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의 목소리 커져야

현대적 의미의 좌·우파 개념에 선을 딱 그어 설명하기란 어렵다. 소비에트 체제 붕괴이후 유럽의 좌파가 진보의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파 역시 냉전에서 벗어난 가치와 목적에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다. 특히 좌파에서도 이데올로기에 신자유주의를 접목한 영국 블레어의 제3의길과 정통사회주의에 중산층의 역할을 강조하는 프랑스 조세팽의 신사회주의 노선이 병존한다. 어떻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서구 여러나라가 사민당 혹은 좌파연합 정권 일색으로 비록 좌파가 집권하고는 있어도 시장경제 원리를 존중하는 우파적 좌파 노선을 제시하고 있는것은 주목할 점이다. 이런가운데 오스트리아에 이어 스페인은 지난 3월 아스나르의 국민당이 압승, 우파 정권을 수립한바 있다. 우리가 처한 입장역시 좌우파의 개념을 서구와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여러가지 견해가 나올수 있다. 특히 6·15 공동선언 이후에는 남북간은 물론이고 남남에서조차 개념의 혼선을 빚어 이에대한 정립이 시급하다. 이런 과제속에 보수와 진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면 남북정상회담 이후 갑자기 진보세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보수세력의 목소리는 찾기가 힘들어졌다. 심지어는 언론도 보수언론은 마치 민족화해와 남북관계 개선을 원치 않는 것으로 매도되는 것은 심히 위험한 발상이다. 동족간의 평화 통일을 바라지 않는 보수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두 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는 보수든 진보세력이든 부인될 수가 없다. 남북협력에 철저한 상호주의냐 유연한 상호주의냐 하는 견해 차이를 두고 협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말할 수는 없다. 보는 시각과 가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여 목적이 다른것은 아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보수성에 있다. 집권여당 또한 보수정당인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정부의 대북정책 급진은 급진좌경화가 아닌데도 진보세력은 고무돼있고 보수세력은 위축돼 있는것이 기형적 현실이다. 보수세력의 목소리가 커져야 한다. 예컨데 납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촉구같은 것은 보수 진영의 목소리다. 물론 진보세력의 목소리도 계속 나와야 한다. 보수와 진보의 의견충돌은 국론의 분열이 아니다. 국론의 조화다. 이 과정에서 서로가 존중돼야 하는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요체다. 지금처럼 보수관은 반민족 분자 보듯이 하는 경직성은 뭔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돼 있다.

LPG 사용자 고충 덜어줘야

산업자원부 집계에 따르면 8월 현재 도시서민과 도서·벽지주민 등 800만가구가 액화석유가스(LPG)를 취사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가정 및 상업용으로 사용된 물량은 총 222만7천t이다. 이렇게 LPG는 주로 저소득계층이 사용하고 있는데 가격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보급돼 있는 도시가스(액화천연가스·LNG) 요금보다 훨씬 비싼 실정이어서 빈익빈 부익부의 기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LPG의 가격은 ㎏당 812원인데 반해 같은 열효율을 감안해 비교한 도시가스요금은 절반 수준인 ㎥당 511원에 불과하다. LPG 유통구조가 도시가스에 비해 복잡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LPG 공장도가격이 ㎏당 490.55원, 도시가스는 ㎥당 339.90원인 것을 보면 서민용 연료에 대한 가격정책이 애당초 잘못된 것이다. 특히 LPG를 수입할 때 부과하는 관세는 1.5%로 도시가스 수입관세(1.0%)보다 비싸며 특별소비세도 LPG 사용자가 도시가스보다 많이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LPG와 도시가스에 각각 부과하고 있는 세금을 유효열량으로 환산하면 더욱 크게 벌어진다. 유효열량이 높은 대신 도시가스에 비해 무거운 LPG는 중량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따라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용 LPG는 가격만 비싼게 아니다. 충전소가 턱없이 부족해 7인승 이상 LPG 승합차 운행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서해안 고속도로 중 수원에서 평택·안중까지 구간에는 LPG 충전소가 없으며 경부고속도로도 천안휴게소까지 가야만 충전을 할수 있다. 영동고속도로도 용인휴게소에만 설치돼 있을 뿐 나머지 도내 휴게소 등에는 충전소가 없으며 다른 시·군의 국도변에도 마찬가지다. 도시서민층과 도서 벽지의 농어촌주민, 그리고 승합차운행으로 사용하고 있는 LPG 가격은 수송용은 계획대로 인상한다 하더라도 취사·난방용은 현 가격에서 인하해야 한다. LPG를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입관세와 특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것도 그 방법중 하나이다. 이와 함께 LPG 충전소를 국도변과 도심에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외곽지역에도 설치하여 연료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승합차 이용자들의 고충을 해소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 水災, 당국 뭘 했나

