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원 또 땜질식 충원인가

경기 인천지역 초등교원 수급이 계속 난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2000년 2학기 교원 수급계획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부족교원수가 2천916명(경기2천176·인천740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신규임용은 647명(경기427·인천220명)뿐 나머지는 2천9백여명의 ‘기간제 교사’(경기1천744·인천510명)등으로 채울 계획이어서 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초등교원 수급에 비상이 걸린 것은 교대출신 미임용자 수가 극소수인 상황에서 작년 초중등 교원정년을 종래의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면서 해당교사가 대거 사직한데다 미처 예기치 못했던 명예퇴직자의 대량속출 사태가 겹쳤기 때문이다. 중등교원은 사범대와 교직과목 이수자를 포함해 매년 실제 수요의 4∼5배 가량이나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초등교원은 평상시 수요인원에 거의 비례해 교육대에서 따로 양성하고 있으므로 작년의 정년단축 때처럼 대량 결원이 생기면 효과적으로 메울 방법이 없다. 따라서 교육정년 단축 이후 제기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초등교원의 결원을 보충하는 문제였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이 그동안 소극적으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었으니 한심한 일이다. ‘기간제 교사’의 부작용은 이미 교육현장에서 드러난 바 있다. 작년 초등교원의 대량 사직으로 다급해진 교육부가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2개월의 단기교육을 실시한 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한 것은 숫자채우기에만 급급한 땜질식 충원에 불과했다. 초등학생들의 발달수준에 맞는 교수-학습방법을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교사들이 배치된 결과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기존교사들과의 마찰도 생겼다. 이런 실정을 잘 알고 있을 교육당국이 또 ‘기간제 교사’를 대량 채용할 수 밖에 없게된 것은 무계획적 행정의 소치다. 특히 경기도는 초등학생 증가율이 전국 6.5%의 두배가 넘는 15%에 이르러 교원수요도 매년 2천명에 달해 짜깁기식 결원보충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데도 당국이 수도권집중억제를 이유로 경기교대 설립 불허를 고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서울에서 넘쳐나는 인구만을 경기도에 수용케 해 그만큼 교육수요를 늘려 놓고도 교대설립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계속증가 하는 교원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선 도내에 교대를 설립하는 것이 급선무다. 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당국의 사려깊은 검토를 다시한번 촉구해둔다.

道史편찬위원이 행정보조원인가

경기도사편찬위원회가 변칙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도사편찬위원회에 상근하는 상임편찬위원과 연구원이 본연의 임무인 도사편찬 일은 하지 못하고 도 문화정책과의 보조원 정도로 전락된 실정이라는 본보의 취재내용(1일자 7면)을 보면 무책임한 실상이 적나라하게 보인다. 더군다나 도청 공무원이 했다는 말은 어처구니가 없다. 도사편찬위원회는 문화정책과 소관의 산하조직이기 때문에 인력이 모자랄 경우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현재 2명의 인원이면 편찬위의 기존 업무를 잘 수행해 낼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러한 근무상태가 도지사의 방침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여 지역문화창달과 도민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1993년 10월에 상설된 경기도사편찬위원회는 그동안 많은 역사서를 펴내 타 시·도 편찬위원회에서 벤치마킹을 해올 정도로 호평을 받았다. 그런데 도사편찬위에 근무하는 상임위원 및 연구원 6명 가운데 3명이 지난해 초 새천년 통일기원제 등 행사 지원차 문화정책과로 자리가 옮겨진 뒤 1년이 넘도록 행정 보조역할을 계속하고 있어 편찬위 업무가 마비상태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소 편찬위 업무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면서 통제를 일삼아왔다고 하니 실로 딱한 노릇이다. 편찬위 근무자들이 계약직임을 빌미로 시키는 일에 순응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않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것엔 공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도사(道史)이건 시·군사(市·郡史)이건 역사서를 편찬하는 작업은 전시행정처럼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아니다. 오랜 기간에 걸친 자료·조사 수집과 분석, 집필, 편집 등 그야말로 편찬위원들의 각고의 노력끝에 맺어지는 결실이다. 2명의 인원이면 편찬위 업무가 지장없다고 한 문화정책과는 아마 편찬위원들을 ‘한가한 직책’에 있는 객식구처럼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도사편찬위는 앞으로, 특히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편찬위원장이 소집하기 보다는 도에서 회의소집을 해야만 열리는 편찬위의 수동적인 자세도 문제이거니와 그나마 편찬회의가 지금까지 4차례 밖에 열리지 않았다고 하니 개선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경기도는 문화정책과에서 근무하는 상임위원과 연구원을 본래 자리에 즉시 복귀시키고 차제에 실질적인 도사편찬위를 구성하기 바란다.

