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복지대책 시급하다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7.1%인 337만1천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 사회 진입은 늦었지만 인구의 고령속도가 매우 빨라 22년 후인 2020년에는 우리나라도 14%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고 2032년에는 20%에 달해 초고령사회가 된다고 한다. 이렇게 고령인구 비중이 커지면서 생산가능연령인구(15∼64세)는 1999년 71.4%를 정점으로 점차 줄어 들어 2030년에는 64.7%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수명이 길어지는 것은 생활환경이 좋아지고 그만큼 심신이 건강해졌다는 증거이므로 매우 기쁜 현상이다. 문제는 이들을 부양해야 할 근로인구의 책임과 부담이 그만큼 무거워지는 것을 뜻한다는 점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노후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소외계층과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복지대책이 너무 미흡한 것이다. 여기에 도시지역보다 3배 이상 높은 농어촌 노인들의 88%가 별다른 노후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그 심각성이 더하다. 현재의 농어촌 노인들은 과거에 자녀들 교육이 곧 노후대책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투자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노인취업에 적합한 60여개의 직종을 개발, 노인취업알선센터와 노인공동작업장을 통해 노년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이 은퇴기가 뚜렷한 도시지역 노인에게 집중돼 있어 농어촌 노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할 뿐이다. 실정이 이러한 이유는 정부가 농어촌 노인은 농사일이나 어부일로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농어촌 노인에게 적합한 일거리 개발이나 체계화 작업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도시지역, 농어촌지역 모두 나이를 먹어도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고령인구를 위한 일자리를 늘려 나가야 한다. 이는 노인들 스스로도 어느 정도 생계를 책임지도록 하면서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커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일할 의욕이 있는 노령인구를 위해 기업이나 정부의 정년개념을 점차 바꾸고 기업연금개발 등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고령화사회의 복지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기 바란다.

되살아나는 사치풍조

휴가철과 더불어 사치풍조가 되살아나 이대로 가다가는 다시 IMF와 같은 위기체제가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여름철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휴가인파로 김포공항은 초만원을 이루고 있다. 비행기표는 이미 8월말까지 예약이 끝났다고 한다. 예년과 달리 초중고생들의 해외 여행이 어학연수라는 이름으로 봇물을 이루고 있으며, 일부 어학연수 알선업체는 이미 겨울방학 프로그램까지 예약이 끝났다고 하며, 학부모들은 해외여행을 가지 못한 자녀들 등쌀에 시달리고 있다. 그뿐 아니다. 최근 관세청이 집계한 상반기 수출·입 실적을 보면 지난 해에 비하여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이 대폭 증가했다고 한다. 외제승용차의 경우, 무려 143%가 증가했으며, 의류는 100%, 가전제품은 80%, 담배는 78%가 늘었다. 골프채 수입도 55% 증가되었으며, 압류된 골프채가 2만3천여개에 달하며, 400달러 이상의 고가양주 적발 건수가 무려 10배나 증가했다고 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아직도 어려운 경제 환경에 놓여 있다. IMF 체제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IMF 때문에 일자리를 빼앗긴 가장들이 아직도 길거리를 헤매고 있으며, 서울역 지하도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는 수만명의 노숙자들이 하루의 끼니를 걱정하고 있다. 기업들은 극심한 자금 유동성에 시달려 부도를 내는가 하면, 아직도 1백만명에 달하는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데, 강남 일대의 룸살롱은 예약이 없으면 갈수도 없다고 하니 이 얼마나 왜곡된 사회구조인가. 이런 사치풍조가 상류층을 중심으로 되살아나고 있다는데 더욱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IMF 체제 이후 양극화된 경제구조는 오히려 빈부격차를 심화시켰으며,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심한 좌절감에 빠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는 상류층들이 국가 위기를 극복할 생각은 않고 개인의 향락과 부귀영화만을 추구한다면 과연 이 사회는 발전될 수 있을까. 우리 모두 IMF의 쓰라린 경험을 되살려야 된다.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무분별한 사치풍조가 만연된다면 우리는 제2, 제3의 IMF 관리체제가 다시 올수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 새삼 사치풍조의 만연을 경계하고자 한다.

