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공포’ 언제까지

‘식탁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불량·부정식품 사례들이 잇따라 쏟아져 나와 국민들이 뭘 먹고 안먹어야 하는지 음식 먹기가 겁나는 것이다. 수입 꽃게에 납조각을 집어 넣어 무게를 늘려 시중에 파는가 하면, 옥수수기름에 화공약품인 황산을 혼합해 참기름으로 둔갑시켜 대량판매한 업자와 쇳가루가 섞인 고추가루를 팔아온 악덕업자가 수사당국에

붙잡혔다.

또 수입 홍어와 복어 뱃속에 돌 또는 물을 강제로 넣은후 급냉동시켜 무게를 늘려 팔거나 아가미를 통해 모래를 집어 넣은 조기가 유통되고, 시중의 묵에서는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2∼3일새 언론에 보도된 불량·부정식품 사례들만 봐도 과연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식품이 남아 있는지 의문스러울 지경이다. 얼마전엔 농약 콩나물과 농액채소·석회 두부가 식탁을 위협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대처는 미흡하기만 하다. 검사·검역체계도 그렇고 부정식품취급자 처벌 법규도 마찬가지다. 우선 농축수산물의 수입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우리의 검사 검역체계는 곳곳에 구멍이 뚫려 허술하기 짝이 없다. 전에는 수입 농축수산물의 30%까지 정밀검사를 해오던 체계가 시장이 개방되면서 오히려 정밀검사비율이 떨어지고 있다. 고작 2%내외의 무작위 추출로 그나마 관능검사에 그치고 있다니 검역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볼 수 없다. 국내 농수산물 검사체계도 역시 마찬가지다. 전국 1천177개 지방 단위농협 중 잔류농약 속성 간이검사소를 갖춘 곳은 213곳에 불과하다.

따라서 당장 시급한 것은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국내외 식품 검사·검역 시스템을 점검을 통해 완벽하게 보완하는 일이다. 인력·장비 등 부족한 것이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구비해 빈틈없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부정식품을 취급하는 악덕업자를 중벌에 처할 수 있게 관련법규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가장 무거운 법정형량은 ‘5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 그동안 수많은 사례를 적발했어도 부정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당국의 단속도 겉핥기식인데다 일제단속 때마다 되풀이 되는 ‘중형’ 다짐도 엄포로 그쳤기 때문이다. 당국은 더 이상 부정식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적토대를 강화하고 검사·검역기능을 보강하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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