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하신 분들은 여행자세관신고서 작성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용 중에는 총포도검 등 무기류, 미화 1만불 상당 초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및 관련제품, 동식물, 축산물 과일채소류, 종자, 묘목, 위조상표 부착물품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 특히 제일 관심도가 높은 것은 휴대품 면세범위에 관한 것일 것이다.면세범위는 취득가 미화 400 달러 이하이다. 당연히 초과물품은 세금부과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가끔 면세점 구입한도(미화 3천 달러)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면세품 구입시 반드시 영수증에 표시된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아야 하며 세관신고서도 읽어본다면 통관사항에 많은 도움이 된다.세관검사의 목적은 세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물품이 있는지, 둘째 마약총기류 등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해치는 물품이 있는지, 셋째 미화 1만 달러 초과의 외화나 400달러 이상의 물품 등(세관신고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하려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세관에서는 APIS 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TIS)을 개발하는 등 방대한 업무를 한 치의 오차 없이 치밀하게 추진하여 우범 여행자를 비행기 도착 전에 파악하여 검사하고, 대다수의 일반 여행자를 신속하게 통과하도록 했다. 적은 세관직원으로 모든 여행자를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선별된 소수의 여행자만 검사하고 있다. 선량한 여행객들도 무작위로 선별돼 검사받을 수도 있는데 이는 국민경제와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절차임을 이해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다.안승국 인천공항세관 관세행정관
오피니언
안승국
2011-07-07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