용인 ‘난개발’ 수해

산자수명하기로 이름난 용인이 난개발의 대명사가 됐다. 풍수지리학자들 사이에서조차 ‘더이상 명당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온다. 어디든 명당이라고 했던 명성이 퇴색한 이유로 맥과 혈이 끊기고 뚫린 도처의 난개발때문이라고 말한다. 난개발은 마침내 수해를 모르고 지낸 용인에 피해를 가중하는 엄청난 수마를 불러들였다. 무성한 산림을 벌목, 산을 헐고 깎아낸 곳곳의 난개발지역은 전에 없던 홍수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냈다. 공사중인 여기저기 건축 공사장 토사가 도로나 시설물을 덮쳤는가 하면 야적해놓은 건자재로 인해 물이 막혀 침수소동을 빚기도 했다. 산사태로 매몰된 주민을 구하려다가 숨진 한 경찰관의 아까운 희생, 주민의 매몰 또한 알고 보면 난개발이 화근이다. 이런가운데 ‘천재지변’으로 둘러대는 용인시 당국의 강변은 더욱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어느 텔레비전 보도에서 “천재지변인데 어쩌란 것이냐…”는 식으로 말한 관계자의 멘트는 실로 해괴하기가 짝이 없다. 조상대대로 살아온 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난개발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단위 아파트에 든 유입인구도 3년전엔 서울 출근이 40분 길이었던 것이 2시간 가깝게 걸린다며 무책임한 아파트단지 신축을 질책하고 있다. 외딴 들판에 세워진 섬아파트 주민 가운데는 자족기능의 빈곤으로 불편이 막심해 도저히 살수 없다며 U턴을 서둘기도 한다. 원주민이나 신주민이나 이토록 난개발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데도 난개발을 더 부추기지 못해 안달인 용인시 태도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근대도시와 달라서 현대도시는 인구증가가 발전이 아니고 기형도시를 초래하는 이상 비대현상이란 사실을 설마 모른다고 생각진 않는다. 아파트신축에 따른 목전의 세수보다 장차 행정수요의 예산지출이 비교가 되지 않을만큼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설마 모를 것으로 믿진 않는다. 그런데도 틈만 있으면 아파트 신축부지 물량을 추가배정해달라고 졸라대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용인시는 모든 시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더 이상의 난개발지향에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 이번 수해는 이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주목하고자 한다. 지금부터라도 파괴형 팽창위주의 난개발에서 벗어나 예전처럼 축복받은 자연친화적 도·농 복합도시로 전환하는 비상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市·郡의 기초수방 결함

몇차례의 호우주의보에도 비가 시원찮게 인색하던 가뭄속에 장대비가 쏟아졌다. 엊그제 300∼400㎜가 내린 비는 분명 단비였지만 적잖은 피해를 냈다. 인명피해만도 주민을 구하려다 숨진 용인경찰서 함용길경사를 비롯, 9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됐다. 재산피해액 역시 확실한 집계가 나오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루에 내린 300∼400㎜의 장대비는 엄청난 강우량이긴 하나 여름철에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피해를 입어도 생각보다 큰 것은 기초수방대책에 결함이 있다고 보아져 주민생활과 피부를 맞대고 있는 일선 시·군의 성찰이 촉구된다. 첫째, 관리결함을 들수 있다. 수방시설을 두고도 관리를 제대로 못해 수해를 당하는 어이없는 사례가 많았다. 평택시 서탄면의 배수펌프장 관리자가 작동법을 몰라 새벽 3시쯤되어 뒤늦게 가동하고, 화성군 매송면의 수문을 안열어 침수피해를 입힌 예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로인해 평택시 서탄면은 40만평의 논이 물에 잠겼으며 화성군 매송면은 오수가 역류해 주택가를 덮치는 등 상상조차 할수 없는 수해를 당했다. 둘째, 시설결함을 지적한다. 현대도시는 전 시가지의 완전포장화로 강우량이 맨 땅에 스며들 틈이 없어 고스란히 하수구로 흘러든다. 이에비해 하수구 용량은 대체로 완전 포장화 이전의 근대도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나마 쓰레기등 갖가지 이물질이 투입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준설해내는지도 의문이다. 소동을 빚은 도심지 곳곳의 주택가 물난리는 이런 하수구시설 결함에 기인한다. 시설결함은 이밖에 제방유실 도로유실 등에도 찾아볼 수 있어 재검토가 요구된다. 셋째, 인식결함을 꼽는다. 예컨대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화산지하차도는 집중호우가 내린 이튿날인 어제 정오까지도 침수된채 방치됐다. 이 바람에 수원의 서부 외곽지대 간선도로 지점이 물에 막혀 다중의 시민들이 인근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막심한 불편을 겪었다. 이같은 늑장대처는 시 당국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 앞서 밝힌 시설 및 관리결함도 넓은 의미로 보면 인식결함에 해당한다. 이번 비를 계기로 시·군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주민이 당하지 않을 피해와 불편을 당한 기초수방의 결함이 발견되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시장·군수들은 ‘민선유행병’이라 할 신기루같은 구호행사나 전시행사에 급급하기보단 좀더 지역주민 실익의 생활행정 증대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

