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공포’ 언제까지

‘식탁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불량·부정식품 사례들이 잇따라 쏟아져 나와 국민들이 뭘 먹고 안먹어야 하는지 음식 먹기가 겁나는 것이다. 수입 꽃게에 납조각을 집어 넣어 무게를 늘려 시중에 파는가 하면, 옥수수기름에 화공약품인 황산을 혼합해 참기름으로 둔갑시켜 대량판매한 업자와 쇳가루가 섞인 고추가루를 팔아온 악덕업자가 수사당국에 붙잡혔다. 또 수입 홍어와 복어 뱃속에 돌 또는 물을 강제로 넣은후 급냉동시켜 무게를 늘려 팔거나 아가미를 통해 모래를 집어 넣은 조기가 유통되고, 시중의 묵에서는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2∼3일새 언론에 보도된 불량·부정식품 사례들만 봐도 과연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식품이 남아 있는지 의문스러울 지경이다. 얼마전엔 농약 콩나물과 농액채소·석회 두부가 식탁을 위협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대처는 미흡하기만 하다. 검사·검역체계도 그렇고 부정식품취급자 처벌 법규도 마찬가지다. 우선 농축수산물의 수입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우리의 검사 검역체계는 곳곳에 구멍이 뚫려 허술하기 짝이 없다. 전에는 수입 농축수산물의 30%까지 정밀검사를 해오던 체계가 시장이 개방되면서 오히려 정밀검사비율이 떨어지고 있다. 고작 2%내외의 무작위 추출로 그나마 관능검사에 그치고 있다니 검역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볼 수 없다. 국내 농수산물 검사체계도 역시 마찬가지다. 전국 1천177개 지방 단위농협 중 잔류농약 속성 간이검사소를 갖춘 곳은 213곳에 불과하다. 따라서 당장 시급한 것은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국내외 식품 검사·검역 시스템을 점검을 통해 완벽하게 보완하는 일이다. 인력·장비 등 부족한 것이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구비해 빈틈없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부정식품을 취급하는 악덕업자를 중벌에 처할 수 있게 관련법규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가장 무거운 법정형량은 ‘5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 그동안 수많은 사례를 적발했어도 부정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당국의 단속도 겉핥기식인데다 일제단속 때마다 되풀이 되는 ‘중형’ 다짐도 엄포로 그쳤기 때문이다. 당국은 더 이상 부정식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적토대를 강화하고 검사·검역기능을 보강하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자자체 부실 경영 개선해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앙으로부터의 재정독립이다. 재정자립이 없으면 지방이 독자적인 사업을 수행하기도 어렵고 또한 지역 발전도 기대하기 힘들다. 지역발전을 위한 대형사업이 중앙으로부터의 국고지원에만 의존하게 되면 지방은 중앙에 예속되게 되며, 따라서 지방자치는 허울좋은 이름뿐이다. 이러한 우려가 최근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기초단체에서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현재 각 시·도 등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진 빚이 무려 18조가 되며, 이에 대한 이자만도 연 1조가 넘는다고 하며, 일부 자치단체는 지방세의 59%를 빚 갚는데 사용한다고 한다. 광역자치단체의 전체 평균 자립도는 59.4%이며, 광역시를 제외한 9개도는 자립도가 불과 40%밖에 되지 않는다. 더구나 전국 248개 지자체 중 지방세 수입만으로 인건비 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무려 58.5%인 144개에 이른다고 하니 이런 재정상태를 가지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이와같이 어려운데도 각 지자체는 자치단체장들이 철저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지자체를 운용할 생각은 없이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선심성 예산에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으니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지자체 단체장들이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하여 전시성 사업 등을 실행함으로써 더욱 재정상태를 어렵게 하고 있다. 행자부에 의하면 98년의 경우, 300여개의 각종 지역축제가 대부분 단체장들의 일과성 행사인데도 자치단체 총 예산의 12%나 소요되었다고 하니 지자체 단체장들의 재정에 대한 경영마인드를 짐작할 수 있다. 지자체 단체장들은 국민의 혈세를 무서워 해야 된다. 선진국의 단체장들은 자신들을 세일즈맨이라고 외치면서 틈만나면 지자체 홍보에 열을 올리고 경영마인드에 입각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의 단체장들이 유권자의 표나 의식한 선심성 행정을 한다면 과연 지역발전이 제대로 되겠는가. 물론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을 실시하여 재정 수입을 올리는 단체장도 있다. 그러나 지자체 파산 선고라는 최악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또는 건전한 지역발전을 위해 단체장들이 재정운영에 대한 경영마인드를 갖기를 재삼 요망한다.

