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남북가족 포함시켜야

북한 적십자회가 지난 27일 전해온 138명의 남북이산가족상봉 신청명단 가운데 재북연고가 확인된 126명의 사연은 우리에게 희비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북한에 109세의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가 하면, 사망신고까지 한 사람들이 생존해 있는 것이다.

남쪽 이산가족방문단 후보 생사확인자 중에는 경기도 거주자 30명, 인천 거주자 11명의 재북가족도 밝혀졌다.

평택시에 거주하는 78세의 최경길씨 경우, 아내와 아들 딸 등 가족 3명의 생존을 확인, 감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인천의 이영찬(86세)씨는 북쪽에 아내와 세 자녀가 살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이산가족들이 서로 생사를 알게 되고 8·15 광복절에는 남북에서 각각 100명이 상봉하게 된 것은 참으로 가슴 벅찬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남북 각각 100명씩이라는 제한된 조항때문에 가족·친척의 생존을 확인하고도 만나지 못하는 남쪽 26명과 북쪽 96명의 이산가족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또 상봉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7만6천여명과 이산 1세대 123만여명, 그리고 납북어부와 국군포로 등 수 많은 이산 가족들의 아픔이 언제쯤 치유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이산가족 상봉은 오로지 순수한 인도주의적 정신에 입각한 대화합이다. 따라서 이번 남북한에서 가족이 확인된 남쪽 126명과 북쪽 196명은 8·15 상호방문 때 당연히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 일이 성사된다면 남쪽에서 26명이 평양으로 더 가고, 북쪽에서 서울로 96명이 더 오는 셈이다. 상호방문자수가 북측이 훨씬 더 많으므로 우리가 먼저 수정 제안한다면 북측이 반대할 명분이 적어 실천가능한 문제로 기대되는 것이다.

정부가 앞으로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할 때 이번에 탈락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하지만 굳이 그때까지 가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잖아도 요즘 이산가족 상봉명단을 놓고 적십자사 경기지사 등에 200명 선정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항의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데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으로 인한 부작용이 추호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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