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영주권자 권익증진 위해 주민등록증 발급을”

새누리당 재외선거대책위원장인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31일 (출국) 영주권자들의 실질적인 권익증진을 위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회장 전경희)가 개최한 재외동포 정책 발표회에서 재외동포를 위한 지원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재외국민용 주민증 발급 추진 배경과 관련, 현재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돼 국민으로서 자격박탈이라는 정서적 상실감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거소신고증은 외국인에게도 발급되고 있어 우리 국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외국인 취급을 받는 등 실질적인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일부 인터넷사이트는 주민번호가 없으면 회원가입이 안되며 심지어 말소된 주소로 세금납부통지서가 송달돼 미납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원 의원은 관련 법안에 대한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번주말 혹은 다음주초에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재외국민 선거에 우편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재외동포 지원 전담기관으로 재외동포청 혹은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가산책] “정부,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 추진 재고돼야”

최근 인천공항과 평택항, 인천 12항 등 전국 6곳의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선진화(민영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면세점 운영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 단체에 경영권이 주어질 경우 적자 경영이 불가피, 재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평택을)은 30일 최근 정부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중소중견 기업에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면세점 운영노하우가 없는 중소기업 관련단체가 단기간에 세계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고, 경쟁이 치열한 국내 면세시장에서 살아남아 적자운영을 면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롯데면세점이 지난 4년간 약 48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고, 지난 2001년 인천공항에 입점했던 AK면세점은 3년간 약 2천억원의 부채로 롯데면세점에 합병된 사례를 지적했다. 그는 면세사업의 공공성 유지와 국산품의 경쟁력 향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경영 노하우를 전수할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 정부가 할 일이고 진정한 의미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4일 한국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지속 운영 등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이번 결의안과 관련한 상임위는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한국관광공사 면세점은 인천공항을 비롯, 평택항, 인천12항, 부산항, 군산항 등 6곳에서 차례로 철수할 계획이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가산책] “예측불가능한 지진, 국가차원 대책 마련 시급”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고희선 의원(화성갑)은 30일 국가차원의 지진대책 마련을 위한 지진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중국일본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유례없이 심각한 재난과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지진발생이 급증하는 등 예측불가능한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지진방재정책은 국가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조정되고 있지 못하고 인접국가 지진발생 시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돼 일관성통일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 지진방재정책의 체계적 발전과 협력조정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지진해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차원의 내진성능목표와 내진설계기준을 정하는 것은 물론 지진재해경감 연구와 기술개발을 위해 국제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지진방재정책은 국가 전체적인 체계화가 부족하고 통일성과 일관성이 결여돼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경제적 지진방재정책이 시행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진방재 기술을 발전시키고 산업의 해외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가산책] 김현미 “자녀·노인 등 소득공제 상향 조정을”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고양 일산서)은 29일 소득공제와 관련, 자녀노인 및 장애인 등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과 관련, 현행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했으며,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도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을 현행 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자에 대해서도 추가 공제를 현행 연 200만원에서 300만으로 올렸다. 반면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1천650만원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부담률을 높였다. 김 의원은 조세수입 중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4.2%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4%에 비해 매우 낮아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부담률을 높여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가산책] 유정복 “도시공원 내 전통사찰 건축행위 허가를”

경기지역 금단사용주사봉국사와 인천시의 청수암 등 전국 33개 도시공원 내 전통사찰에 대해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유정복 의원(김포)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국 33개 사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규제를 받아 증축신축 등 각종 건축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전통사찰의 시설이 갈수록 열악해져 종교관광교육의 장소로 활용되는데 제약이 클 뿐만 아니라, 무허가미준공 건축물마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개정안은 이같은 전통사찰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불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공원의 부지로 돼 있는 토지 중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도시공원 내 전통사찰은 도시공원 지정 후 기본적인 건축행위도 할 수 없는 등 큰 희생을 감수해 왔다며 이로 인해 신도 뿐 아니라 전통사찰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해 반드시 개선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가산책] “경인고속道통합채산제서 제외 돼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상은 의원(새인천 중동옹진)은 29일 경인고속도로를 통합채산제에서 제외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30년을 경과하고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개별도로를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유료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에 한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홍일표(새인천 남갑)문병호 의원(민인천 부평갑)도 유사한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어 이번이 세번째가 된다. 박 의원은 유료도로법 제16조에 따라 통행료의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징수기간이 30년이 지나고 회수율이 200%가 넘은 노선에 대해 계속 이익을 내고 있는 동안 그 부담을 고스란히 도로이용자들에게 전가해 왔다고 비판했다. 현재 통행료 부과기간이 30년을 초과하고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의 2배를 초과한 노선은 전체 25개 노선 중 경인선(211.3%), 울산선(247.6%), 남해제2지선(361.4%) 등이 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가산책] 이원욱, 오늘 자동차 해킹 시연회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통합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4일 오후 3시 국회 둔치주차장에서 스마트폰 악성코드를 이용한 자동차 해킹 시연회를 개최한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연구팀과 함께하는 이번 시연회는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급가속, 핸들조정, 계기판 조작 등을 직접 연출해 보고 자동차 해킹과 보안 문제의 심각성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시연회는 최근 자동차 전장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는 이미 바퀴 달린 컴퓨터라 부를 정도로 수많은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을 통해 각각의 기계장치를 조정해 움직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쿼드코어급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차량에 탑재할 계획을 밝히기도 해 그 의미가 더욱 크다.또한 스마트폰으로 차량 내부 전자제어장비를 무선으로 연결해 차량의 각종 기능을 진단조정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속속 등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의 보안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이 의원 측은 밝혔다. 자동차 해킹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시급히 대책이 요구되어 이번 시연회를 통해 그 위험성을 점검하는 것이라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정가산책] 남경필 “軍 공항 이전 대선공약으로 관철시켜야”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수원병)은 3일 수원비행장 등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대선공약으로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남 의원은 4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군 공항 재배치 및 소음피해 차기정부 논의방향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이 문제는 국가 안보와 직결돼 있어 사안이 복잡한 관계로 국회의원 개인의 힘으로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당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총 3명의 발제자가 소음피해문제와 군 공항 이전 문제를 가지고 주제발표와 상호토론을 할 예정이다. 이종필 전국군용비행장피해주민연합회 부회장이 군 공항 인근의 소음피해와 대책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 서진태 예비역 중장(전 10전투비행단장)이 군 공항의 이전방향에 대해 주제발표가 예정돼 있다. 강한구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정부측 입장을 다룰 예정이다. 앞서 남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공군의 전략적 재배치를 통한 군 공항 이전을 당의 대선공약으로 관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가산책] 문희상 “반환 미군기지 개발 정부 지원 늘려야”

