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사용자 고충 덜어줘야

산업자원부 집계에 따르면 8월 현재 도시서민과 도서·벽지주민 등 800만가구가 액화석유가스(LPG)를 취사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가정 및 상업용으로 사용된 물량은 총 222만7천t이다. 이렇게 LPG는 주로 저소득계층이 사용하고 있는데 가격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보급돼 있는 도시가스(액화천연가스·LNG) 요금보다 훨씬 비싼 실정이어서 빈익빈 부익부의 기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LPG의 가격은 ㎏당 812원인데 반해 같은 열효율을 감안해 비교한 도시가스요금은 절반 수준인 ㎥당 511원에 불과하다.

LPG 유통구조가 도시가스에 비해 복잡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LPG 공장도가격이 ㎏당 490.55원, 도시가스는 ㎥당 339.90원인 것을 보면 서민용 연료에 대한 가격정책이 애당초 잘못된 것이다. 특히 LPG를 수입할 때 부과하는 관세는 1.5%로 도시가스 수입관세(1.0%)보다 비싸며 특별소비세도 LPG 사용자가 도시가스보다 많이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LPG와 도시가스에 각각 부과하고 있는 세금을 유효열량으로 환산하면 더욱 크게 벌어진다. 유효열량이 높은 대신 도시가스에 비해 무거운 LPG는 중량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따라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용 LPG는 가격만 비싼게 아니다. 충전소가 턱없이 부족해 7인승 이상 LPG 승합차 운행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서해안 고속도로 중 수원에서 평택·안중까지 구간에는 LPG 충전소가 없으며 경부고속도로도 천안휴게소까지 가야만 충전을 할수 있다. 영동고속도로도 용인휴게소에만 설치돼 있을 뿐 나머지 도내 휴게소 등에는 충전소가 없으며 다른 시·군의 국도변에도 마찬가지다.

도시서민층과 도서 벽지의 농어촌주민, 그리고 승합차운행으로 사용하고 있는 LPG 가격은 수송용은 계획대로 인상한다 하더라도 취사·난방용은 현 가격에서 인하해야 한다. LPG를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입관세와 특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것도 그 방법중 하나이다. 이와 함께 LPG 충전소를 국도변과 도심에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외곽지역에도 설치하여 연료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승합차 이용자들의 고충을 해소해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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