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정된 법을 제대로 실시도 하기 전에 다시 개정하겠다는 발상은 법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이 아닐 수 없다. 정당법은 지난 2월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구당에는 유급직원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조항이 오는 17일부터 실시되는데, 정치권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개정 추진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단체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로부터 비판이 대단하다.
정당법 30조2항에는 “정당이 둘 수 있는 유급직원은 중앙당에는 150인 이내, 당 지부에는 5인 이내로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어 지구당에는 유급당원을 둘 수 없으며, 이는 지난 2월 여야 합의로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여야정치권은 현실적으로 지구당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급직원을 둘 수 없다는 규정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편법을 이용한 지구당 운영을 모색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에 배정된 보좌관을 지구당에 배치하는가 하면, 또는 지구당 후원회를 통하여 모금된 자금을 가지고 유급직원을 두고 있다.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하는데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여 여론의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국민의 혈세로 증원시킨 보좌관을 지구당 운영요원으로 변칙 사용한다는 것은 보좌관 증원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결국 이는 지구당 운영까지 국민의 혈세로 하겠다는 몰염치한 사고이기에 정당화 될 수 없다.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관은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어야 한다.
여야는 정당법의 재개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정치개혁의 취지를 살려 지구당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된다. 자원봉사에 의한 지구당 운영이나, 또는 후원회 사무실을 이용한 지역구 관리 업무를 보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차제에 고비용 저효율과 직업선거꾼의 온상인 지구당 자체를 없애는 방안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새로 개정된 법을 시행도 하기전에 다시 개정하겠다는 얄팍한 이기주의적 사고보다는 과감한 사고의 전환을 통해 지구당을 폐지 또는 자원봉사자로 운영하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된다. 정당법을 재개정하거나 또는 지구당을 편법운영하여 법의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잘못을 범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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