올 여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96년 이후 올해도 또 경기북부지역을 비롯한 경기남부 일부에 수마가 덮쳐 주택과 농지가 침수되는 등 적지않은 재산피해가 났다. 몇년째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수재에 우선 할말을 잃고 망연자실할 뿐이다. 한 두번도 아닌 수년씩 똑같은 참상을 겪으면서도 어째서 당국의 수방대책은 그렇게도 허술한 것인지 한심스럽기만 하다. 더욱이 이번에 내린 비의 양은 지난 98·99년에 비해 훨씬 적었는데도 하천 둑이 붕괴되거나 유실됐고, 저지대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 똑같은 피해가 되풀이됐다. 다행히 이번 비로 작년과 같은 대규모 피해는 없었지만. 그러나 올해 역시 도내 논 1천370여㏊가 침수되면서 10∼20%의 감수가 예상돼 5년연속 대풍의 꿈이 깨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이다. 매년 물난리를 겪을 때마다 정부가 약속하고 다짐한 항구적인 수방대책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양태의 피해가 되풀이되는 것은 그 대책 어디엔가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한다. 이번 비의 수해양상을 보면 근본적인 수방대책은 커녕 지난해 수해 복구공사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이없게도 앉아서 당한 사례가 많다. 배수펌프장만 늘렸을 뿐 하수관로를 확장하지 않아 침수된 의정부시 의정부3동 지역과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일대가 그렇고, 주민의 강력한 요구로 뒤늦게 유수로 확장공사 중에 당한 고양시 풍동 2통지역과 차탄천 둑 높이기 설계용역중에 침수된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일대가 그러하다. 경기도는 지난해 수해복구비로 5천100억여원을 쏟아부었다. 그러고도 구조적이고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행정당국이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막대한 돈을 들이고서도 웬만한 비에도 맥못추는 임시 방편식 수방대책은 주민들에게 불안감만 안겨주고 정부를 불신케할 뿐이다. 정부와 경기도는 지금부터라도 치수와 방재(防災)를 위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지성 호우에도 무력하기 짝이 없는 이제까지의 수방대책들을 근본부터 뜯어 고치고, 말 그대로 항구적 수방대책을 새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만약 앞으로 세울 수방대책과 복구계획이 종전의 것과 같은 복사판이 된다면 우리가 수년간 경험한대로 수재는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수방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해둔다.

파주의 평화시유치 ‘당위성’

정부가 계획한 평화공원(평화시) 조성에 파주와 경합, 철원으로 유치하려는 강원도에 재고를 당부코자 한다. 평화공원은 남북교류 및 자유왕래의 거점으로 이산가족 면회소 물류기지 등을 조성, 장차 평화시로 발전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군사분계선이 만나는 철도지점엔 남북공동역사가 설치된다. 이를위해 파주시와 경기도는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에 100만평규모의 평화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나섰다. 물론 철원도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원선은 경원선나름의 또 다른 테마가 설정돼야 하는 것으로 안다. 강원도가 주장하는 4차 국토개발계획상의 평화통일 거점지역조성은 경원선과 설악산∼금강산의 연계등이 중심인 것이다. 평화공원은 어디까지나 경의선 중심의 사업으로 파주는 자유로를 통한 개성공단의 배후지역이다. 남북간 물자 및 기술, 자본 등의 교류에 최적지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믿는다. 강원도가 파주를 흠집잡아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을 들먹인 것은 유감이다. 이에대한 판단은 정부의 몫이다. 같은 광역단체의 입장에서 이를 거론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더욱이 건설교통부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지역특성의 개발사업을 위해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범위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류활성화를 위한 여건충족의 변화로 안다. 평화공원(평화시) 조성은 남북간의 단순한 과도기적 조치가 아니다. 장차 통일한반도의 중핵으로 대륙을 연결하는 동북아시대의 거점지역 역할을 하게 된다. 실로 막중한 국가사업인 것이다. 아울러 지역발전의 의미도 물론 있다. 경기도의 발전을 바라는 것처럼 강원도의 발전 또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렇지만 여기엔 여건이란 것이 있다. 예컨대 관광발전은 두 도가 다같이 지향하는 것이나 경기도는 시설관광, 강원도는 자연관광이 주가 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 두가지가 대립하기보다는 상호연대(보완)하는 것이 더불어 발전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평화공원(평화시) 조성 역시 같은 맥락으로 판단된다. 이웃끼리 괜한 소모적 경쟁으로 서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라고 싶다.