의약분업이 이래서야…

이 나라에 진정 국민 보건행정수행능력이 있는 것일까. 의약분업이 전면 시행된 첫날 벌어진 행태들을 보면 당국의 보건행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의 상당수 병·의원들이 의약분업시행 첫날부터 폐업에 들어갔고, 약국들도 처방약품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는 등 준비 미흡으로 환자들만 애꿎게 큰 골탕을 먹어야 했다. 환자들은 폐업을 하지 않은 병·의원을 찾아 헤매야 했으며, 처방약이 비치되지 않은 약국들이 많아 헛걸음질 치는 이중의 불편을 겪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대형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외래진료와 수술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자들이 큰 고통을 받았고 가족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애태우는 사태가 속출했다.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의약분업이 이처럼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니 분통 터질 일이다.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던 의약분업을 한달간 계도기간으로 정해 사실상 연기한 것은 그동안 의료계의 참여거부 등으로 의사들뿐 아니라 약사들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여서 분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그 유예기간 중 미비점을 세심히 살펴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옳았다. 그런데도 그동안 착실한 준비는 커녕 의약계의 이해다툼에 당국이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급기야 상당수의 병·의원이 폐업한 가운데 의약분업이 강행됐으니 잘 될리가 만무하다. 그나마 폐업을 철회한 병·의원들 거의가 의약분업 실시를 위한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는가 하면 인근 약국에 처방약품 리스트도 넘겨주지 않아 처방약품을 구비하지 못한 약국을 찾은 환자들은 대형약국에서 처방약을 구해 올 때까지 장시간 기다리든가 되돌아가기 일쑤였다. 특히 영세한 동네약국들은 제약사들의 현금결제요구로 400여 품목에 이르는 기본의약품도 구비하지 못한 상태다. 이러고도 의약분업이 제대로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억지다. 이같은 의약분업의 파행은 의약계의 첨예한 이해를 조정하고 그동안 모의 테스트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보건복지부가 해야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탓이다. 이제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상 의료계는 대승적 차원에서 일단 분업에 동참해야 할 것이며, 당국 또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시행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보건당국은 의약분업의 파행이 하루속히 수습 정상화되도록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도 균형잡힌 행정력을 발휘하기 바란다.

1차 남북장관급 회담

제1차 남북장관급(북측은 북남상급)회담이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2차회담을 평양서 갖기로 하고 2박3일 일정을 폐막됐다.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포괄적 회담결과의 공동보도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군사문제등의 언급이 없는 것은 기대에 미흡하나 첫 숟갈에 배부르겠는가 싶어 경의선 복원 등을 포함한 (공동)보도문을 그런대로 환영한다. 철도의 단절구간복원을 위해 이른 시일안에 협의키로 한 경의선 소통은 남북화해, 긴장해소에 상징적 의미가 있다. 또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에 실익의 효과가 크다. 경의선을 통해 남북 고향방문단, 해내외 관광객과 물자수송 등의 자유로운 왕래가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경의선 복원은 비교적 쉬우면서 사업성이 높은 경협사업의 하나다. 같은 차원에서 임진강수계 수방사업도 조만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총련(조총련) 동포들의 모국방문은 전에도 없지 않았으나 북측이 이를 공식으로 인정한데 의의가 있다. 또 75년의 조총련 동포방문은 민간단체 초청형식의 제한적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당국차원으로 개방적인 점이 다르다. 그러나 재일동포 모국방문은 조총련 동포의 남측방문 뿐만이 아니라 민단동포들의 북측 고향방문 또한 병행돼야 하는데도 이에대한 언급이 없다. 당국의 분명한 해명이 요구된다. 또다른 합의사항으로 운영이 중단된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업무 재개(8·15를 즈엄해)는 당연한 후속조치다. 이밖에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엄하여 남과 북 해외에서 각기 지역별로 남북공동선언을 지지 환영하며, 그 실천을 위한 전 민족적 결의를 모으는 행사를 진행한다’는 보도문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확실지 않다. 범민련의 통일축전 행사를 확대한다는 것인지 어쩐지 모호하다. 상호간 공동선언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행사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당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1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대체로 북측에 끌려간 듯한 인상을 부정키 어렵다. 다만 보도문에서 밝힌 것처럼 민족앞에 실질적인 결실을 주는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상대를 수용해야 한다고 보아 정부측 고충을 이해하고자 노력은 한다. 그러나 합의문 해석에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는 문맥을 그대로 넘기는 것은 크게 재고돼야 한다. 나중에 해석의 차이로 우려될 수 있는 분쟁요소는 미리 제거,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좋다. 다음 회담에서는 좀더 폭넓은 토의와 분명한 자세로 더 좋은 결실이 있는 노력이 있기를 촉구한다.