공중화장실 부족한 인천

2001년 3월이면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고 2002년에는 인천 문학종합경기장에서 월드컵 축구경기가 열린다.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고 월드컵 축구경기가 열리면 인천에 내외국인이 운집할 것이다. 이러한 인천이 공중화장실 불모지라면 보통 심각한 사태가 아니다. 인구에 비해 공중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대부분 좁고 불결하다고 시민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것이다. 인천발전연구원의 이현식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인천시 공중화장실 실태와 개선방안’을 보면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인천시내 공중화장실은 325개소로 평균 시민 7천600여명당 1개 꼴이며 인구 밀집지역인 남동·계양·서구지역은 2만∼2만3천여명당 1개꼴 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전체 공중화장실의 63%인 205개소의 면적이 환경부 기준치인 10평 미만 정도로 규모가 협소하고 지은지 10년 지난 낡은 화장실도 108개(33%)나 된다고 한다. 인천 사랑여성모임도 최근 인천시내 공중·개방화장실 27개소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했는데 74%의 화장실 내부가 형편없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공중화장실 상태가 엉망인 것은 인천시와 각 구·군의 관련 예산이 크게 부족한 탓이 첫째 이유일 것이다. 또 전담인력 부족과 이용자들의 청결의식이 낮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인천시의 지난해 공중화장실 관련 예산은 2억여원에 불과했다. 인구가 인천시의 3분의 1밖에 안되는 수원시의 지난해 관련 예산이 5억5천여만원인 것을 비교하면 인천시가 공중화장실 관련 예산을 책정할 때 너무 인식했음이 드러난다. 이는 공중화장실의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장 인천시민은 물론 인천공항이 개항되면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올텐데 이렇게 공중화장실이 크게 부족하고 불결한 위생시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제적으로 당할 망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인천시는 하루 빨리 공중화장실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고 특별 긴급예산을 세워서라도 공중화장실 증설과 극히 불량한 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기 바란다.

‘화성’국제연극제에 바란다

오는 29일부터 8월6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수원에서 제4회 ‘화성’국제연극제가 열린다. 그러나 행사내용을 홍보하고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포스터 한장, 플래카드 한장 거리에 없어 시민들은 ‘화성’국제연극제가 도대체 어디에서 며칠간 열리는 것인지를 모른다. 국비·도비·수원시비까지 합쳐 2억4천여만의 공연비를 지원받은 국제적인 행사가 이렇게 홍보가 안돼있다면 곤란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화성’국제연극제는 지난 1996년 8월 ‘수원성 축성 20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시작된 이래 매년 실시해온 연극축제다. 그동안 일부의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연극예술 활성화에 기여해 온 점은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의 행사 준비상황을 보면 우려되는 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 ‘자연·城·인간’을 주제로 한다는 이 연극제에 미국 일본 스웨덴 독일 캐나다 러시아 영국 오스트리아 등 8개국의 외국공연단체와 국내 35개국이 참가할 예정이지만 ‘과연 국제적인가’‘통역은 완벽한가’ 등에 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29일의 개막식만 해도 그렇다. ‘한국적’이거나 ‘연극적’, 아니면 ‘수원적’인 성격은 없고 어느 행사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초청가수 공연은 너무 성의가 없다. 만일 가수를 앞세워 연극관람객을 동원하려는 발상이라면 스스로 연극인의 위상을 깎아 내리는 것이다. 또 국내작의 경우 한국을 대표할만한 작품인가, 지역단체 참여라는 명분하에 참여한 단체나 학교의 수준은 어떠한가 등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을 주최측에선 소중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연극예술과 지역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프게 비판하고 성의껏 건의하는 것이다. 제2회 때인 1998년 여름 화홍문 특설무대에서 개막했다가 홍수로 인해 무대가 떠내려가 수원야외음악당으로 장소를 옮겨 공연했었는데, 올 행사 때 공연중 계속되는 만일의 장마에 대책을 세웠는지도 궁금하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고 첫술에 절대로 배부르지 않는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성(華城)의 문화적·역사적·교육적인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수원을 21세기 세계속의 문화예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2000 수원 ‘화성’국제연극제가 아무쪼록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