道敎委의장 선거가 이래서야

경기도교육위원회의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가까워오면서 교육계 주변이 혼탁선거양상으로 얼룩지고 있다. 오는 31일 임시회에서 선출할 의장단 선거에는 특히 교육위원 정원 13명 중 5명이 의장(후보 3) 및 부의장(후보 2)에 출마할 뜻을 밝히고 선거전에 나섬으로써 과열·타락현상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보도된 선거 행태를 보면 어쩌면 이렇게도 고질적인 정치판을 닮았는가 하는 개탄이 절로 나온다. 선거전 초반에는 정치판의 지역색처럼 경력·비경력간의 편가르기 대결구도로 진행되다 일부 위원들이 이탈, 상대후보 지지로 돌아서자 상대측에 대한 인신공격과 물고 뜯는 음해성 상호비방이 난무하고 있다. 예컨대 ‘누구누구는 다리가 불구인데다 술을 못하고 독선적이어서 도교위 의장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에서 부터 또 ‘누구누구는 성격이 신경질적인데다 불치의 병을 앓고 있다’ 또 ‘누구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부도덕한 인물로 의장자격이 없다’는 등 상대방을 흠집내고 음해하는 얘기들을 퍼뜨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더러는 언론인이나 교원의 이름을 도용, 후보자의 학교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후보자가 사학자금을 빼내 위원들을 매수하는 등 불법선거를 하고 있는데 아느냐’며 인신공격하고, 이같은 내용을 언론사에 알려주기도 한다. 흑색선전 일변도의 치졸하고 낯뜨거운 저질비방이 도를 넘어서 시정잡배 뺨치는 상황이다. 도교위의장 선거까지 오직 당선만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한심한 풍토를 보면서 당 혹함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교육위의장은 지역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한 지방교육자치 의결기구를 대표하는 장(長)이다. 이런 자리를 차지할 사람을 뽑는 선거전이 혼탁한 정치판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면 어떻게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일 것이며, 학예 풍토를 진작할 수 있는지 암담할 뿐이다. 도교위의장 선거가 이처럼 혼탁·비방의 난장판 선거에다, 특히 경력·비경력으로 나뉜 분파의 힘이 작용한다면 교육정책에 관한 교육위의 심의·의결에 대해 신뢰가 생길 수 없고 제대로 될리도 없다. 때문에 적어도 지방교육발전을 주도할 교육위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만은 정치판과는 달라야 한다. 후보자들은 이제라도 일선 교직자들과 특히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거가 되도록 이성을 되찾고 자중해야 할 것이다.

환경의식 없는 개발사업장

최근 경기도와 시·군 및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경기지역 환경안전특별점검 결과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들이 드러났다.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수도권 택지개발 현장 등 대규모 사업장 56개소를 점검했더니 11개 사업장이 환경평가협의내용을 위반한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11개 위반 사업장 가운데 6개소가 공공기관이라는 사실이다. 공공기관이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환경을 마구잡이로 훼손했다면 도대체 환경영향 평가는 누가 지키라는 것인가. 환경을 파괴한 6개의 공공기관 중 한국토지공사가 시행중인 파주시 통일동산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을 무시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사업면적 168만평 중 산림지역 1만8천평은 수림보호 및 생태보전 차원에서 원형보존하도록 1995년 환경영향평가 당시 협의가 이루어졌었다. 그런데도 토지공사가 공사를 하면서 임진강 제방복구를 위한 토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보존지역의 원형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환경부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공사중지요청을 했다지만 이미 모두 훼손된 뒤인데 무슨 소용이 있는가.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화성군 향남면 발안∼반월간 도로공사를 하면서 비탈면 보호대책 및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제대로 시행치 않아 환경을 파괴했다. 포천군 회현면 일대의 극동골프장과 포천골프장 공사현장은 진입도로 입구를 환경영향평가협의시 보다 훨씬 많이 절토했고 다른 사업장들은 세륜·세차시설 미설치, 녹지면적 감소 등으로 적발됐다. 우리가 이번 환경안전특별점검 결과를 우려하는 것은 대규모 개발사업체들, 특히 공공기관이 공사를 하면서 정부가 지키도록 한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한 환경의식의 실종이다. 이래서야 정부가 민간업체들의 환경영향평가 준수여부를 어떻게 단속하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은 난개발이 극도에 달해 환경이 무자비하게 파괴되고 있는 실정아닌가. 더 이상 산림이 무단 훼손되고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시행기관과 업체들은 부디 각성하고 당국은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바란다.