더 이상 의료대란 안된다

오늘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된다. 지난달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의약분업이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준비상의 소홀 등등으로 인하여 지난 한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전국에 걸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약분업이 실시된다. 그러나 여야간의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여야간의 정쟁으로 처리가 늦어져 법적 측면에서도 실시에 있어 차질이 생길 수 있는가 하면 더욱 심각한 것은 의사들이 오늘부터 재폐업을 단행하여 제2의 의료대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대형병원들의 전공의들은 어제부터 사표 제출과 함께 파업에 들어갔으며, 의협도 지난 27일부터 실시된 재폐업 찬반투표 결과 폐업 찬성률이 66.1%에 달해 오늘부터 재폐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 동안 의협 내부에서도 의협 상임이사들과 의쟁투 중앙위원들 사이에 재폐업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었으나, 결국 강경투쟁을 주장하는 의쟁투의 주장에 밀려 재폐업을 단행키로 했다고 한다. 의사들의 참여를 확대키 위하여 각 시도별로 폐업시기는 자율에 맡기기로 하여 오늘부터 전면적인 의료대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사태가 수습되지 않으면, 지난 6월말과 같은 의료대란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제2의 의료대란이 예상되는 상황을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다. 이미 지난 번 의료대란때 정치권에서 의사들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여 약사법 개정이 여야간 합의되었으며, 더구나 이는 의사협회에서도 인정된 사항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약사법 개정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다시 파업을 재개한다면 이는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것이다. 의사들의 재폐업 결정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한다는 측면에서 용인되기 어려운 것이다. 정부 역시 지난 1개월 동안 긴급한 상황에서 주어진 계도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준비했다고 볼 수 없다. 약사법 개정이 늦은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최선을 다하여 의료인들과 대화를 통한 설득을 했는지 묻고 싶다. 정부는 일만 생기면 공권력의 즉각 투입과 사법처리만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결코 옳은 자세는 아니다. 더 이상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자제되고 정부 역시 적극적 자세로 의료대란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 여하한 경우에도 환자들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

확인된 남북가족 포함시켜야

북한 적십자회가 지난 27일 전해온 138명의 남북이산가족상봉 신청명단 가운데 재북연고가 확인된 126명의 사연은 우리에게 희비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북한에 109세의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가 하면, 사망신고까지 한 사람들이 생존해 있는 것이다. 남쪽 이산가족방문단 후보 생사확인자 중에는 경기도 거주자 30명, 인천 거주자 11명의 재북가족도 밝혀졌다. 평택시에 거주하는 78세의 최경길씨 경우, 아내와 아들 딸 등 가족 3명의 생존을 확인, 감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인천의 이영찬(86세)씨는 북쪽에 아내와 세 자녀가 살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이산가족들이 서로 생사를 알게 되고 8·15 광복절에는 남북에서 각각 100명이 상봉하게 된 것은 참으로 가슴 벅찬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남북 각각 100명씩이라는 제한된 조항때문에 가족·친척의 생존을 확인하고도 만나지 못하는 남쪽 26명과 북쪽 96명의 이산가족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또 상봉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7만6천여명과 이산 1세대 123만여명, 그리고 납북어부와 국군포로 등 수 많은 이산 가족들의 아픔이 언제쯤 치유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이산가족 상봉은 오로지 순수한 인도주의적 정신에 입각한 대화합이다. 따라서 이번 남북한에서 가족이 확인된 남쪽 126명과 북쪽 196명은 8·15 상호방문 때 당연히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 일이 성사된다면 남쪽에서 26명이 평양으로 더 가고, 북쪽에서 서울로 96명이 더 오는 셈이다. 상호방문자수가 북측이 훨씬 더 많으므로 우리가 먼저 수정 제안한다면 북측이 반대할 명분이 적어 실천가능한 문제로 기대되는 것이다. 정부가 앞으로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할 때 이번에 탈락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하지만 굳이 그때까지 가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잖아도 요즘 이산가족 상봉명단을 놓고 적십자사 경기지사 등에 200명 선정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항의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데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으로 인한 부작용이 추호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공공근로에 의존한 지방행정