선거비용 실사 다시해야

지난 25일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의원총회에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선거비용을 축소 신고토록 교육을 시켰으며, 또한 기소되어야 하는데 기소 안된 사람이 열손가락을 넘는다는 발언은 충격적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여당 총무까지도 개별적으로 선관위와 검찰과 연락하면서 부탁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여당 지도부가 선거사범처리에 개입되었을 의혹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여당은 사실과 다르며 일부 발언이 과장됐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당 대표가 선관위와 검찰에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으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나 발언 내용을 보면 단순한 실언이나 과장된 표현으로 보고 지나치기에는 너무도 파장이 크다. 선거의 실무 총책인 사무부총장과 원내 총무가 공개석상에서 행한 발언이 어떻게 똑같이 실언일 수 있겠는가. 그 동안 국민들은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하여 깨끗한 정치, 돈 적게드는 선거를 염원하였으며, 대통령도 깨끗한 정치의 실현 없이는 한국정치는 발전할 수 없다며 기회있을 때마다 깨끗한 선거를 강조해 왔는데, 여당 고위당직자가 오히려 선거부정을 획책하였다면 이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 지난 4·13 총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혼탁하게 치러져 깨끗한 정치를 염원하는 국민들을 실망시켰었다. 때문에 선관위에서 수백명의 국세청 직원까지 동원하여 선거비용을 실사, 법정비용을 위반할 경우 여야를 불문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하여 이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불과 19명밖에 고발하지 않아 결국 선관위도 기대할 것이 못 된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이제 여당 당직자들 스스로 선거비용을 축소·보고토록 했다고 하니 선관위는 이제부터라도 선거비용 실사를 철저하게 재실시, 위반자는 전원 검찰에 고발하여야 한다. 선거법 위반자 기소 시한이 오는 10월31일까지이므로 아직도 시간적 여유는 있다. 선관위가 스스로의 명예회복차원에서라도 민주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 정도의 소극적 방법에 그칠것이 아니라 선거비용 실사의 전면적 재조사를 통하여 의혹을 밝혀야 된다. 이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으면, 정치불신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또한 깨끗한 선거는 요원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인천시 왜 소외당하나

인천항이 홀대받고 있는 작금의 현황은 괴이하다. 인천항이 이제는 쓸모가 별로 없다는 것인가. 인천항만 그런게 아니다. 인천시 전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인상이 짙다. 최근 노무현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천을 방문, 인천해양청과 인천항을 둘러 봤을 때만 하여도 그렇다. 부산 방문때와는 다른 인천시장을 만나지 않았다. 장관과 시장의 일정이 상반돼서 그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석연치 못하다. 당장 인천항이 중국과의 컨테이너 항로에서 제외된 것 자체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정책적으로 소외된 것이다. 지난 6월 19일 한·중 해운회담에서 신설키로 결정된 중국 컨테이너 노선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이해 할수 없다. 인천항은 항만시설이 부족하고 낙후돼 컨테이너 항만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해양수산부는 국제항만으로의 인천항 발전을 지원하기 보다는 낙후항만으로 고착시키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한·중 해운회담에서 중국정부는 인천항을 포함한 중국 연안도시 항만들과의 30개 노선 신설을 제안했으나 해수부가 3개 노선만 주장하다 결국 인천항을 제외한 부산·울산·광양항 중심의 8개 컨테이너 항로 노선만 신설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남북수산협력 기지로 동해의 대진·거진항 등에 대규모 시설투자와 외자유치사업을 벌이면서도 인천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육성정책 하나 내놓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인천항의 지정학적 중요성 면에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중대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인천은 지금 인천항을 비롯, 인천국제공항 배후단지조성, 송도신도시개발, 공장신·증축 문제, 해양경찰청 인천존치 등 대규모 역점사업들이 수도권규제정책 등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인천시가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수 있는 대책이 곧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도금고 선정의 개정방법