꽃게에 납덩이를 넣다니…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다. 중국산 꽃게 수입업자가 무게를 늘리기 위해 꽃게속에 인체에 치명적인 납조각을 넣어 판매한 사실이 검찰수사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구속된 꽃게 수입업자는 중국서 수집한 꽃게 13t을 30∼40마리씩 상자에 재포장하면서 냉동직전 상자당 1∼2마리에 70∼150g의 납조각을 주입시켜 국내 업자에게 판매했다는 것이다.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기로서니 어떻게 식품에 생명을 위협하는 독성의 납조각을 아무꺼림없이 넣는 그같은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는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이같은 분노와 함께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은 구속된 이 업자외에 또다른 수입업자가 25t 가량의 ‘납꽃게’를 수입 판매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현재까지 38t 중 30t이 이미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통해 수도권을 비롯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검찰은 또 이들 외에 ‘납꽃게’를 유통시킨 수입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그만큼 납꽃게의 수입이 횡행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검역체계는 그 동안 육안에 의존할뿐 허술하기 짝이 없어 꽃게를 비롯한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꽃게는 장을 담그거나 찌게를 끓일 때 통째로 요리하는 경우가 많아 납이 오염된 꽃게를 자신도 모르게 먹기 쉽다. 특히 미세한 납조각은 끓는 물에 완전히 녹기 때문에 찌게 조리과정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아 납중독 위험이 크다. 납은 이미 알려진대로 중금속 중 가장 독성이 강하고 한번 체내에 흡수되면 배설되지 않고 누적돼 사지마비 등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이다. 이처럼 생명을 앗아가는 독성물질을 돈에 눈이 어두워 음식물에 넣는 것은 간접 살인행위나 다를게 없다. 때문에 사직당국은 이같은 악덕업자들을 빠짐없이 색출 엄중하게 처벌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정식품업자는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는 하루 빨리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국내외 식품 검사·검역을 어떤 문제보다 최우선적 의제로 삼아 보강해야 한다. 부족한 인력 장비 등은 하루 속히 보완해 완벽한 검역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국민을 먹는 것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주민자치센터 개선점 많다

오는 12월부터 서울과 6대 광역시, 도농복합시를 제외한 전국 도시지역 1천6백55개 동사무소가 주민 문화와 복지 공간의 기능을 하는 주민자치센터로 탈바꿈을 한다. 경기도의 경우, 이미 군포시는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되고 있으며, 도내 다른 지역들로 금년 11월까지 준비를 완료, 실시될 예정이다. 주민자치센터는 종래 행정위주의 동사무소 기능을 다원화시켜 주민들의 문화여가활동, 사회교육진흥, 지역복지 향상, 주민편익기능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민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실시되는 것이다. 행정업무의 정보화로 인하여 불필요한 인원을 감축, 예산을 줄이고 주민과 행정간의 거리감을 좁힘으로써 저비용·고효율의 행정을 추구하는 것이 본래의 의도이다. 주민자치센터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독일과 일본 등에서 주민자치센터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 발전된 지방자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민의 기대와는 달리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준비나 운영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은 자치센터 운영에 전권을 가진 주민자치위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동장이 과거의 동 자문위원 중심으로 임명, 구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반영하지 못함은 물론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위 구성부터 과거의 관료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난 인선이 되어야 한다. 둘째, 시설과 예산 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초기 단계이기는 하나, 예산 배정이 충분하지 못하고 더구나 지역 특성에 따른 충분한 고려가 미흡하다. 일부지역에서는 구조 조정의 수단으로 자치센터를 이용하여 자치센터 운영의 주축이 될 공무원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과거와 같은 방만한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를 인원감축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셋째, 자치센터는 주민이나 공무원 스스로의 선진화된 자치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 공무원들의 관주도 관행과 주민들의 자치 경험 미숙은 말뿐만의 주민자치센터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무원은 물론 주민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스스로 자치 의식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는 정말 잘사나?