반환미군기지 개발비용 지원 등 정부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의원(의정부 갑)은 미군기지 개발사업의 정부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던 도로, 하천, 공원 등의 조성사업 외에도 공공문화 체육시설의 조성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토지매입비뿐 아니라 개발(조성)비용까지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반환기지가 있는 지자체들의 개발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제테마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시의 캠프 레드 클라우드를 비롯한 전국의 반환미군기지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미군기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과 부산, 군산 등 전국 15개 지방자치 단체들의 지역경제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006년 문 의원 대표발의로 미군기지 공여지법을 제정했으나, 정부의 지원범위가 한정돼 지자체들이 의욕적으로 개발사업을 하지 못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환미군기지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정가산책] “통일경제특구 설치 힘 보태 달라” 황진하 의원, 관련법 상임위 상정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파주을)은 1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통일경제특구법안에 대한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황 의원은 설명회에서 동 법안은 남북합의로 추진되고 있는 북한의 개성공업지구에 상응하는 인접지역에 특구를 설치함은 물론 강화, 철원, 고성 등 접경지역에 특화된 특구를 점진적으로 실시해 남북 간 경제, 산업, 관광의 교류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향후 통일한국을 대비하자는 큰 틀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황 의원은 북한에게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경제발전이라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남한으로서는 먼저 남북통일을 위한 선 투자의 개념으로 새로운 경제활동의 장이 열리게 돼 경제발전의 재도약은 물론 종국에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기대할 수 있다라며 통일경제특구의 장점을 피력했다. 한편, 통일경제특구법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소속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통일경제특구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통일경제특구관리청을 설치하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와 특구 내에 입주하는 내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기업 건립에 따른 각종 관계법의 인허가 간소화 및 세제감면 등 각종 지원사항을 담고 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정가산책] “700만 재외동포 국가가 보호해야” 원유철 의원, 관련법 제출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원유철 의원(평택갑) 은 13일 재외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보호 의무와 재외국민보호체계 확립을 규정한 재외국민보호법안을 제출했다. 원 의원은 김영환씨 구금 사태를 비롯해 피랍사건, 해외지역의 정국불안과 소요사태 등으로 해외에 거주하거나 여행 중인 재외국민이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며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구체화체계화 해야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법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법안은 외교통상부장관 소속의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립하고,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으며, 재외국민이 테러단체나 해적 등에게 피랍을 당했을 경우 사건당사국의 사건해결 촉구, 우방국이나 국제기구에 협조요청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김영환씨와 같은 불법적인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체포나 구금된 경우, 재외공관장의 면담을 의무화하고 인권침해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원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700만 재외동포들과 천만 해외활동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위해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가산책] “재개발 매몰비 60% 정부지원을” 문병호 의원, 도정법 개정안 발의

인천지역 내 대다수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에서 조합 해산으로 인한 매몰비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567일자 1면) 문병호 의원(민인천 부평갑)이 매몰비용의 6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 의원은 11일 재개발재건축 조합 해산으로 인한 매몰비용 중 지방정부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비용의 60% 이상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은 현 도정법은 조합이전 단계인 추진위원회가 해산할 경우 매몰비용의 일부를 지방정부가 보조할 수 있지만, 조합 해산으로 인한 매몰비용은 지원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그러나 지방재정 확충방안 없이 재개발사업 매몰비용을 지방정부에만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해 중앙정부가 60% 이상 비용을 부담하도록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의원은 재개발 사업의 실패는 재개발 정책을 부추겨온 현 중앙정부의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며 주민의 고통을 덜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주민과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정책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정가산책] 한선교 “휴대폰으로 성범죄자 위치추적을”

한선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새용인병)은 9일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 범죄자의 위치 정보가 거주지 인근 주민 휴대폰에 표시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특정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혹은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한해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범죄자의 전자파 수신자료 공개 범위가 제한돼 있다. 또한 개정안은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을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 의원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초범자에 대해 전자발찌를 착용할 수 없는 법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전자발찌 부착자가 나타나면 인근 주민에게 휴대폰에 위치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성인 뿐만 아니라 미성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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