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의식 없는 개발사업장

최근 경기도와 시·군 및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경기지역 환경안전특별점검 결과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들이 드러났다.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수도권 택지개발 현장 등 대규모 사업장 56개소를 점검했더니 11개 사업장이 환경평가협의내용을 위반한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11개 위반 사업장 가운데 6개소가 공공기관이라는 사실이다. 공공기관이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환경을 마구잡이로 훼손했다면 도대체 환경영향 평가는 누가 지키라는 것인가.

환경을 파괴한 6개의 공공기관 중 한국토지공사가 시행중인 파주시 통일동산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을 무시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사업면적 168만평 중 산림지역 1만8천평은 수림보호 및 생태보전 차원에서 원형보존하도록 1995년 환경영향평가 당시 협의가 이루어졌었다. 그런데도 토지공사가 공사를 하면서 임진강 제방복구를 위한 토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보존지역의 원형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환경부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공사중지요청을 했다지만 이미 모두 훼손된 뒤인데 무슨 소용이 있는가.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화성군 향남면 발안∼반월간 도로공사를 하면서 비탈면 보호대책 및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제대로 시행치 않아 환경을 파괴했다.

포천군 회현면 일대의 극동골프장과 포천골프장 공사현장은 진입도로 입구를 환경영향평가협의시 보다 훨씬 많이 절토했고 다른 사업장들은 세륜·세차시설 미설치, 녹지면적 감소 등으로 적발됐다.

우리가 이번 환경안전특별점검 결과를 우려하는 것은 대규모 개발사업체들, 특히 공공기관이 공사를 하면서 정부가 지키도록 한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한 환경의식의 실종이다. 이래서야 정부가 민간업체들의 환경영향평가 준수여부를 어떻게 단속하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은 난개발이 극도에 달해 환경이 무자비하게 파괴되고 있는 실정아닌가. 더 이상 산림이 무단 훼손되고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시행기관과 업체들은

부디 각성하고 당국은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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