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느 시절에나 유해식품의 불안에서 헤어날 수 있을 것인가. 식품의 안전문제가 논란 돼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아직도 가장 기본적 식품인 채소류와 가공식품들이 농약과 방부제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채 유통되고 있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똑같은 문제가 부단히 제기돼 왔고, 그 때마다 당국이 단속을 벌여왔는데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다.
경기도가 지난 4∼6월까지 3개월간 시판중인 가공식품과 농산물 등 26개 품목에 대해 벌인 불량여부 단속에서 적발된 212건의 위법사례들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농약 콩나물’은 해마다 잊어버릴 만하면 불거져 나오는 고질적인 문제중 하나지만 이번에도 또 4개 제조업체의 콩나물에서 여전히 농약성분이 검출됐고, 3개업체서 만든 도토리묵에선 암을 유발하는 방부제가 검출됐다. 도시락과 아이스크림에선 일반균과 대장균이 허용치 이상 나왔으며, 과자류에선 사용해선 안될 식품첨가물인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됐다. 골프장 식당과 고급 음식점들도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으로 조리를 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사카린을 과다 사용하는 등 위생상태가 엉망이고, 냉면과 음용수는 대장균이 득실거리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식품의 생산 제조 가공 단계에서부터 유통과정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곳 마음 놓을 수 없어 소비자들이 항상 부정식품 노이로제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들은 ‘도대체 무엇을 먹을 것이며,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하며 불안해 하고 있지만 당국은 면피용 사후약방문으로 그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불량 유해식품은 없어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당국에 의해 수많은 유해식품과 불량사례가 적발됐어도 근절되지 않은 것은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벌이라고 해봐야 제조정지나 과태료부과 또는 일시적 영업정지 처분이 고작이다. 식품업자들이 맛을 내게하거나 부패를 방지하는 등 품질을 유지하고, 영리만을 위해 먹는 음식에 해로운 독극물을 넣는다는 것은 간접 살인행위나 다를 게 없다. 때문에 관계당국은 적발된 업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정식품을 취급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도적으로는 부처별로 분산된 식품안전 관리기구들을 일원화하고, 법적 토대를 강화해 부정식품이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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