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의 대폭축소로 공공근로자의 의존도가 높았던 일부 행정사무처리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보도는 놀랍다. 시·군의 호적사무 전산화, 체납세 정비, 통계자료 전산등 일부 전문행정분야의 정규직 부족인력을 공공근로자로 대체투입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연장 건의(한시적)가 있어야 할 만큼 심각한 줄은 몰랐다. 공공근로자의 대체투입은 읍면·동사무소 또한 거의가 관행화 됐다.
우리는 여기서 심한 괴리현상을 발견한다. 그동안 몇차례의 구조조정으로 약 18%의 지방공무원들이 감원됐다. 이에비해 공공근로자의 지방사무 대체투입은 올 상반기만 해도 16%나 돼 하루 동원인원이 5천2백여명에 이른다. 도대체 구조조정은 무엇때문에 했느냐는 의문이 성립된다. 구조조정은 중앙에서 주도하였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에 조정(감원)비율을 할당하다시피 해왔다.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마다 획일적인
비율시달은 일선 자치단체의 실정을 무시한 처사라는 반발이 있었다.
반발속에서나마 구조조정은 결국 이루어졌고 이로인해 인력이 부족한 시·군은 공공근로자를 대체투입하는 인력수급의 기현상을 가져왔던 것이 이나마 없어지게 되어 야단들이다.
우리는 정부의 공공근로사업 축소를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이 때문에 일선 시·군의 인력난이 심화된다면 이 또한 큰 문제다. 공공근로사업의 대폭축소가 엉뚱한 시·군의 행정사무 인력난으로 부작용이 드러나는 것은 사업 본연의 면모가 아니다. 아니긴 하지만 심각한 현실적 문제로 연계되는 것은 정부시책의 난맥에 기인한다.
그간의 구조조정이란 것도 모양새만 바꾼게 많아 목적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마당에 공공근로자 대체투입 필요의 역기능까지 빚었다. 우리는 정부의 위압적인 경직성시책이 얼마나 왜곡굴절되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을 이 기회에 촉구해마지 않는다.
지난 경위에 대한 성찰과 함께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인력문제다. 읍면·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 공무원 수요인력이 다소 경감되는 2002년까지 공공근로자 대체투입이 계속되게 해달라는게 지방행정당국의 바람인 것으로 보도됐다.
공공근로사업 대폭축소는 자체의 사업효과성에 따라 결정돼야 할 일이긴 하나 정부의 탄력성 있는 판단이 요구된다. 아울러 무엇보다 근원적 대책은 지방행정 인력수급의 재검토에 있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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