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노후화·안전불감증’ 이어... 가설 건축물·위법 현수막 발견 지자체 행정 감독 부재도 문제... 경기과기대 “불법사항 시정할 것”
경기과학기술대의 심각한 시설 노후화와 안전불감증 지적(경기일보 4일자 8면) 등에 이어 다수의 불법 건축물 설치·운영과 무단 광고물 게시 등도 드러나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6일 시흥시와 경기과학기술대(경기과기대) 등에 따르면 경기과기대 캠퍼스 내 다솜학사(기숙사) 뒤편에는 무허가 가설 건축물이 설치돼 있으며 구조물 일부가 고정형으로 시공돼 사실상 반영구적 용도로 사용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학본부 옆 주차장에는 천막 형태의 고정형 건축물이 별도로 설치돼 총장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같은 시설물들은 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된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
불법은 이 뿐만이 아니다.
캠퍼스 내 여러 곳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불법 광고물들이 걸려 있다.
특히 1캠퍼스와 2캠퍼스를 연결하는 다리에는 이 학교를 홍보하는 광고물이 상시 게재 중이다.
현행법상 다리나 교량 등에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아 광고물 게시가 금지되고 있다.
국가 기술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는 등 불법의 온상이 된 셈이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건축물 외벽, 기둥, 펜스 등에 다수의 현수막, 입간판, 안내판 등이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돼 있다.
이는 옥외광고물법 제5조 및 제8조 위반으로 지자체의 허가 없이 부착된 모든 상업·홍보성 광고물은 불법 광고물로 간주되며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한 건축전문가는 “교육기관도 가설 건축물이나 광고물 등에 대한 법적기준은 엄격히 적용 받는다”며 “무허가 구조물은 예외 없이 불법이고 특히 이를 교육시설로 활용하는 행위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막형 고정 구조물은 구조적 안정성과 통풍·환기, 화재 안전여부 등의 점검을 거치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학교는 학생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즉각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과기대의 이 같은 불법 구조물 및 광고물 설치는 관할 지자체의 건축행정 감독부재도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시는 건축법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시설에 대해 정기 점검과 시정 명령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다.
대학 관계자는 “건축물에 불법사항이 있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 철거하고 현수막도 법 취지에 맞게 게시하겠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후 행정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캠퍼스 낭만’ 균열... 시설 노후화로 ‘흉물’된 경기과학기술대 [현장, 그곳&]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3580209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