꽤나 부유한 것처럼 행세한다. 정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다. 예컨데 여행수지가 적자인 마당에 지난 여름휴가철의 해외여행으로도 모잘라 추석연휴의 외국관광 예약이 벌써 동이날 지경이다. 사회가 온통 흥청망청으로 들떠있다. 정부는 대북관계에서 큰 부자나 되는 것처럼 달러를 펑펑 퍼댄다. 우리는 과연 잘사는 것인가. 아직 IMF도 졸업 못했다. 남의 빚으로 살아가는 주제아 씀씀이는 정말 잘사는 나라 사람들보다 더 헤푸다. 정부 살림부터가 수년째 심화한 적자예산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재정 적자의 만성화는 경제파탄을 부를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고있는 공식부채가 111조8천억원 이다. 국내총생산(GDP)의 무려 23% 수준이다. 이가운데 16개 시·도가 걸머진 18조의 부채만도 이자가 연간1조원을 넘는다. 전체 공식부채의 이자로 한해에 4∼5조원이 나가는 판이다. 빛은 이것만이 아니다. 금융구조 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69조원에 이른다. 이역시 재정에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또 있다. 대북비용과 사회보장비용 등 통계수치에 나타나지 않은 부채가 더 큰 문제다. 여기에 단기외채가 압박하고 있다. 아직은 약 500억달러로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비율이 60% 미만 이지만 언제 경계수위인 60%선을 넘어설지 모른다. 만기가 1년내에 돌아오는 사실상의 단기외채까지 포함하면 600억달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를 우려한 정부의 단기외채 억제는 가뜩이나 고유가로 허덕이는 수출을 위축시키고 있다. 수출용 원자재의 상당수를 수입신용에 의존한 마당에 외상수입 규제로 수출 경색화를 가져오고 있다. 단기 외채문제는 외환보유확충, 신인도 제고로 해결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는 실정이다. 물가마저 심상치않다. 원유가격 상승의 지속, 농수산물수급불안, 공공요금 인상에 이은 서비스료와 생필품 및 공산품가격 등이 줄줄이 인상대기 중이다. 다가오는 추석을 고비로 한차례 예상되는 물가파동은 2.5% 이내의 안정 목표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빚투성속의 풍요를, 사회는 양극화속의 구가를 잘사는 나라의 부라고 말할수는 없다. 이러다간 또 언제 IMF 보다 더 혹독한 시련이 닥칠지 모른다. 정부부터 정신차린 모습을 보여 사회에 검소한 기풍이 일도록 해야 한다.

납북자·국군포로문제 서둘러야

비전향장기수 송환과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를 연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연하지만 이미 오는 9월2일 62명을 송환하기로 한 마당에 이제와서 연계처리하기엔 사실상 시일이 없다. 또 북측에 뒤늦게 조건을 제시하는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는 정부가 당초 이산가족교환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해 비전향장기수 송환카드를 쉽게 내준 실책으로 지적된다. 그렇긴하나 70∼90대의 비전향장기수를 북으로 보내는데 인색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 빨치산, 남파간첩, 자생간첩 등으로 오랜 옥고를 치른 이들이 돌아 가기를 원하면 보내는 것이 인도주의라고 믿는다. 비전향장기수 뿐만이 아니고 다른 장기수도 본인이 원하면 굳이 안보낼 이유가 없다. 그대신 정부는 납북자 및 국군포로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해야할 책임이 있다. 당국은 미귀환납북자가 454명, 국군포로는 생존자만도 343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돌아오지 못한 납북어부등이 있는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이미 탈북한 국군포로들의 생생한 증언이 있는 마당에 북측도 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가 1차평양정상회담에서 벽두부터 이문제를 거론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제라도 나서야 한다. 오는 29일 평양서 열리는 제2차 장관급회담에서 정식 의제로 다루기위한 사전조치가 지금부터 취해져야 한다. 북측은 이들이 남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며 억류사실을 부인할지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오는 9·10월에 또 있을 예정인 이산가족 교환방문때 납북자 및 국군포로들을 우선적으로 선정, 남쪽 가족들에게 확인시킬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남북관계에서 북측은 번번이 명분과 함께 실리를 챙겨 이번 이산가족 서울방문단도 전략화했다. 반면에 남측은 번번이 명분만 있을뿐 그밖엔 아무것도 없다. 물론 똑같이 실리만을 추구할 수는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무작정 끌려만 가는것이 민족화해 인것은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남북 관계개선에 도움이 안된다. 철저한 상호주의로 1대1의 등가성은 아니어도 비등가성인 유연한 상호주의원칙은 확립해야 한다.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의 조속한 처리는 이에 속한다. 남북협력관계에서 거듭되는 현저한 균형상실의 축적은 협력이 아니고 예속이다.