도금고 선정방법을 두고 의회와 집행부의 힘겨루기가 재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금고선정방식을 공개 및 제한경쟁입찰로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의회측의 ‘경기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유는 있다. 이유는 충분하지만, 한편 실정법에 저촉된다는 집행부측 말이 또한 맞는데 문제가 있다. 지방재정법은 금고의 설치를 자치단체장 고유의 권한으로 규정, 수의계약관행을 가능케하고 있다. 도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해도 집행부측의 재의요구, 의회의 재의결 끝에 결국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소송다툼이 될 공산이 짙다. 이에대한 판례는 아직 없으나 금고관련 조례안이 아무리 합당하다해도 실정법상 상위법에 저촉되면 유효화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 판단이다. 지방재정법은 자치단체의 계약방법에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법이 유독 금고의 설치를 자치단체장 고유권한으로 하고 다만 지정 또는 변경시 시장·군수는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내무(행자)부장관에게 보고만 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 제정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의회의 조례제정 취지를 살리자면 무엇보다 이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재정법 금고설치 조항부터 먼저 개정해야 하는 것이 순리다. 도의회의 금고관련 조례제정의 추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대 도의회에서도 추진하다가 그만 둔바가 있다. 당시엔 공청회까지 가졌었다. 이같은 전철을 참고삼아 상위법저촉의 조례제정 강행으로 공연한 평지풍파를 일으키기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을 도의회에 권고하고 싶다. 전국 시·도 의회의장협의회와 연대하여 문제의 지방재정법 금고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법조항의 상호충돌에 유권해석 요구등 대정부 질의를 통한 문제제기도 병행할만한 방법이다. 같은 지방재정법에서 계약의 방법(일반경쟁입찰) 규정과 상치된 금고의 설치조항 효력한계에 유권해석을 요구할 수가 있다. 또 금고설치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으로 정한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속한 것으로 판단하는 정부의 유권해석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금고선정밥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보는 도의회의 견해엔 동의하면서 추진방법에 합리적인 고려가 있기를 당부하는 것이다.

宋장관은 물러나야

참여연대등의 송자교육부 장관 해임요구에 이견이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도덕적 품위를 담보하고 있다. 말단 9급직에도 해당하는 품위의무가 정무직이라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장관, 그것도 교육의 최고 책임자에겐 더욱 도덕성이 요구된다. 비록 재임중 일이 아닌 임용전의 흠일지라도 직무 능력의 품성과 연관된다. 장관이 아닌 개인으로서는 흠이 아닌 일일지라도 장관으로서는 흠이 될수 있는 것이 송장관의 거액 불로소득이다. 삼성전자의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회삿돈을 빌려 실권주를 인수한 일부를 팔아 빌린돈을 되갚는 시세차익으로 제돈 한푼 안 들이고 16억7천만원을 챙긴 사실은 증권장사 하는 사람에겐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고위 공직자의 자질엔 결코 합당하다 할 수 없다. ‘불법이 아니었으며 시세차익을 사회에 환원하려 한다’는 송장관측 해명은 궁색하다. 법 저촉여부 이전의 도덕적 규범에 위배된다. 설사 이제와서 그돈을 사회에 내놓은다 해도 구명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문제가 되고 난 뒤의 사회 환원은 의미가 없다. 송장관의 임용은 미국시민권을 가진 이중국적이 그렇지 않아도 기피사유가 됐었다. 장관취임 이후에도 연세대 재단 이사직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교수평의회의 반발을 사고있다. 굳이 송장관 이어만이 교육부를 맡아야 한다고 볼 이유는 없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주주의 이익을 옹호하지 못한 그가 교육행정인들 제대로 할 것으로는 믿기지 않는다. 일선 교직자들이 장관을 어떻게 보겠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품성과 자질에 대한 사전검증이 미흡했던 장관인사에 회의하면서 임명된지 불과 20일밖에 안된 그가 물러나야 한다고 보는것은 분명 불행한 일이다. 그렇지만 임면권의 체면치레를 위해 붙잡아 두는것은 더욱 불행하다. 사회정서와 배치된 장관이 머물고 있는것은 정부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교육부는 현안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하루라도 빨리 정부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임면권자의 결단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보다 좋은것은 송장관 스스로가 알아서 물러나는게 누를 더 끼치지 않는 길이다. 거취를 주목하고자 한다.

