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목욕장업주들의 얄팍한 상혼에 순진한 많은 사람들이 우롱당했다. 맹물을 온천수인줄 알고 좋아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어쩐지 경기도에 온천장이 많다 싶었는데 온천까지 가짜가 있는지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그러나 파주, 연천, 포천, 화성 등지에서 대형 일반목욕장 8개 업소가 온천이 아니면서 마치 온천탕인 것 처럼 속이고 영업을 해왔다. 경기도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동안 도내 32곳 온천과 유사 온천 등에 대한 온천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소가 인근지역이 온천지구로 지정된 점을 교묘히 악용, 방송광고 등 허위 과대광고를 하면서 가짜 온천장 영업을 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문제는 가짜 온천장뿐만이 아니다. 안산, 이천, 여주, 화성, 양평, 동두천, 고양, 남양주, 의정부, 포천 등지의 15개 온천은 온천 발견 신고만 해놓고 장기간 개발을 미룬 채 후속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이렇게 가짜 온천과 미개발 온천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면서 온천 이용객들의 혼란은 물론, 땅값 상승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가 실시한 이번 온천관리실태 점검 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온천지구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현행 온천법은 처벌 근거가 없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경기도가 올해 신고 수리한 온천에 대해 4차례나 조기개발 계획수립을 통보했는데도 행정지시에 그쳤다고 한다. 가짜 온천장 역시 간판 제거 수준으로 미약하기는 마찬가지다. 경기도는 앞으로 ‘온천’ 간판을 제거하지 않는 일반 목욕장에 대해서는 위생법을 적용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온천발견 신고를 낸 뒤 개발을 이행치 않는 경우는 온천발견 신고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한다. 당연한 조치사항이지만, 이번 온천관리실태 발표로 인해 ‘적법한 온천장’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도민이나 외래 관광객들이 경기지역에서 안심하고 온천욕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0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