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경매비리 엄벌해야

경매절차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경매비리가 수년간 상습적으로 저질러져온 것은 공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수원지검은 수원·안양·안산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거치지 않고 수산물을 불법 유통, 폭리를 취한 중도매인과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경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준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인대표, 그리고 이를 묵인한 공무원 등 123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수산물 유통구조를 장악한 중도매인들이 산지에서 자신들이 결정한 가격대로 수산물을 사들이거나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구입한 수산물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의무화 하고 있는 상장경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매상에게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취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것은 일반 상도의적 차원에서 도저히 용인못할 파렴치 행위로서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이같은 불법 상거래는 매점매석에 의한 가격조작을 막기위해 농안법에 의해 개장한 당초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정상적 시장원리를 믿고 거래해온 소비자들에 대한 배신행위인 것이다. 더욱 더 괘씸한 것은 관계 공무원의 묵인아래 이들 도매시장에서 경매절차없이 거래된 금액이 최근 3년간 1천억원이 넘고, 도매시장법인이 서류를 조작해주고 받은 부당 수수료가 50억원이 넘는 등 위장상거래비율이 47∼92%에 이르고 있었는데도 감독기관이 모른체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결국 관계공무원의 묵인과 행정기관의 감독 소홀을 틈타고 시장유통구조를 장악한 중도매인들의 횡포로 수산물을 헐값에 넘겨준 어민들이 손해를 봤고, 또 멋대로 값을 비싸게 매겨 판 생선을 멋모르고 사먹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한 것이다. 더욱이 중도매인들이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경매절차를 거친 수산물을 구입해 도내 도매시장에서 유통시킬 경우 유통마진이 덧붙여져 도민들은 서울 시민보다 10∼20%나

비싼값에 사먹어야 했으니 분통터질 일이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 당국이 온갖 혜택을 주어가며 공익목적으로 세운 도매시장이 선량한 소비자를 우롱한 기만행위는 마땅히 엄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시장관리당국은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비도덕적 상술과 농간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지도기능을 한층 강화, 하루속히 시장질서를 바로잡는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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