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복지대책 시급하다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7.1%인 337만1천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 사회 진입은 늦었지만 인구의 고령속도가 매우 빨라 22년 후인 2020년에는 우리나라도 14%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고 2032년에는 20%에 달해 초고령사회가 된다고 한다. 이렇게 고령인구 비중이 커지면서 생산가능연령인구(15∼64세)는 1999년 71.4%를 정점으로 점차 줄어 들어 2030년에는 64.7%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수명이 길어지는 것은 생활환경이 좋아지고 그만큼 심신이 건강해졌다는 증거이므로 매우 기쁜 현상이다. 문제는 이들을 부양해야 할 근로인구의 책임과 부담이 그만큼 무거워지는 것을 뜻한다는 점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노후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소외계층과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복지대책이 너무 미흡한 것이다. 여기에 도시지역보다 3배 이상 높은 농어촌 노인들의 88%가 별다른 노후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그 심각성이 더하다. 현재의 농어촌 노인들은 과거에 자녀들 교육이 곧 노후대책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투자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노인취업에 적합한 60여개의 직종을 개발, 노인취업알선센터와 노인공동작업장을 통해 노년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이 은퇴기가 뚜렷한 도시지역 노인에게 집중돼 있어 농어촌 노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할 뿐이다. 실정이 이러한 이유는 정부가 농어촌 노인은 농사일이나 어부일로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농어촌 노인에게 적합한 일거리 개발이나 체계화 작업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도시지역, 농어촌지역 모두 나이를 먹어도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고령인구를 위한 일자리를 늘려 나가야 한다. 이는 노인들 스스로도 어느 정도 생계를 책임지도록 하면서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커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일할 의욕이 있는 노령인구를 위해 기업이나 정부의 정년개념을 점차 바꾸고 기업연금개발 등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고령화사회의 복지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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