루었다. 그 동안 SOFA 개정에 대하여 경실련 등 120여개 단체가 전면 개정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전국적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여야 국회의원 60여명도 국회 차원의 개정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을 정도로 개정 여론이 비등한데도 미국은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행 SOFA에 의하면 주한미군이 살인과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피의자가 미군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한국의 수사권이 제한을 받게 된다. 때문에 92년 동두천에서 발생한 윤금이씨 살해사건에서 한국 수사 당국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심지어 수사권이 미치지 못한 틈을 이용, 미국으로 도망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98년의 경우, 행정협정 사건은 660여건이 발생 하였는데, 재판권 행사는 불과 3%에 지나지 않고 있다. 환경파괴 역시 마찬가지이다. 최근 용산기지에서 독극물을 유출시킨 것이 문제가 되어 일반에게 알려지기는 하였지만, 과거에도 미군기지에서 오폐수를 마구 방류하여 문제가 된 사례가 많다. 독일의 경우, 독일 환경법을 준수하도록 되어있으나 현행 SOFA에는 환경조항은 아예 언급도 되어있지 않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주한미군 범죄와 관련, 형사재판 관할권과 범죄인 인도 시기에 있어 일본과 독일 수준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 노무(勞務)에 관한 사항도 이번 개정안에 새로 신설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 나가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8-0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