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금고 선정방법을 두고 의회와 집행부의 힘겨루기가 재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금고선정방식을 공개 및 제한경쟁입찰로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의회측의 ‘경기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유는 있다. 이유는 충분하지만, 한편 실정법에 저촉된다는 집행부측 말이 또한 맞는데 문제가 있다.
지방재정법은 금고의 설치를 자치단체장 고유의 권한으로 규정, 수의계약관행을 가능케하고 있다. 도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해도 집행부측의 재의요구, 의회의 재의결 끝에 결국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소송다툼이 될 공산이 짙다. 이에대한 판례는 아직 없으나 금고관련 조례안이 아무리 합당하다해도 실정법상 상위법에 저촉되면 유효화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 판단이다.
지방재정법은 자치단체의 계약방법에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법이 유독 금고의 설치를 자치단체장 고유권한으로 하고 다만 지정 또는 변경시 시장·군수는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내무(행자)부장관에게 보고만 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 제정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의회의 조례제정 취지를 살리자면 무엇보다 이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재정법 금고설치 조항부터 먼저 개정해야 하는 것이 순리다. 도의회의 금고관련 조례제정의 추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대 도의회에서도 추진하다가 그만 둔바가 있다. 당시엔 공청회까지 가졌었다. 이같은 전철을 참고삼아 상위법저촉의 조례제정 강행으로 공연한 평지풍파를 일으키기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을 도의회에 권고하고 싶다.
전국 시·도 의회의장협의회와 연대하여 문제의 지방재정법 금고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법조항의 상호충돌에 유권해석 요구등 대정부 질의를 통한 문제제기도 병행할만한 방법이다. 같은 지방재정법에서 계약의 방법(일반경쟁입찰) 규정과 상치된 금고의 설치조항 효력한계에 유권해석을 요구할 수가 있다. 또 금고설치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으로 정한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속한 것으로 판단하는 정부의 유권해석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금고선정밥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보는 도의회의 견해엔 동의하면서 추진방법에 합리적인 고려가 있기를 당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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