수산물 경매비리 엄벌해야

경매절차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경매비리가 수년간 상습적으로 저질러져온 것은 공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수원지검은 수원·안양·안산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거치지 않고 수산물을 불법 유통, 폭리를 취한 중도매인과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경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준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인대표, 그리고 이를 묵인한 공무원 등 123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수산물 유통구조를 장악한 중도매인들이 산지에서 자신들이 결정한 가격대로 수산물을 사들이거나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구입한 수산물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의무화 하고 있는 상장경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매상에게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취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것은 일반 상도의적 차원에서 도저히 용인못할 파렴치 행위로서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이같은 불법 상거래는 매점매석에 의한 가격조작을 막기위해 농안법에 의해 개장한 당초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정상적 시장원리를 믿고 거래해온 소비자들에 대한 배신행위인 것이다. 더욱 더 괘씸한 것은 관계 공무원의 묵인아래 이들 도매시장에서 경매절차없이 거래된 금액이 최근 3년간 1천억원이 넘고, 도매시장법인이 서류를 조작해주고 받은 부당 수수료가 50억원이 넘는 등 위장상거래비율이 47∼92%에 이르고 있었는데도 감독기관이 모른체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결국 관계공무원의 묵인과 행정기관의 감독 소홀을 틈타고 시장유통구조를 장악한 중도매인들의 횡포로 수산물을 헐값에 넘겨준 어민들이 손해를 봤고, 또 멋대로 값을 비싸게 매겨 판 생선을 멋모르고 사먹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한 것이다. 더욱이 중도매인들이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경매절차를 거친 수산물을 구입해 도내 도매시장에서 유통시킬 경우 유통마진이 덧붙여져 도민들은 서울 시민보다 10∼20%나 비싼값에 사먹어야 했으니 분통터질 일이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 당국이 온갖 혜택을 주어가며 공익목적으로 세운 도매시장이 선량한 소비자를 우롱한 기만행위는 마땅히 엄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시장관리당국은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비도덕적 상술과 농간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지도기능을 한층 강화, 하루속히 시장질서를 바로잡는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GB지정 청원 수용을

환경파괴, 난(亂)개발로 전국이 떠들썩한데 모처럼 그린벨트 해제가 아닌 지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시민과 환경단체에 의하여 제기되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도내 용인의 서북부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택지지구에 포함되어 사라질 위기에 있는 대지산 일대를 살리기 위해 엊그제 용인 시청과 건교부를 방문, 이 일대를 그린벨트 지역으로 공식 지정해 줄 것을 청원했다. 그린벨트에 관한 한 지금까지 주민의 청원은 수 없이 많았으나, 대부분 생활불편, 재산가치 하락, 불평등한 규제 등의 이유로 해제를 요구한 내용이다. 관계부서에 청원뿐만아니라 물리력을 이용한 시위까지 벌여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권력 동원도 다반사였다. 그러나 이번 주민과 환경단체가 환경파괴를 염려하여 그린벨트로 지정해 달라고 청원한 것은 71년 그린벨트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있는 사례이니 하나의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용인지역은 현재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난(亂)개발 지역이다. 이번 청원을 한 지역은 용인시 죽전지구로 대지산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청원 대상 토지가 약 31만평으로 이미 2년전 토지개발공사가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곳이다. 시민과 환경단체는 이 지역이 예정대로 개발될 경우, 임야는 60% 이상이, 지구 면적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농지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비록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더라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산과 숲을 지켜야겠다는 것이다. 주민 청원에 대해 건교부는 대상지역이 그린벨트 지정 요건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반대입장을 밝혔으며, 토지공사는 이미 일부 토지는 건설업체에 분양됐기 때문에 역시 그린벨트 지정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토지공사는 이 지역을 싼값에 사들여 업자들에게 비싼 가격으로 분양하여 상당한 이익을 볼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건교부와 토지공사는 형식논리에 의거 주민의 청원을 이유없는 것으로 무시해서는 안된다. 오직하면 시민들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제한 받으면서까지 환경을 지키겠다고 하겠는가. 국토 보존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정부가 오히려 훼손에 앞장서서는 안된다. 대지산을 살리자는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난(亂)개발, 환경파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지하수 고갈대책 시급하다

