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없었다는 게 이상하지만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자사(自社)의 윤리강령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은 어처구니가 없다. 기업들이 ‘기업윤리강령’을 서둘러 제정하려는 이유가 부패방지법이 올 가을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리강령이 없거나 ‘비윤리적’인 기업은 정부 발주공사나 입찰 등 각종 공공계약에 참여할 자격을 엄격히 제한받기 때문이라고 하니 더욱 그러하다. 작금 시민단체가 추진중인 입법안에는 정부 공공계약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기업과 공무원을 고발하는 사람에게는 고발로 인한 예산절감액의 15%까지 주고 철저하게 신분을 보장하는 안이 포함돼 있어 기업들을 한층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업윤리라운드’ 추진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2월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이 제정돼 우리나라 기업인이 뇌물을 준 혐의가 드러나면 국내외 경쟁기업, 사법기관, 정보기관, 시민단체 등에 제소당하고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 점도 윤리강령 제정을 서두르게 하고 있다. 앞으로 비윤리적인 행위가 드러나면 기업인의 처벌은 물론, 해당기업의 무역, 해외투자에서 제한을 받는다. 일본의 경우 86%의 기업이 윤리강령을 명문화해 실천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 부터 기업윤리실천이 강조돼 왔다. 예컨대 IBM의 영업행동준칙에는 ‘뇌물·선물·향응’과 관련, ‘임직원과 그 가족은 IBM의 영업과 관련있다고 생각되는 돈이나 선물을 납품업자로부터 받으면 안되며 회사업무와 연결시켜서 고객회사 또는 정부 간부에게 돈이나 선물을 줘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것이다. 기업윤리강령을 마련하여 실천하는 것은 기업체와 기업인, 종사자 스스로를 위하는 길이다. 우리 기업들도 하루 빨리 기업의 납품관계 비리차단, 공정경쟁, 환경보호, 성차별·성희롱 금지, 탈세·뇌물·부정정치헌금 금지 등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담은 윤리강령을 마련, 준수하여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받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8-2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