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은 도로명 주소가 법적으로 탄생된 날로 새주소의 경제적 효과를 차치하고라도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으로 뜻 깊은 날이다.
우리가 100여년간 사용해온 지번 주소는 1910년 일제가 우리의 토지와 생산물을 수탈하기 위해 토지에 구획을 하고 번호를 붙인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물로 일제가 그들의 필요로 만들고 관리하던 ‘토지의 번호’라는 뜻의 ‘지번’을 사용한 주소 체계다.
이렇게 시작된 지번 주소는 해방 이후 이를 대체할 주소 체계를 찾지 못해 그대로 유지됐으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당시의 혼란스러운 정국을 감안 할 때 국가 주소체계의 전면적 개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게 사용돼온 지번 주소는 70년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을 겪으며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됐다. 도시가 발달함에 따라 토지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지번의 변경과 말소가 빈번해졌으며 이는 무질서한 지번의 배열을 가져오게 돼 이제는 지번 자체로는 위치의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번 주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임을 인식해 국제표준인 도로명 주소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996년 최초 시범사업 이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드디어 지난 7월29일 새로운 도로명 방식의 주소가 법적주소로 탄생하게 됐다.
새로운 도로명 주소는 도로의 시작점으로부터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으로는 짝수로 순차적으로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찾고자 하는 곳의 위치를 현장에서 쉽게 판단 할 수 있으며 경찰·소방의 출동시간 단축 등 공공서비스의 개선과 교통 및 물류비용 절감 등 민간부분의 경제성 향상 등 그 효과가 검증된 선진국형 주소 체계다.
또한 현대의 모든 행정기록물은 종이로 대표되는 장부의 개념에서 수치적 좌표를 이용한 전산적 종합정보의 개념으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한 세계적 추세로 도로명 주소는 이에 부합되는 대표적인 국제표준인 것이다.
도로명 주소제도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으며 토지번호(지번)는 소유권행사 등 재산관리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고 생활주소는 도로명방식에 의한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2012년 1월1일부터 기존의 지번 주소를 폐지하고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전면시행 할 계획이었으나 갑작스런 도로명 주소의 전환은 기존의 지번 주소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국민들의 일상에 불편을 줄 수 있다고 판단, 도로명 주소의 전면시행을 2014년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다시 말하면 2013년 까지는 기존의 지번 주소도 병행해 사용 할 수 있다는 것이며 병행기간에는 홍보정책을 강화해 도로명 주소가 국민의 일상에 자연스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도로명 주소 역시 초기에는 사용하는데 있어 다소 혼란스럽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사업들이 훗날 자랑스러운 선택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앞으로 2년의 전면사용 연장기간 동안에 다양한 방안을 보완하여 혼란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뒤따른다면 국민들의 호응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형 도로명주소가 하루빨리 일상에 정착되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모두의 많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동참을 기대해 본다.
장광영 안산시청 도시디자인과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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