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진하 의원(파주을)은 1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통일경제특구법안에 대한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황 의원은 설명회에서 동 법안은 남북합의로 추진되고 있는 북한의 개성공업지구에 상응하는 인접지역에 특구를 설치함은 물론 강화, 철원, 고성 등 접경지역에 특화된 특구를 점진적으로 실시해 남북 간 경제, 산업, 관광의 교류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향후 통일한국을 대비하자는 큰 틀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황 의원은 북한에게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경제발전이라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남한으로서는 먼저 남북통일을 위한 선 투자의 개념으로 새로운 경제활동의 장이 열리게 돼 경제발전의 재도약은 물론 종국에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기대할 수 있다라며 통일경제특구의 장점을 피력했다. 한편, 통일경제특구법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소속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통일경제특구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통일경제특구관리청을 설치하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와 특구 내에 입주하는 내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기업 건립에 따른 각종 관계법의 인허가 간소화 및 세제감면 등 각종 지원사항을 담고 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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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기자
2012-09-19 22:00