추석물가 잡을 묘책없나

보름만 있으면 추석인데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값이 지난 추석때와 비교해 20% 오른 것은 예사고 오이·밤·멸치 등 일부 채소 과일값은 50∼100%가 뛰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현상이긴 하지만 추석 물가 급등은 올해도 예외가 아니어서 IMF사태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서민가계에 적지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추석 물가 오름세는 명절수요에 따른 구조적인 측면이 없지 않지만 올 추석 물가불안은 이미 예고되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물가대책이 허술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올 추석이 예년보다 보름정도 빠른데다 구제역파동과 어로 조업일수 부족 등으로 햇과일 출하가 늦고 어획량이 크게 줄어 일부 제수용품의 수급불안을 진작부터 예견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 성수품목이 일제히 뛰어오르고 있는 데는 이에 미리 대처하지 못한 물가당국의 책임이 크다. 물론 정부가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1일 농림부는 농협·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관련단체장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밤·사과·쇠고기· 달걀 등 10개 품목에 대해 정부 비축물량을 확대 방출하고 민간 보유량도 조기 출하토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25일엔 재경부도 물가대책회의를 열고 성수품 수급과 가격 안정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추석 물가는 예년에도 그랬듯이 떨어지기는 커녕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정책효과가 기대한대로 나타나지 않게된 데는 고질적인 탁상행정으로 수급동향을 잘못 판단했거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물가대책과 관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또 상반기 물가가 1.5%대로 안정된 것에 자만하고 방심한 탓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올 물가상승률을 당초의 3%에서 2.5% 이내로 하향 조정한 것만봐도 물가동향을 안이하게 전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라도 농축수산물 등 성수품 값이 더이상 오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 추석 물가 폭등은 그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실물경기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반기에 시작된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과 더불어 물가오름세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더구나 한번 오른 물가는 좀처럼 내리지 않는다. 정부가 올 물가상승률을 2.5%로 하향조정 했지만 지금처럼 생필품값이 폭등하고 공공요금인상이 뒤따르면 물가안정은 낙관할 수 없다. 정부는 물가 급등현상에 대해 좀더 큰 관심을 갖고 보다 치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윤리강령 없는 기업들

아직까지 없었다는 게 이상하지만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자사(自社)의 윤리강령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은 어처구니가 없다. 기업들이 ‘기업윤리강령’을 서둘러 제정하려는 이유가 부패방지법이 올 가을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리강령이 없거나 ‘비윤리적’인 기업은 정부 발주공사나 입찰 등 각종 공공계약에 참여할 자격을 엄격히 제한받기 때문이라고 하니 더욱 그러하다. 작금 시민단체가 추진중인 입법안에는 정부 공공계약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기업과 공무원을 고발하는 사람에게는 고발로 인한 예산절감액의 15%까지 주고 철저하게 신분을 보장하는 안이 포함돼 있어 기업들을 한층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업윤리라운드’ 추진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2월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이 제정돼 우리나라 기업인이 뇌물을 준 혐의가 드러나면 국내외 경쟁기업, 사법기관, 정보기관, 시민단체 등에 제소당하고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 점도 윤리강령 제정을 서두르게 하고 있다. 앞으로 비윤리적인 행위가 드러나면 기업인의 처벌은 물론, 해당기업의 무역, 해외투자에서 제한을 받는다. 일본의 경우 86%의 기업이 윤리강령을 명문화해 실천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 부터 기업윤리실천이 강조돼 왔다. 예컨대 IBM의 영업행동준칙에는 ‘뇌물·선물·향응’과 관련, ‘임직원과 그 가족은 IBM의 영업과 관련있다고 생각되는 돈이나 선물을 납품업자로부터 받으면 안되며 회사업무와 연결시켜서 고객회사 또는 정부 간부에게 돈이나 선물을 줘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것이다. 기업윤리강령을 마련하여 실천하는 것은 기업체와 기업인, 종사자 스스로를 위하는 길이다. 우리 기업들도 하루 빨리 기업의 납품관계 비리차단, 공정경쟁, 환경보호, 성차별·성희롱 금지, 탈세·뇌물·부정정치헌금 금지 등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담은 윤리강령을 마련, 준수하여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받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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