공공근로사업의 대폭축소로 공공근로자의 의존도가 높았던 일부 행정사무처리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보도는 놀랍다. 시·군의 호적사무 전산화, 체납세 정비, 통계자료 전산등 일부 전문행정분야의 정규직 부족인력을 공공근로자로 대체투입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연장 건의(한시적)가 있어야 할 만큼 심각한 줄은 몰랐다. 공공근로자의 대체투입은 읍면·동사무소 또한 거의가 관행화 됐다. 우리는 여기서 심한 괴리현상을 발견한다. 그동안 몇차례의 구조조정으로 약 18%의 지방공무원들이 감원됐다. 이에비해 공공근로자의 지방사무 대체투입은 올 상반기만 해도 16%나 돼 하루 동원인원이 5천2백여명에 이른다. 도대체 구조조정은 무엇때문에 했느냐는 의문이 성립된다. 구조조정은 중앙에서 주도하였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에 조정(감원)비율을 할당하다시피 해왔다.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마다 획일적인 비율시달은 일선 자치단체의 실정을 무시한 처사라는 반발이 있었다. 반발속에서나마 구조조정은 결국 이루어졌고 이로인해 인력이 부족한 시·군은 공공근로자를 대체투입하는 인력수급의 기현상을 가져왔던 것이 이나마 없어지게 되어 야단들이다. 우리는 정부의 공공근로사업 축소를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이 때문에 일선 시·군의 인력난이 심화된다면 이 또한 큰 문제다. 공공근로사업의 대폭축소가 엉뚱한 시·군의 행정사무 인력난으로 부작용이 드러나는 것은 사업 본연의 면모가 아니다. 아니긴 하지만 심각한 현실적 문제로 연계되는 것은 정부시책의 난맥에 기인한다. 그간의 구조조정이란 것도 모양새만 바꾼게 많아 목적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마당에 공공근로자 대체투입 필요의 역기능까지 빚었다. 우리는 정부의 위압적인 경직성시책이 얼마나 왜곡굴절되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을 이 기회에 촉구해마지 않는다. 지난 경위에 대한 성찰과 함께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인력문제다. 읍면·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 공무원 수요인력이 다소 경감되는 2002년까지 공공근로자 대체투입이 계속되게 해달라는게 지방행정당국의 바람인 것으로 보도됐다. 공공근로사업 대폭축소는 자체의 사업효과성에 따라 결정돼야 할 일이긴 하나 정부의 탄력성 있는 판단이 요구된다. 아울러 무엇보다 근원적 대책은 지방행정 인력수급의 재검토에 있음을 강조한다.

통상당국은 한국이 아닌가

음식점 육류 원산지표시제가 통상교섭본부의 공개적인 반대입장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은 실망스럽고 답답하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농림부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가운데 음식점 육류 원산지표시제는 육류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둔갑유통을 차단,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국익차원의 관련법이다. 특히 다이옥신 파동 등이 발생할 경우 문제있는 수입 축산물의 추적과 회수를 쉽게 함으로써 육류 안정성 제고에도 효과적인 이 육류 원산지표시제를 놓고 통상당국이 수출국과의 마찰부터 우려하며 반대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쇠고기의 경우 소비량 39만3천t중 수입 쇠고기는 15만3천t으로 39%에 달했다. 더구나 수입 쇠고기의 60% 정도는 최종 소비단계인 음식점에서 2.5∼3배에 달하는 한우고기와의 가격차를 악용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이 심했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이를 규제할 아무런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국내 축산기반의 약화는 불보듯 뻔한 노릇이다. 설령 수출국이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도 자국의 이익 추구를 위한 것인만큼 미리 두려워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의 도입을 포기한다는 것은 단견에 지나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식당에서 쇠고기를 먹을 때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를 사전에 알고 선택해 주문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아닌가. 판매처를 달리하는 것도 아니요, 수입 쇠고기의 판매를 막자는 것도 아닌데 통상당국이 외교마찰 운운하며 제도 시행을 반대하고 나선 것은 수입 쇠고기를 한우고기로 알고 먹으라는 것과 같아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렇잖아도 요즘 서울·인천·경기지역 농축산물 판매장에서 각종 수입 농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가 연일 적발되는 마당에 음식점 육류 원산지표시제 마저 반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설령 후일에 외교마찰이 야기된다면 그때 가서 관계부처가 국익차원에서 적절히 대처하면 충분히 될 일이다. ‘음식점 육류 원산지표시제’가 하루 빨리 관철되도록 관계 부처가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유해식품 왜 없어지지 않나