좌초위기에 처한 평택항

기획예산처의 극심한 시각차이로 평택항 2단계 사업이 좌초위기에 처했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평택항 동측 부두 건설을 위해 지난해 100억원의 정부지원 예산을 신청했으나 삭감됐고 올해 요청한 설계용역비 30억원도 문제사업으로 분류, 예산이 2년째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평택항 서측 부두 2선석만 건설되고 나머지 동측부두 12선석 (배접안시설)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평택항 동측 부두를 적기에 건설하지 못할 경우 798만1천여t의 일반 물동량 수요가 예상되는 오는 2006년부터는 선석부족에 따라 물동량 중 70%에 달하는 560만9천여t을 처리하지 못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다. 특히 평택항 개발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인근의 평택 포승공단 분양, 청북택지개발, 아산만권 개발사업들이 잇따라 지연되거나 취소될 것이 확실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매우 크다. 기획예산처의 처사가 더욱 이해가 안되는 것은 감사원의 권고사항도 아예 무시하고 있는 점이다. 감사원이 지난 1998년 6월22일부터 9월3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후 ‘동측 부두 건설이 6년이 넘도록 착공조차 못돼 중부권 화물 물류비 증가 및 국책사업 투자 지연에 따른 국가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재정투자로 전환, 조기 착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는데도 예산 반영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과 기획예산처의 시각차이가 너무 판이한 것도 이해가 안되고, 마치 힘 겨루기를 하는 것 같은 의구심마저 갖게 하지만 그러나 평택항은 대북방 무역의 교두보 역할을 할 중추적인 항만이다. 평택항에 추가선석 없이 매년 폭증하는 물동량을 처리한다는 것은 절대 무리라는 사실을 기획예산처는 확실히 알아야 한다. 동측 부두 건설이 지연돼 정부가 부산신항, 광양항만 개발사업과 함께 ‘3대 국책 항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택항이 표류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기획예산처는 물론, 경기도와 평택시 등 관련 기관들도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기 바란다.

국회는 무조건 정상화해야

한나라당의 국회불참 태도는 옳지 않다. 국회정상화 거부이유로 내거는 여당의 국회법개정안 강행처리 무효주장은 이해한다. 이에대한 민주당의 사과요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빌미삼아 등원을 거부, 국회기능을 식물화하는 것은 잘한다고 할수 없다. 야당의 무효주장 및 사과요구의 대여투쟁은 원천적 요인인 국회법개정안에 국한해야 하며, 이에 관련한 야당의 원내 투쟁은 명분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국회법개정안과는 전혀 별개인 다른 안건까지 연계, 국회를 마비시킬 명분은 못된다. 사리가 이럼에도 임시국회의 공전으로도 모자라 정기국회까지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것은 유감이다. “다음달 1일까지 여당이 사과하지 않으면 정기국회도 개회식만 참석, 의사일정에는 합의하지 않겠다”는 정창화 한나라당 총무 발언은 심히 무책임하다. 국정감사와 2001년 예산안 심의까지 포기하겠다는 것은 책임있는 공당이라 할수 없다. 이미 올 추경예산안만 해도 국회처리가 늦어져 정부는 가집행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승인이 없는 예산집행을 장기간 방임하는 것은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임기가 9월로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2명의 국회선출문제가 있고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안 처리도 시급하다. 한나라당이 제안한 관치금융청산조치법 국가부채감축특별법 처리 역시 과제다. 이밖에도 민생의안이 산적해 있다. 정기국회까지는 앞으로 약 한달 남았다. 또 정기국회는 정기국회대로 해야할 일이 있다.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현안을 한달이나 남은 정기국회로 넘기는 것만도 지탄받아 마땅한 판에 정기국회마저 파행을 예고하는 것은 행패다. 원내1당의 대여투쟁 수준이 겨우 이정도라면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다. 여당의 국회법개정안 상임위 날치기 통과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이 때문에 야당이 국회를 빈사상태로 만들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의 경직성은 날치기통과로 빚은 이면합의설 등에 대한 감정적 대응의 인상이 짙다. 국회는 무조건 정상화돼야 한다. 국회법개정안을 둘러싼 야당의 대응은 어디까지나 원내에서 해야 하는 것이 순리다. 한나라당은 더이상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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