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유재산관리 만전을

IMF 영향으로 재정 상태가 빈약한 경기도와 도내 시·군들이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공유재산관리를 그동안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직무태만으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21만 4천235필지 5억5천599만6천㎡에 대한 도유지·시유지·군유지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유지 4천951필지 503만㎡, 시·군유지 80필지 13만㎡ 등 총 5천31필지 516만㎡의 공유지 재산이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니 공유지 재산 관리 공무원들은 그동안 무얼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욱 한심한 것은 45필지 3만1천㎡, 시·군유지 196필지 14만6천㎡ 등 모두 241필지 17만 7천㎡의 공유 재산이 개인이나 법인들에 의해 무단점유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재산도 1천2백78필지 5백62만5천㎡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실태를 보면 경기도와 시·군들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공유재산 관리는 등한시 한 채 경기도는 국비에, 시·군은 도비 지원에만 의존해온 셈이다.

공유재산은 보존·유지관리보다 재정 확충 측면에서 개발·활용 한다는 엄연한 관리방침을 수립해 놓고도 누락재산이나 유휴재산을 지금까지 방치해온 것이다.

공유재산관리가 이렇게 허술했던 일이 드러나자 경기도가 8월19일까지 누락재산의 경우 관리대장 등재 및 권리보존하고, 무단점유재산은 변상금 부과 후 지장물을 철거토록 시달했다고 한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8월19일까지 누락재산과 무단점유 재산을 정리 하기에는 기일이 너무 짧다. 기한을 넉넉히 잡아서라도 완벽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경기도가 이번 공유지 관리 실태 등 조사를 하면서 적발했다는 대부재산의 목적외 사용과 불법시설물 설치, 형질변경행위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이 적발사항을 빨리 공개하지 않으면 행위자를 비호한다는 의혹이 증폭될 것이니 더 큰 문제점을 자초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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