난개발지역의 물부족 사태가 심각하다. 도내 화성·용인·고양 등 지역이 무절제한 개발로 습지·늪지·논 등의 지표수가 급격히 줄어든데다 대규모 아파트건설업체와 난립한 공장들의 무분별한 지하수개발로 인근 지하수마저 고갈돼 이로인한 시공업체 등과 주민간 분쟁이 심상치 않다. 상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신흥개발지에 마구잡이로 들어서는 대단위 아파트 건설업체와 공장들이 건설용수와 공업용수로 지하수를 빼쓰는 바람에 무진장 뽑아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지하수가 고갈돼 인근 주민들이 식수마저 위협받기에 이른 것은 예사롭게 보아넘길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3년에 유엔으로부터 ‘물 부족국가’로 분류됐고 지금처럼 ‘물 쓰듯 물을 쓰는’ 추세라면 머지않아 물 기근국가가 되리라는 경고까지 나왔었다.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도 98년 조사에서 부천·광명·의정부 등 지역이 빗물로 채워지는 지하수보다 훨씬 많은 양의 지하수를 빼내 쓰는 바람에 머지 않아 고갈이 우려된다는 결과를 내놓은바 있다. 지하수는 고갈이 시작되면 오염이 가속화돼 이용이 어려워지고 지반침하가 이뤄져 건물붕괴 등의 재앙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처럼 지하수의 재앙성 고갈이 시작됐는데도 대책없이 이를 마구 뽑아 쓰는 바람에 식수등 생활용수마저 걱정하기에 이른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용수확보없이 무턱대고 아파트나 공장을 짓고 보자는 배짱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물관리 체계는 지표수는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으나 지하수에 대해선 손을 대지 않을 만큼 소홀했다. 95년에야 지하수법이 마련됐으나 겨우 개념을 정리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시급한 것은 물 부족을 부채질하는 무절제한 난개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지하수에 대해서도 공(公)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전국 지하수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지역을 좀더 세분해 수맥의 흐름과 고갈의 원인 등을 정밀조사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제도도 보강돼야 함은 물론이다. 지하수의 효율적이용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지하수 보전구역지정 등의 규제조치도 과감히 단행할 수 밖에 없다. 수자원 확보를 위한 댐건설이나 저수지 축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갈수록 지하수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정책당국은 명념해야 한다.

지자체 공유재산관리 만전을

IMF 영향으로 재정 상태가 빈약한 경기도와 도내 시·군들이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공유재산관리를 그동안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직무태만으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21만 4천235필지 5억5천599만6천㎡에 대한 도유지·시유지·군유지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유지 4천951필지 503만㎡, 시·군유지 80필지 13만㎡ 등 총 5천31필지 516만㎡의 공유지 재산이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니 공유지 재산 관리 공무원들은 그동안 무얼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욱 한심한 것은 45필지 3만1천㎡, 시·군유지 196필지 14만6천㎡ 등 모두 241필지 17만 7천㎡의 공유 재산이 개인이나 법인들에 의해 무단점유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재산도 1천2백78필지 5백62만5천㎡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실태를 보면 경기도와 시·군들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공유재산 관리는 등한시 한 채 경기도는 국비에, 시·군은 도비 지원에만 의존해온 셈이다. 공유재산은 보존·유지관리보다 재정 확충 측면에서 개발·활용 한다는 엄연한 관리방침을 수립해 놓고도 누락재산이나 유휴재산을 지금까지 방치해온 것이다. 공유재산관리가 이렇게 허술했던 일이 드러나자 경기도가 8월19일까지 누락재산의 경우 관리대장 등재 및 권리보존하고, 무단점유재산은 변상금 부과 후 지장물을 철거토록 시달했다고 한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8월19일까지 누락재산과 무단점유 재산을 정리 하기에는 기일이 너무 짧다. 기한을 넉넉히 잡아서라도 완벽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경기도가 이번 공유지 관리 실태 등 조사를 하면서 적발했다는 대부재산의 목적외 사용과 불법시설물 설치, 형질변경행위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이 적발사항을 빨리 공개하지 않으면 행위자를 비호한다는 의혹이 증폭될 것이니 더 큰 문제점을 자초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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