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지방에 신설되는 학교건립비 등 교육비 일부를 해당 시·도에서 부담토록 하려는 것은 지방재정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발상이다. 정부는 교육부의 지방교육양여금으로 충당되는 지방교육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가 실현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를 기화로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교육비를 교묘하게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깔려 있어 지자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물론 정부는 신설교 건립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대신 중앙에서 재정지원금을 보조할 방침이라고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미끼에 불과할 뿐 충분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워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들의 한결같은 우려다. 도(道) 교육청 역시 지자체에서 교육시설비를 부담하게 되면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충분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지금까지 국세와 지방세를 재원으로 해서 지역별 교육수요에 따라 지원받던 지방교육양여금만 대폭 깎여 결국 교육재정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은 인구증가로 매년 40∼50개교를 신설해야 하는 실정이나 경기도의 일반 경상비와 사업예산을 뺀 순수 가용재원은 연평균 1천억원에 불과해 교육분야에 대한 예산투입은 어려운 상태다. 경기도로서는 교육비 재원조달 명목아래 특별소비세 등 11개 세목에 부가가치세 형식으로 10∼50%씩 부과해 교육세를 징수한 국가가 신설교 건립비 등 교육비를 부담해야지 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각종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온 도민들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경기도와 도민들이 토로하는 이같은 불만과 반발은 모두 일리가 있다고 본다. 두말할 것도 없이 교육에 필요한 기본시설인 국공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 교육비 투자는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더 나아가 교육수요가 급증하는 경기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지방교육양여금의 규모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물론 정부의 말대로 완전한 지방교육자치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기반을 확충할 수 있게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의 세제(稅制)를 그대로 둔채 지자체에 교육비만 부담시키면 지방재정은 물론 지방교육환경도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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