우리는 어느 시절에나 유해식품의 불안에서 헤어날 수 있을 것인가. 식품의 안전문제가 논란 돼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아직도 가장 기본적 식품인 채소류와 가공식품들이 농약과 방부제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채 유통되고 있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똑같은 문제가 부단히 제기돼 왔고, 그 때마다 당국이 단속을 벌여왔는데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다. 경기도가 지난 4∼6월까지 3개월간 시판중인 가공식품과 농산물 등 26개 품목에 대해 벌인 불량여부 단속에서 적발된 212건의 위법사례들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농약 콩나물’은 해마다 잊어버릴 만하면 불거져 나오는 고질적인 문제중 하나지만 이번에도 또 4개 제조업체의 콩나물에서 여전히 농약성분이 검출됐고, 3개업체서 만든 도토리묵에선 암을 유발하는 방부제가 검출됐다. 도시락과 아이스크림에선 일반균과 대장균이 허용치 이상 나왔으며, 과자류에선 사용해선 안될 식품첨가물인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됐다. 골프장 식당과 고급 음식점들도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으로 조리를 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사카린을 과다 사용하는 등 위생상태가 엉망이고, 냉면과 음용수는 대장균이 득실거리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식품의 생산 제조 가공 단계에서부터 유통과정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곳 마음 놓을 수 없어 소비자들이 항상 부정식품 노이로제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들은 ‘도대체 무엇을 먹을 것이며,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하며 불안해 하고 있지만 당국은 면피용 사후약방문으로 그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불량 유해식품은 없어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당국에 의해 수많은 유해식품과 불량사례가 적발됐어도 근절되지 않은 것은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벌이라고 해봐야 제조정지나 과태료부과 또는 일시적 영업정지 처분이 고작이다. 식품업자들이 맛을 내게하거나 부패를 방지하는 등 품질을 유지하고, 영리만을 위해 먹는 음식에 해로운 독극물을 넣는다는 것은 간접 살인행위나 다를 게 없다. 때문에 관계당국은 적발된 업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정식품을 취급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도적으로는 부처별로 분산된 식품안전 관리기구들을 일원화하고, 법적 토대를 강화해 부정식품이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가 亂개발 부추겨?

정말 지방의회가 실망스럽다. 난개발을 막기위해 건축규제를 강화한 고양시와 성남시의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을 오히려 해당 시의회가 대폭 완화, 수정 통과시킨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더욱이 최근 수도권 난개발이 갖가지 부작용을 일으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터에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해야 할 지방의회가 되레 난개발을 부추기는 일을 하고 있으니 지방의회가 무엇때문에 존재하는지 의심스럽다. 성남시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조례내용을 보면 보전녹지지역 내 단독주택은 해당지역에 1년이상 거주한 농·임업종사자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한 시의 조례안을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을 수 있도록 수정했다. 또 자연녹지 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형질변경되지 않은 대지에만 신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수정, 형질변경 유무에 상관없이 지목이 대지나 자연취락 지구일 경우 허용키로 했다. 고양시의회는 시가 난개발을 막기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낮추려한 것을 오히려 높여 놓았다. 용적률의 경우 상업지역은 시가 제출한 400∼700%에서 800∼1300%로 평균 2배가량 완화했다. 또 일반 공업지역은 250%에서 350%로, 자연녹지지역은 80%에서 100%로 각각 늘렸다. 건폐율도 용도지역별로 시가 제출한 60∼70%를 70∼90%로 각각 완화했다. 이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난개발을 막기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낮추고 있는 추세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 난개발을 걱정하는 주민들이 마구잡이 개발로부터 내고장을 보호하자며 벌이는 시민운동과도 크게 어긋나는 일이다. 건축규제를 크게 완화한 이같은 지방의회의 결정은 당장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주민과 업자들로부터 환영받을지 모른다. 그러나 성남·고양시가 지금과 같은 초과밀화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돼 삭막한 콘크리트 빌딩숲으로 변하면 ‘살기좋은 내고장’이란 외침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산과 분당은 당초 신도시 설계기준을 이미 초과, 인구가 초만원 상태다. 도시기반시설과 녹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교통 환경 교육 등 갖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 지자체장들은 당초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의회서 통과된 조례에 대해 당연히 재의를 요구해야 할 것이며, 지방의회 또한 어떤 선택이 옳은가를 깊이 재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군의 조례를 심사할 경기도 조례규칙 심사위도 거시적 안목의 조례심사로 기초의회의 비뚤어진 균형감각을 바로 잡아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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