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육류 원산지표시제가 통상교섭본부의 공개적인 반대입장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은 실망스럽고 답답하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농림부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가운데 음식점 육류 원산지표시제는 육류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둔갑유통을 차단,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국익차원의 관련법이다. 특히 다이옥신 파동 등이 발생할 경우 문제있는 수입 축산물의 추적과 회수를 쉽게 함으로써 육류 안정성 제고에도 효과적인 이 육류 원산지표시제를 놓고 통상당국이 수출국과의 마찰부터 우려하며 반대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쇠고기의 경우 소비량 39만3천t중 수입 쇠고기는 15만3천t으로 39%에 달했다. 더구나 수입 쇠고기의 60% 정도는 최종 소비단계인 음식점에서 2.5∼3배에 달하는 한우고기와의 가격차를 악용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이 심했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이를 규제할 아무런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국내 축산기반의 약화는 불보듯 뻔한 노릇이다.
설령 수출국이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도 자국의 이익 추구를 위한 것인만큼 미리 두려워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의 도입을 포기한다는 것은 단견에 지나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식당에서 쇠고기를 먹을 때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를 사전에 알고 선택해 주문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아닌가. 판매처를 달리하는 것도 아니요, 수입 쇠고기의 판매를 막자는 것도 아닌데 통상당국이 외교마찰 운운하며 제도 시행을 반대하고 나선 것은 수입 쇠고기를 한우고기로 알고 먹으라는 것과 같아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렇잖아도 요즘 서울·인천·경기지역 농축산물 판매장에서 각종 수입 농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가 연일 적발되는 마당에 음식점 육류 원산지표시제 마저 반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설령 후일에 외교마찰이 야기된다면 그때 가서 관계부처가 국익차원에서 적절히 대처하면 충분히 될 일이다. ‘음식점 육류 원산지표시제’가 하루 빨리 관철되도록 관계 부처가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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