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放火)는 크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내재된 불만 해소를 위한 우발 방화와 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한 모방방화로 나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방화를 타인의 건물이나 재산에 불을 의도적으로 지르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으며, 2010년도 8월 현재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만으로 평택시에서만도 약 20건이 발생하였다.경기도의 경우 2007년부터 2010년 8월 현재까지 최근 3년간 방화사건을 분석하여 본 결과 총 2천582건으로 전체 화재건수의 6.7%를 차지하였으며, 방화장소는 주거시설, 자동차, 야외, 임야 순으로, 동기는 미상, 단순우발, 가정불화의 순으로 분석되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러한 방화 사건의 책임 규명을 위해 화재현장 소방사범 단속을 실시, 소방서별 방화범 처벌 기준 등을 홍보, 시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방화우려지역에 대한 경계활동을 한층 강화하여 사전 방화예방 및 진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최근에는 단순 우발적인 방화 뿐만 아니라, 의도적인 연쇄 방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연쇄방화는 주로 새벽시간대 집중되고, 반경1km 이내에서 발생한다. 경제 양극화로 인한 소외계층의 불만 및 가정 불화 또는 개인적 욕구 불만 해소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지난 8월18일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서 교제를 반대하는 여자친구의 고모 가게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한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여자 종업원 3명이 화상을 입어 남은 인생을 고통과 아픔속에 살게 되었다. 결국 개인적인 불만으로 인해 여러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다. 방화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이며, 누군가에게 가슴 아픈 현실을 가져온다. 방화사건의 예방을 위해서는 단순한 화재라는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소방은 물론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예방활동과 시민들의 철저한 감시 활동으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CCTV의 적극 활용과 철저한 화재원인 규명으로 방화사범 검거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방화 예방을 위해서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사람, 방화 전과자들을 특별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 해야만 또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방화범죄에 대한 예방은 행정기관만의 역할만으로 이뤄질 수는 없다. 시민들의 방화 범죄에 대한 적극적 감시활동, 빠른 신고 및 초동조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사회 공감대 조성 및 확산과 시스템의 운영이 병행되어야 소기 목적 달성을 이룰 수 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0-11-21 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